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한다

지방자치 근간 훼손하는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반대한다
제왕적 자치구단체장은 누가 견제하나
다시 한 번 사회적 공론화 과정 거쳐야



6.2지방자치 선거를 코앞에 둔 어제(4/27)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가 여야합의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하고 활동을 마감했다. 이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 자치구의회는 2014년 지방자치선거부터는 없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특위의 합의안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중앙정치 논리에 의거 급조된 졸속 합의안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결정이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적인 자치구의회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



자치구의회 폐지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특별·광역시 기초단체장 폐지 문제와 더불어 논의되었던 사안이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의 각종 부정부패와 의정활동 관련 비리가 발생할 때마다 폐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어왔다. 찬성하는 측은 행정의 효율을 근거로 구의회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유지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측은 지방자치제도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몇 가지 부작용을 근거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위배됨은 물론, 일방독주하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과 행정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에 근거한 구의회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하여 왔다.


이번 국회의 자치구의회 폐지 합의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은 중앙정치논리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한 여야 정치권의 합의일 뿐이다. 구의회 폐지 문제는 지방자치의 기회를 감소시키는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결정이다.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의 구정위원회 활동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자치구체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광역의회 확대방안에 대한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한 가운데 구의회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자치단체장의 독주를 강화시키는 부작용만 키울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합의안을 만든 국회의 여야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2014년 지자체 선거부터 특별시와 6대 광역시의 구의원을 폐지하면 행정의 효율이 높아지고 기초단체장의 부정부패 및 공직자 비리를 줄일 수 있다고 약속 할 수 있는가? 시민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구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은 뒷전으로 미룬 채 국회가 6.2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특위 활동의 성과를 남겨야 한다는 중앙정치 논리와 행정 효율성 논리에 급급해 구의회 폐지라는 성급한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이제 20여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아직도 지방자치제도는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렇다고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다. 주민참여가 활성화하고 행정의 질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 또한 적지 않다. 몇 가지 부작용을 우려해서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오히려 행정의 효율성만 강조한 나머지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특별법을 성급하게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전에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국민여론을 다시 한 번 수렴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

SDe2010042800자치구폐지반대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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