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아시아 2003-02-11   421

생명공학감시운동팀

복제인간 출생 논란

작년말 미국의 클로네이드사가 세계 최초로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사회는 물론 전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첫 번째 발표가 있은 후에도 몇 번의 복제인간 출생 발표가 있었으나 클로네이드측의 어설픈 논리로 복제인간의 진위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제인간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번 사건은 맹신적인 과학기술지상주의자들의 오만함이 빚어낸 비윤리적 행위로, 이로 인해 인류사회는 크나큰 도덕적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인간복제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았으나 이에 대비할 법제도 마련에 늑장을 부린 결과 우리나라가 복제인간 출생의 유력한 후보지라는 오명을 벗기 힘든 상황입니다.

생명윤리법 제정 급물살

한편 이번 복제인간 출생논란을 계기로 국내에도 생명윤리법 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 했음에도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법안을 제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도 다시 해당부처간 조정절차에 들어가는 등 최종 합의안 도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논의되고 있는 법안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작년 복제인간 출생 발표 직후 세밑에 제출된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법안은 인간복제금지보다는 오히려 배아복제연구의 합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생명공학연구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편 복지부도 애초 법안의 내용보다 훨씬 후퇴한 방향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원래 복지부의 법안은 여러 가지 예외규정을 두어 사실상 배아복제를 허용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기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배아복제연구의 “원칙적 금지”에서 “선택적 허용”입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러한 복지부의 결정은 정책에 대한 원칙없이 과기부와 타협한 결과로, 합의된 법안이 과연 생명윤리와 안전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캠페인단, 막바지 총력 기울여

이제 생명윤리법 제정도 마지막 고비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의 통과를 위해 “생명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면담을 하고 관련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만나는 등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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