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 확대와 영리행위 제한 강화는 당연한 수순

 – 영리행위 제한 범위 등 조례 제정 서두르고
 – 지방의원, 상임위 관련 영리행위 중단해야


행정안전부는 오늘(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직원 등을 겸직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지방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청렴의 의무를 위배한 겸직 시 지방의회 의장이 그 겸한 직의 사임을 권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하였다. 이제라도 지방의원의 겸직금지가 확대되고 영리행위 제한이 강화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동시에 지방의원들의 각종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겸직금지를 확대하고 영리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07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했고, 작년에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서는 상임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만 금지하고, 그 영리행위의 범위를 지방의회가 정하도록 하였다. 영리행위로 인한 이해충돌을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조항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여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겸직 내용에 대한 서면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금지된 소관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의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회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조례 제정을 서둘러야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임위의 숫자나 활동범위가 천차만별이므로 그에 맞춤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6개월은 짧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조례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명백하게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고 있다면 스스로 영리행위를 중단하고 의원직 수행에 전념하여 이해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직원, 새마을금고·신협의 임직원 등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은 2010년 선출되는 지방의원부터 적용받게 된다. 지난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인천 부평구의회 이익성 의원을 4급보좌관으로 채용했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화를 비판하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기초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의 직원으로 취업을 한 셈이다.

국민의 혈세로 연봉 1억 원에 이르는 이중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따가운 시선과, 지역구 의정활동 부실을 우려하는 여론의 거센 비판에도 이의원은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실상 이익성 의원 때문에 도입된 조항이다. 이익성 의원은 법 개정의 취지를 받아들여 지방의원직과 보좌관직 중 하나는 지금 당장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의 확대 및 영리행위 금지의 강화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최소한의 내용으로 지방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다.

여전히 직무연관성 있는 영리행위를 가려내기 어렵고, 위법한 겸직 시에도 그 직의 사퇴권고만 할 수 있다. 무보수명예직이 아닌 유급제로 지방의원의 신분이 전환된 만큼 겸직과 영리행위 등 이중돈벌이를 원천적 금지하고, 일부 예외 직종에 한해 허용하는 식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 겸직 신고의 철저한 검증절차, 이해충돌 여부와 직무연관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위반 시 징계조항 마련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09. 3. 24.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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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강지형 사무국장 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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