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0-04-24   1768

[논평]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경찰의 물대포 직사 살수 위헌 결정 당연

경찰의 직사살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 침해 확인

국회는 ‘물대포방지법’ 입법해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어제(4/23)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하여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 행위는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했다. 위헌확인을 구한지 4년 4개월여가 지났고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지 3년이 훨씬 지난 뒤에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위헌결정이 내려져 너무 늦은 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고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반복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위헌성을 확인한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당연하다.

 

고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대통령 후보시절 쌀값 21만원 보장 공약 이행 촉구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져 10개월 넘게 서울대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다 사망하였다. 유족들은 2015년 12월 경찰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10조와 위해성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3조 등에 의해 위임된 살수차 운용지침 등에 따라 고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재는 이에 대해,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불법 집회로 인하여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임에도,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백남기 농민을 향해 13초 이상 직사 살수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고 백남기 농민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직사살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나오기 전인 2018년 8월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진상조사위는 ‘故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에 따라 사망했음을 인정하면서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6년 9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인권침해 진상 규명 요청서에 대해 경찰의 과잉진압과정에서 직사살수에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음을 확인하고, 집회현장의 살수차 사용을 자제하는 등 살수차 운용에 대한 근본적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한 바 있다. 또한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도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통해 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권고안을 전격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여전히 관련한 규정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집회 관리가 이전과 같이 폭력적인 과잉진압으로 회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통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20대 국회에는 살수차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입법청원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곧 임기만료로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번 헌재의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직사살수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계기로 국회는 ‘물대포방지법’을 입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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