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위헌적인 집시법 11조 개악안 폐기 촉구 공문 발송

헌법상 집회의 자유에 역행하는 개악안, 국회 법사위가 바로잡아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허진민 변호사)는 오늘(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지난 1일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악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폐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헌법21조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특히 장소의 선택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요소로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동안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를 경찰이 자의적 확대해석에 따라 금지통고한 다수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관되게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일 뿐 아니라, 집회의 항의대상은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외면한 법안입니다. 무엇보다 최고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국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은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집회는 국가와 지자체 등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규탄의 대상 또는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가 이루어져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집시법11조는 주요국가기관 인근을 집회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어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집무실과 전직대통령 사저 앞까지 집회금지구역으로 추가하는 것은 위헌성을 제거하기는 커녕 위헌에 위헌을 더하는 것일 뿐입니다. 행안위 논의과정에서 단 한차례의 제대로 된 토론도 없이 통과시킨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치적 야합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헌적이고도 비민주적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와 다른 일반인과 달리 특혜를 부여하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입법화는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법사위 의원들에게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집시법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반헌법적 집시법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며 법사위의원들에게 보내는 의견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집무실⋅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하는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 바로잡아야 합니다

  • 지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국가기관 인근 100m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그동안 수 많은 시민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확장시켜 온 집회의 자유를 수십 년 전으로 후퇴시킨 개악으로, 국회 법사위가 위헌적인 개악안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 이번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20개 인권⋅시민단체들은 해당 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11/28)하였으며, 참여연대는 행안위원들에게 집시법 개악안 폐기 촉구 공문을 발송(11/29)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보다 전⋅현직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이번 집시법 개악에 반대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이번 집시법 개악안의 위헌성을 지적하였음에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개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전⋅현직 대통령 지키기라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 것으로, 정치적 야합이나 다름 없습니다. 위헌적이고도 비민주적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금지와 다른 일반인과 달리 특혜를 부여하는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금지 입법화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집시법 제11조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 설정은 위헌입니다

  • 우리 헌법에 따르면 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하면 개최할 수 있어야 하고, 금지는 예외적으로 최소한에 그쳐야 합니다. 이번 집시법 개악안은 이와 같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법안일 뿐 아니라, 집회의 항의대상은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를 외면한 법안입니다. 집회는 국가와 지자체 등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핵심 수단으로, 규탄의 대상 또는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국가기관 앞에서 집회가 이루어져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법원 앞 100미터 집회 금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집회참가자 수의 제한, 집회 대상과의 거리 제한, 집회 방법·시기·소요 시간의 제한 등과 같은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고, 따라서 국가기관 인근에서의 절대적 집회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2013헌바322 결정, 2018헌바137 결정 등). 
  • 무엇보다 대통령은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국정책임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들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관저’와 같이 대통령과 그 가족이 거주하는 곳의 평온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여도,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집무실을 집회 절대적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했는데, 가장 중요한 의사표현의 방식인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것은 집무실 이전 취지와 달리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이후, 경찰이 집시법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다수의 집회를 거듭 금지한 것에 대해 법원은 일관되게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결정하며 집회의 장소가 집회의 성패에 중요한 요건이자 본질적 내용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2022. 5. 20. 서울행정법원은 “입법자의 의도가 대통령 직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집무실’ 등 대통령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아니하되,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과 주거의 평온 및 안전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대통령 관저’를 옥외집회 및 시위의 금지장소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2022아11460), 2022. 5. 26.에는 “의회가 대통령 집무실 자체를 상대적 금지가 아닌 ‘절대적’ 집회 및 시위 금지 장소로 정하는 입법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위헌의 소지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경찰)의 이 사건 금지 및 제한 처분은 이 점에서 보더라도 위헌 위법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하여, 입법을 통해서도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이처럼 거듭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서로 맞바꾸듯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촛불정부’라고 자임해온 더불어민주당이 전직 대통령의 안녕을 위해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희생시킨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국회 법사위는 이번 집시법 개악안을 폐기해야 마땅합니다. 
  • 또한 헌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집무실과 사인으로 돌아간 전직 대통령의 사저 앞 집회금지 규정을 동일한 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인근 특정인의 집회를 가장한 거의 범죄행위에 가까운 행태는 현행 집시법의 소음규제, 사생활의 평온 규정을 통해 그리고 전직 국가원수에 관한 경호법에 따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수한 사례를 일반화해서 전직 대통령의 사저를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심각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 법사위는 반(反)헌법⋅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하십시오

  • 오는 7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헌적이고도 반민주적인 대통령 집무실 및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 법안의 논의를 중단하고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직 과오를 바로잡을 시간과 기회가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야합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국회 법사위가 제 역할을 똑바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만약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위헌적인 집시법 개악안이 그대로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내팽개친 거대 양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제 단체들은 불복종 운동과 위헌소송을 이어가는 등 국회의 위헌적인 법개정에 끝까지 항의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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