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정책과제]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오늘(3/8, 화)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해서 20대 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 과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25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9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18개 정책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52개 정책과제 전체 보기 (클릭)

 

정책과제49.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자원외교를 비롯한 4대강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월미도 은하레일,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부당한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중지를 요구하거나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실천과제

 ① 위법부당한 재정예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국가 재정과 예산에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중지, 시정하도록 하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함. 국가,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보상금을 마련함. 

 

3) 담당부서 : 조세재정개혁센터(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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