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연대, 대형마트 규제법안 6월 국회 처리 촉구

지역구 국회의원 대상 찬반 설문조사 시작

참여연대 등 전국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이하 참여자치연대)는 오늘(5/21, 월), 대형마트의 규제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확산으로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가 몰락하고 있어 지역경제가 파탄 직전이라고 경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논의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자치연대는 대형마트 규제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하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규제법안에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시작하고, 광역의회의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국회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6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국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적극적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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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규제 촉구 성명서

국회는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시장잠식으로
고사하는 지역경제의 회생대책을 마련하라

대형마트의 부문별한 확산과 과당경쟁으로 지역의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가 고사 직전이다. 이에 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싹쓸이 식 영업 전략으로 지역경제와 중소상인의 몰락을 가속화시켜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재래시장과 동네시장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7건의 대형마트 규제관련 법률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게 되었다.

1. 국회는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특별법을 6월 임시국회에 통과시켜라.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 2005년 2월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는 7건이나 되는 법률이 계류 중이다. 이중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영업시간, 품목 등 포괄적인 규제법으로서 현재 산자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국회는 그동안 WTO 협정의 서비스무역협정 관련 규정과 상충하는 등 대외 통상마찰 우려가 있고, 한미FTA 등 시장개방과 맞지 않으며,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산업자원부의 반대 논리에 끌려 다니며 법안심사에 전혀 적극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 몇몇 의원들의 노력으로 산자부의 WTO를 들먹이는 해괴한 논리가 아무런 근거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이제 산자부는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들이대며 법안심의에 물타기를 하고 있다. 대기업-중소기업의 균형 발전과 영세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의 방안을 마련하고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할 산자부가 도리어 당장에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폐업과 실직으로 내모는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확장에 앞장서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몇몇 의원들을 제외하고 여야 정당들 역시 고사위기의 지역경제와 영세상인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회는 지역경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면 더 늦기 전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7건의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합리적인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방안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대책을 마련하여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각 정당은 말로만 서민정당을 외치지 말고 서민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대형마트 규제법안 마련에 앞장섬으로써 서민정당, 민생정당의 면모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2. 대형마트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파괴하고 중소유통점의 생존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과 유통산업 발전에 역행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가장 치명적인 영향은 중소상인들을 실직상태로 내몬다는 것이다. 또한 매출액을 본사로 올려 보내 지역의 부를 고갈시키고 중앙이 통제하는 일괄구매방식으로 지역 생산자와 농업인의 판로를 위축시키고 있다. 시장경영센터가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이 18.7%, 고객이 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만 보아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또 2005년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 3조원은 중소형 소매점 약 17,543개, 재래시장 152개의 총매출액에 해당한다. 유통시장은 새로운 수요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보다 경쟁사간 제로섬 방식이므로 대형마트의 증가는 재래시장과 동네시장의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형마트의 무차별 진출은 재래시장과 동네상권의 붕괴, 지역자본의 역외유출, 지역생산자의 판로봉쇄, 재래상권의 붕괴로 인한 실업의 양산, 독과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납품업체에 대한 단가인하 압력과 이벤트비용 전가, 상품독점 등으로 지역경제의 왜곡은 물론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대형마트는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축소하고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형마트 측에서는 대형마트 1개당 400~500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에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80%이상이 저임금 위주의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시장경영센터가 대형마트의 고용창출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대형마트의 매출증가액은 재래시장 152개 매출액과 동일하므로 경쟁업종 재래시장 152개소 종사자수 36,480명이 퇴출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들의 상당수가 임금 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채 실직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 조사결과로도 확인되는데 올 1분기 전체 취업자 수는 2284만1300명으로 지난해 4분기보다 되레 1.98%(46만2100명) 감소했다. 이 중 자영업자 수는 3.69%(22만5800명) 줄어든 반면, 상용 근로자 수는 0.45%(3만77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네 구멍가게의 폐업으로 실직하는 사람들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데, 대형 마트가 이들을 고용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 “구조조정을 거친 영세 자영업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대형마트의 고용형태도 문제이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정규직은 20% 내외에 불과하고 나머지 80% 가량은 비정규직과 용역 파견근로자로 구성되는 등 복잡한 고용구조 속에 저임금과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대형마트의 고용창출 주장은 허구이며, 대형마트가 입점하면 오히려 실업이 증가하고, 불안정한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이다.

4. 대형마트의 입점과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장치가 전무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경제 상생발전 대책수립이 불가능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대형마트가 기존 상업지역에 입점하여 지역상권이 붕괴되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대형 마트의 과도한 입점으로 지역상권이 몰락해도 지켜볼 수밖에 없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더불어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휴무일, 품목 등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시도하려 해도 입법의 미비로 본사가 서울에 있는 대형마트의 협력을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일부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은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이 공존 공생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5.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그리고 국회에 대형마트 규제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도입되지 않는다면 영세상인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6월 임시회가 끝난다면 국회는 사실상 9월 국정감사를 빼놓으면 내년 4월 총선까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국회는 근거도 없고고 논리도 빈약한 산자부의 반대 논리와 거대자본의 입김에 눌려 영세상인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역경제의 회생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대형마트 입점업체와 노동자들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과당경쟁과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잠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조속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5월 21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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