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2-09-01   1605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위한 「형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 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뿐만 아니라 기사 또는 논평, 제품 품평마저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 자유로운 비판과 건전한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을 침해함. 그동안 조직 내 부당한 사안에 대한 고발, 권력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활용되어 왔음. 
  • UN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대한민국 심사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였음.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명예훼손을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이기도 함. 미국에서는 명예훼손 행위를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규율하고 있고,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는 16개 주에서도 실제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묾. 독일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은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규정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경범죄로 처리되는 등 실질적으로 명예훼손을 비범죄화하는 추세임. 
  • 비록 2021년 2월, 헌법재판소가 5대 4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지만 4인의 헌법재판관은 감시와 비판의 객체가 되어야 할 국가·공직자가 표현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사실을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으로 보아 부정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위헌적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차별적이거나 악의적 의도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08530, 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649,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2112050,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법사위 계류 중. 
  • 2021-09-23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고 관계기관의 의견진술을 들음. 

 

입법 과제  

1)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1항 폐지

  • 내부고발, 비판 등 사회의 공론장을 위축시키는 형법 제307조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공익법센터 (02-723-0808)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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