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장외발매소 설립 제한해야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 4건이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외발매소의 설립할 경우 입지를 제한하고, 과반수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경마에 의한 도박중독과 마권장외발매소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법안처리에 소극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장외발매소의 설립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농림부와 한국마사회는 마권장외발매소를 설치하면서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어떠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주민의 80%이상이 마권장외발매소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유치신청을 했던 울산시장도 유치신청을 반려하였지만 여전히 화상경마장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농림부가 설치중단을 밝힌 순천이나 원주이외에도 울산, 청주 등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마권장외발매소와 관련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마권장외발매소의 입지에 관한 규정도 없어서 주택가와 학교 인근 등에 설치되어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의한 제한을 받고 있지만 상대정화구역의 범위가 학교주변 200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 마권장외발매소가 학교인근에 설치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울산의 경우, 마권장외발매소의 설치위치가 초등학교에서 200미터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지만, 실제 많은 학교와 아파트가 입지한 지역이다. 따라서 마권장외발매소 입지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외에도 경마로 인해 발생하는 도박중독 문제, 사행성 조장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정관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사회가 이런 공익성을 추구하는지 의문이 있으며 특히 마권장외발매소는 도박게임인 스크린 경마와 하등의 차이가 없다. 마사회의 공익성을 살리기 위한 마권장외발매소의 법률적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마사회의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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