[논평] 힘들어도 더 내라는 소득세, 힘드니까 덜 내라는 법인세

세수부족 상황에서 법인세 감세기조 유지 납득 어렵다

실질임금 마이너스 성장에도 소득세수 비중은 오히려 늘려 잡아

공평과세 원칙에 따른 법인세제 개편으로 복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기획재정부는 2월 10일 ‘2013세입·세출 마감 결과’를 통해 2013년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8조5천억 원이 부족한 201조9천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소득세와 부가세가 늘었음에도 전체 세수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법인세가 전년 대비 2조1천억 원 줄어든 결과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기업소득에 비해 가계소득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조세정책방향에 우려를 표하며, 공평과세에 입각한 법인세제 개편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정부는 작년 실질성장률(잠정)이 2.8%였음에도 국세수입이 줄어든 원인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법인세 부진을 꼽았다. 그러나 가계소득은 줄고 기업소득은 증가하는 최근의 현상<표1>을 볼 때, 이번 법인세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경기적 요인과 함께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정책이라는 제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법인세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2011년과 2012년 과세대상수입은 아래에 법인세율 변천사<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과 2012년의 법인세율 인하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에도 정부는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기회복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업의 투자의지는 법인세 부담보다는 미래수익여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장은 여러모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올해 세입예산안에서도 법인세수는 평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0.1% 증가에 그쳐 사실상 감세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세수부족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법인세 감세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

소득추이

법인세율 인하

 상대적으로 가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08~12년 사이 실질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 2.3%로 뒷걸음질 쳤으며, 노동소득분배율 역시 2012년 기준으로 59.7%까지 낮아졌다. 올해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올해 소득세수 목표는 54조2천억 원으로 작년보다 9%나 높다. 반면 10대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3년간 44%가 증가해서 477조 원에 달하며, 기업저축률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일본에 이어 OECD 국가 중 2위(2006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 준 정부의 명분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달라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기업이 이익을 쌓아두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려면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는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며 안정적인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국가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가능하다. 개별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 상대적으로 기업 대비 가계에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금의 조세정책방향도 수정되어야 한다. 공평과세 원칙에 따른 법인세제 개편을 통해 안정적인 복지제도 구축을 위한 재정건전성 회복을 꾀해야 한다.

TA20140212_논평_정부 2013세입세출 마감 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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