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 방지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검찰, 경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은 수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청만 하면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통신자료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음. 과기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수사기관이 가져간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040,456건에 이르고 이 중 경찰이 3,508,452건, 검찰이 1,355,683건, 국정원이 31,131건이며 공수처 또한 2021년 하반기에 크게 늘어 6,465건을 수집하였음.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허가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더욱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사건 관련성이 없는 통신자료까지 폐기하지 않고 사건기록에 담아 영구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음. 
  • 지난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2016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통신자료제공의 근거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였음. 그러나 사후통지제도의 부재만을 문제로 지적하였을 뿐,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 제공이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정보인권 관점에서 부당함. 국회는 헌재 결정의 의미를 최소한으로 보아, 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에 영장 및 적법성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안번호 2114986,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4903,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 과방위 계류 중 
  • 그 외 정보주체에게 사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 개정안 다수 계류 중. 다만 통지의 주체는 수사기관 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개정안마다 상이함. 
  • 2021-04-27 과방위 소위원회에서 통신자료 제공 이후 이용자에게 통지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여야 모두 찬성 입장임. 

 

입법 과제 

 

1)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을 막기 위해 제83조 3항 개정 

  •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사유,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전기통신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은 수사기관 등은 30일 이내에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사생활 침해 등 우려 있으면 법원의 허가에 따라 60일 이내 통지 유예 가능).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808)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