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겸직 금지와 윤리기준도 강화해야



전국 17개 지역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오늘(2일), 행정안전부가 지난 8월 14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의정활동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다음과 같이 일부 개선점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참여자치연대는 개선사항으로 ▲첫째, 의정비에 있어 광역의회간 차이와 기초의회간 차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 필요하고, ▲둘째,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를 가이드라인에 비해 인상하는 것은 10%로 제한하되 깎는 것은 제한을 둘 필요가 없으며, ▲셋째, 심의과정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해 의정비 심의기간을 좀 더 늘리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시기를 피하기 위해 심의시기도 현재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며, ▲넷째,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이 원활하도록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또는 출석위원 2/3이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방의회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소하기위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들의 각종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영리행위 금지와 겸직금지 규정의 삽입과 윤리기준 및 이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붙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2008.09.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 들어가며


지난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산정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며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비추어 본다면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행안부가 일정한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입법예고한 것은 지난 해 지방의회들의 무분별한 의정비 인상에 따른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화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방의회에 자율적인 의정활동비 결정기회를 주었음에도 지방의회는 스스로 그 기회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방의회들은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령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의정활동비를 인상했었습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를 일정하게 규제하게 된 것은 지방의회의 자업자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들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내겠다고 하는데 작년의 행태를 생각한다면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안 역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17개 지역운동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그 개선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 합니다.



2. 지방의원 겸직 금지와 윤리기준부터 강화해야


의정비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던 시기,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방의원들의 각종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겸직금지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삽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2006년 6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 534명의 광역의원 중 56.6%의 의원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대 대전시의회 19명의 의원 중에 12명의 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원겸직 및 이해충돌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관련법을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난 해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겸직금지 규정의 경우 소규모 의회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지방의회의 특성에 맞게 법제도를 정비 한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의원들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의무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대부분의 지방의회에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라는 이름으로 의원으로써의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윤리기준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의원들이 윤리기준을 스스로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만들고, 이를 어겼을 경우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도록 실질화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대표,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방의원들의 의원들의 도덕성과 의정활동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견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얼마나 인상되는가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해충돌 방지와 의원윤리가 확보되느냐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이번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이후라도 이해충돌 방지나 공직윤리 확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정비 격차 과다에 대하여


지방분권의 시대에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정비를 책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할 것 없이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원의 의무이행과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에 차별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의정비 산정의 변수로 해당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해당 지자체 의원당 주민 수를 채택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의정비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의원당 주민 수 변수는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집중이 격화되는 현 상황에서 수도권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며, 재정력 지수 변수 또한 재정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긍정적인 효과 이면에 무리한 예산 감축으로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의 활력을 떨어뜨릴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의 가이드라인 기준을 조정하여 광역의회간 차이와 기초의회간 차이를 최소화 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만 구분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정비에 대하여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의정활동비가 결정될 경우 광역 및 기초의회간 차이>
 
  기초의회 : 경기 용인시 4,880만원, 서울 서초구 4,307만원 /
                 경북 울릉군 2,722만원, 전북 진안군 2,778만원 (차액 2,178만원)
  광역의회 : 서울 5,371만원, 경기 5,327만원, 인천 5,324만원 /
                 전남 4,495만원, 전북 4,589만원 (차액 876만원)



4. 의정비 심의시기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권한 조정 필요


시행령에서 보다 충실한 의정비 심의를 위하여 심의 시한을 11월 말로 하여 심의 시간을 늘린 것은 의미가 있는 조치입니다. 그러나 의정비 심의시기가 지자체에 대한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앞 둔 시기여서 의정비 심의에 지방의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시기적 개연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의정비 가이드라인의 ±10%이내의 조정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지역의 자율성을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에 비해 올리는 것은 10%로 제한하되 깎는 것은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10% 제한하는 것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능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주민여론조사, 의정활동 실적반영 등 심의과정을 충실히 진행하기 위한 심의기간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의정비 심의시기를 현재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아예 의정비 심의시기를 상반기로 정해 기간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눈치도 보지 않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의정비 심의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의정비 심의의 의결정족수를 현행 출석 과반수에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개정 취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결정족수를 재적 2/3이상으로 하면 심의위원의 사정으로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할 상황이 있을 경우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의결정족수를 재적 과반수 또는 출석위원 2/3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SDe20080902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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