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입법 촉구 긴급 기자회견 개최


비리단체장 주민소환’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5/1(월) 오전 11시 국회앞 (국민은행앞)



전국 2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대표자들은 5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1일, 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주민소환제’ 입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참가한 시민사회단체의 대표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 때문에 자기 정당의 잇속을 고려해 한나라당이 주민소환제 입법을 방해한다면 이는 지방정치 부패를 옹호 존속시키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목소리로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는 국민의 90% 이상이 찬성하고 요구하고 있는 주민소환제 입법이 한나라당의 몽니로 인해 무산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5월 1일, 혹은 2일 열리는 국회본회의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별첨자료 : 주민소환제 입법촉구 성명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성명>

‘비리단체장 주민소환’ 반대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 주민소환제, 직권상정 해서라도 지방선거 이전 반드시 입법해야 –

지난 4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주민소환제 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힘써온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주민소환제 입법이 이제 목전에 와 있다. 그러나 국회 제1야당 한나라당은 말로는 주민소환제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정작 입법이 눈앞에 다가오자, 이 법안의 저지에 나서겠다면서 이율배반적 ‘몽니정당’으로서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한나라당은 비리단체장을 옹호하겠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소환제 입법에 찬성한다고 약속해왔다. 주민소환제 입법은 한나라당의 200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이었으며 17대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뤄진 2004년 5월 소위 ‘5·3협약’ 당시 박근혜 대표가 힘주어 국민 앞에 약속한 사항이기도 하다.

지난 3월 ‘KBS 지방선거 대토론회’에 나온 허태열 사무총장은 물론이고 정책협의를 위해 참여연대 사무실에 방문한 이방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여러 정조위원장들이 입을 모아 입법에 찬성한다고 했다. 더불어 2006지방선거시민연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서면질의 답변에서도 입법에 찬성한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180도 태도를 바꿔 법안저지에 나서겠다니 이것이야말로 겉 다르고 속 다른 ‘정략적’ ‘이중적’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이런 이율배반적 모습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절대다수가 한나라당 소속이라는 점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지난 시기 부패 비리의 오명을 쓰고 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의 상당수가 한나라당 소속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뽑힐 자당 소속의 잠재적 ‘비리단체장’들을 옹호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냐는 것이다.

알다시피 현 3기 자치단체장 중 셋 중 하나는 각종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각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들이 감시와 견제의 무풍지대에서, 부패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다. 사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비리단체장, 부패의원들을 주민의 손으로 끌어내리자는 ‘주민소환제’를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이 자기 당의 잇속만을 고려해 ‘비리단체장’ ‘부패 지방의원’들을 주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것은 부정부패에 물든 지방정치를 존속시키겠다는 ‘부패옹호 선언’에 다름 아니다. 국민들은 비리를 옹호하고 지방부패를 존속시키자는 한나라당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지방선거 이전 반드시 주민소환제를 입법해야 한다.

국민의 90%가 넘는 절대다수가 주민소환제 입법에 찬성하고 있다. 오직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만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을 따름이다. 한나라당이 졸속심의니 부작용 우려니 하면서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렇게 우려스러웠다면 행자위 심의에 들어와 당당히 토론에 응했어야 할 것이다. 이미 지난 4월 27일 열린 공청회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전 세계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여러 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며, 행자위 법안 심의과정에서 소환제 남용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통제장치도 충분히 반영되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지방부패가 존속되어도 아무 일 아니라는 한나라당 몇몇 의원 때문에 주민소환제 입법이 무산되는 일을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지방선거 이후로 주민소환제 입법을 넘기자는 것도 입법에 반대한다는 의미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법사위 심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지방선거 이전에 반드시 주민소환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온 국민이 요구하고 찬성하는 주민소환제를 한나라당 몇몇 의원들의 몽니 때문에 늦추거나 무산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 지방부패 옹호하는 한나라당을 규탄한다!

– 지방선거 전에, 주민소환제 반드시 입법하라!

– 국회의장은 주민소환제 즉시 직권상정하라!

2006년 5월 1일

2006지방선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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