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 합리적 규제 촉구 및 3대요구안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


무분별한 SSM입점으로 초토화되는 동네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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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6월 9일 오전 11시, 신세계 본사 앞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기자회견 직후 명동 입구에서 ‘중소상인 살리기 3대요구안(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안전망 구축)에 대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기업들의 유통업 독과점이 풀뿌리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며,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기업이 동네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경제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특히 “최근 동네 주요 목지점의 임대료를 올려주고, 기존 상인들을 내쫓는 것은 상도덕을 깡그리 무시한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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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는 향후 △국회의원 및 각 정당에 3대 요구안 공개질의 및 결과 발표 △각 정당 지도부 면담 △관련 법 개정 및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입법청원 △전국 대중집회 △언론사 공동 기획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6월 9일(화) 11:00
❍ 장소 : 서울 신세계 본사 앞
❍ 주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

<프로그램>


사회 : 신규철(대형마트규제와소상공인살리기인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규탄발언
 – 현인식(제주도 체인본부협의회 사무국장)
 – 인태연(부평문화의거리 상인회 부회장)
 – 안진걸(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배(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 박완기(경기경실련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풀뿌리 경제의 몰락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을 규제하라
– 대기업은 중소상인 말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기업들이 골목상권까지 진출해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대기업들은 385개 대형마트를 통해 연간 29조 9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대형마트는 매출이 9조2천억 원 늘고, 재래시장은 9조3천억 원 줄었다고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삼성, GS, 롯데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456개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전국에서 동네 골목 상권마저 초토화시키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내 대형마트 1위업체인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 ‘연내에 100평 규모의 이마트 소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을 30여개 열 계획’이라며, ‘영세 상인들은 알아서 생존전략을 찾으라’고 말한 바도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유통업 독과점은 풀뿌리 경제를 몰락시키고, 국가경제의 근간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 후 주변 소매업체의 79%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하루 평균 고객 수가 37% 감소’했고, ‘매출액도 3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체들의 97.1%가 기업형 슈퍼마켓(SSM)과는 경쟁하기 어렵다’고 했으며, 중소상인들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정부규제가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기업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기업과 사회가 공존할 때 가능한 것이다. 헌법 제15조가 ‘직업선택(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헌법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이익추구는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임이 부과된다. 이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인 것이다. 대기업일수록 이러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대기업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동네구멍가게와 아무런 제한 없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체급이 다른 선수간의 경기와도 같이 최소한의 ‘경제정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특히 최근 대규모 자본을 무기로 중소상인보다 더 많은 임대료를 주겠다며, 동네 주요 목지점에 매장을 진출시키는 사례는 상도덕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횡포다.


이미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은 ‘지역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정부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 주최의 공청회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정부관계자들은 일관되게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입법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으나, GATS(WTO 서비스협정) 규정을 이유로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역 중소유통업에 대한 보호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육성’,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 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다. 또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평하게 이뤄진다면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는 GATS(WTO 서비스협정)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상의 규제’, ‘공청회 개최’, ‘교통․지역경제 영향평가’ 등 사전 심의 절차는 GATS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WTO 회원국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중소상인들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회와의 약속은 곧 국민과의 약속이다. 지식경제부는 하루빨리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

17대 국회에서도 대형마트 규제 관련 법안들이 논의도 제대로 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던 뼈아픈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18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이후에도 공정한 시장경제의 창달과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경제’, ‘풀뿌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09.  6.  9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 전국소상공인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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