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게등위’ 추진을 중단하라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안)은 <바다이야기>를 퇴출시킬 수 없다!!!

문화부는 2006년 9월 1일 <문화관광부공고 제2006 – 60호>를 통해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안) 및 등급분류심의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게임물등급분류제도개선연대(이하 게등연대)와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이하 도박규제네트)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과 등급분류심의규정안을 검토하였다. 그런데, 입안예고안은 김명곤 장관이 수차에 걸쳐 공언한 것과는 달리 전국을 도박장으로 만든 <사행성 게임물>을 결코 퇴출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더욱 완화하여 일반게임장은 물론이고, 사행PC방, 온라인 상에서의 도박행위 등이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게등연대와 도박규제네트 소속 단체들은 문광부의 <게등위 규정안>이 아래와 같은 명백한 이유로 인해, 일부 수정으로 바로잡을 수 없는 심각한 오류임을 지적하면서, 게등위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문화부는 상품권 문제로 업계의 로비와 비리 등으로 얼룩진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게등위운영규정과 등급심의규정 제정 업무를 맡겨 놓고,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업계를 위한 업계에 의한 업계만>의 규정을 만들었다.

실례1) 10인 등급위원 추천기관으로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지정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추천기관에서 박탈함.(운영규정 제5조 제3항 제3호, 제8호)

실례2) 등급위원 추천자격 요건을 <게임산업과 관련된 사람>으로 제한함.(제7조 1항 1호 – 7호)

문화부가 만든 아케이드게임 심의규정으로는 <바다이야기>를 허가할 수밖에 없다.

실례1) 심의규정 22-23조 아케이드게임분야 사행성 결정기준에는 <부가게임>으로 부착된 빠칭코, 빠치슬롯, 릴게임 등을 규제하겠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바다이야기는 허가될 수밖에 없다.

실례2) 영등위의 심의규정에서 강화된 부분은 고시에 따라 규정되던 ‘4-9-2’를 ‘4-1-2’ 밖에 없다.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을 ‘4-1-2’로만 변경하면,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 심지어 부가게임 규제의 핵심인 <출현비율>과 <외관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규정은 삭제되어 바다이야기보다 더 사행성이 높은 게임물도 허가할 수밖에 없다.

심의규정은 제2, 제3의 바다이야기를 허가하도록 만들어졌다!!!

실례1) 게임물의 제외조항으로 관광진흥법 상의 ‘카지노류’만을 규정하고 있어, 경마, 경륜 등 다른 사행사업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태의 게임물(스크린 경마 등)을 게임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실례2) 온라인게임의 사행성 결정기준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온라인도박, 사행PC방을 합법화시켜주고 있다.(제5조, 직접충전, 게임 내 현금 교환 등)

실례3) 제18조 사행성 세부기준에는 ‘사행행위나 기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와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에도 ‘청소년이용불가’만을 하도록 규정하여, 이러한 기기를 ‘이용불가’처분하던 영등위의 기준보다 완화해서 도박게임을 허가하도록 규정했다.

게임산업진흥법은 문광부의 정책오류와 업계의 로비를 기반으로 잘못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국회에서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게임물을 퇴출시키고, 업계에 편향된 게등위 구성 운영 등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작업이 각 당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문광부는 어설픈 게등위 설립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기국회에서 개정되는 새로운 법령에 따라 <사행성게임 퇴출>과 <게임물의 아동청소년 보호>원칙을 새롭게 정립하여 게등위 설립과 사행게임물 퇴출 정책을 수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06년 9월 7일

게임물등급분류개선연대 도박산업규제및개선을위한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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