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지방재정 파탄내는 취득세 감면 조치 철회하라
지방재정 악화 시키는 취득세 감면 조치는
MB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 부담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한 것
정부는 ‘3.22 부동산 대책’에서 지방재정에 대한 확충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광역시도 주택취득세 절반 감면 조치를 발표했다.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방재정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이 없는 취득세 인하에 반대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정부들어 이미 87조원 규모의 부자감세로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지방채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3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취득세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책임하다. 이는 지방자치 부활 20년에 지방재정 자주권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주장대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하기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일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 취득세 인하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자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 또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액하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정부대책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부동산 부자를 위해 사실상 무력화 된 종부세를 부활시키고, 재산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정책은 뒷전이다. 오히려 다주택 투기자와 건설업계 부동산업자 등 기득권층을 지원해주기 위해 지방재정을 파탄내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근 전세 값 폭등으로 공통 받는 대다수 서민에는 무관심하고 부동산 부자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는 것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정부안대로 부동산 취득세를 50% 감면하면 16개 시도에서 한해에 2조 8천억의 세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경우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취득세 수입중 14%인 519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취득세가 지방세 수입의 30%를 차지하는 충북도의 경우는 554억의 세수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201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6000억원의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할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방재정 자립도를 심각하게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평균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09년 53.6%, 2010년 52.2%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역으로 지방채무는 2007년 18조2천억에서 2009년 25조 6천억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악화에 대한 아무런 고려와 대책 없이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놓고 사후 대책 마련이라는 호들갑을 떨며 정작 그 부담과 책임을 지자체로 전가하려 하고 있다. 특히 취득세 인하는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되는 기초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악화로 이어진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정부는 투기적 부동산 부자와 건설업자, 부동산 업자만을 위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조치 철회하라.
– 진정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투기적인 거래를 없애려 한다면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하고 종부세를 원상회복하라.
– 지방재정 악화의 주범은 중앙정부임을 시인하고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포함 지방재정의 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먼저 마련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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