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집회시위 2022-11-29   617

[항의서한] 참여연대, 국회 행안위에 집시법 11조 개악 항의 공문 보내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100미터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 설정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역행

국민의 기본권과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 맞바꾼 야합, 국민의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11/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난 23일,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거대 양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맞바꾼 이번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가 통과시킨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 11조의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헌법 21조에 따르면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일 뿐 아니라, 집회의 항의대상은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외면한 법안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 들어야 할 헌법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변 안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집무실을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사인으로 돌아간 대통령의 사저를 집회 금지구역으로 추가한 것 역시 반대합니다. 최근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특정인의 집회를 가장한 거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태를 일반화해서 집회금지 구역을 확대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행 집시법의 소음규제, 사생활의 평온 규정을 통해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에 관한 경호법에 따라 규율할 수 있고,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인과 달리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기본권 대신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야합에 강력히 항의하며,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헌법적 집시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헌법적 집시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국회 행안위 의원들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국회 행안위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거래대상으로 삼은 것에 강력 항의합니다

  •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법안심사2소위에서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구자근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344)과 ‘전직 대통령 사저’(정청래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623)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헌법 21조에 따르면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일 뿐 아니라, 집회의 항의대상은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외면한 법안입니다. 
  •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국정책임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들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관저’와 같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곳의 평온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여도,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집무실을 기필코 집회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의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가장 중요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집무실 이전 취지와도 반하는 것입니다.  
  • 한편, 전직 대통령은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일반 국민으로 돌아간 사인에 해당하고 문제가 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특정인의 집회를 가장한 거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태는 현행 집시법의 소음규제, 사생활의 평온 규정을 통해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에 관한 경호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경찰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이와 같은 특수한 경우를 일반화해서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할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가 아닐 수 없습니다. 
  • 대부분의 집회는 국가기관, 지자체 등 현 권력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사인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 100m 집회금지 규정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절대적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할지 말지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럼에도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서로 맞바꾸듯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는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한 파렴치한 행위이자 야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집시법 제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 설정은 위헌입니다

  •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로서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2000헌바67). 그럼에도 현행 집시법 제11조는 대부분의 주요 국가기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필요최소한도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 전면적 금지장소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 왔습니다.
  • 윤석열 정부가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후, 경찰이 집무실 앞에서의 다수의 집회를 위헌적이고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거듭 금지한 데 대해 법원이 일관되게 집행정지가처분을 인용결정한 것은 집회의 장소는 그 주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된다는 헌법 21조의 정신을 확인한 것이며 집회의 장소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요건이자 본질적 내용임을 인정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요구나 비판은 당연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함을 확인했다 할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8년 2월과 7월, 각각 국회와 법원 앞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집회참가자 수의 제한, 집회 대상과의 거리 제한, 집회 방법·시기·소요 시간의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고, 따라서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시법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장소금지 규정은 변함이 없어 “평화적 집회의 금지는 다른 법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가능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울뿐인 개정에 그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이와 같이 사법부의 거듭되는 위헌성 지적에 입법기관인 국회가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한 법개정에 나서지는 못할 망정 절대적 집회금지구역을 늘려 국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제한하는 입법에 나선 것은 입법권 남용이자 반헌법적 행태로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 무엇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로 탄생한 ‘촛불정부’라고 자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전직 대통령의 안녕을 위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희생시킨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에 참여하는 수 많은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 반헙법적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헌법적 집시법 개정안 심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 집회의 자유는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신변 안전과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집시법이 정한 다른 규제수단을 통해서나 대통령 경호법상 위해방지활동,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대책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반드시 이 위헌적이고도 비민주적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와 다른 일반인과 달리 특혜를 부여하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기본권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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