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3 2023-03-01   966

[기획4] 재난 불평등과 노동: 코로나19, 재난은 노동을 가른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

최근 20여년간 노동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했다.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 재난의 가장 일차적인 의미라면, 노동에 닥친 재난은 적어도 두 번의 계기를 맞이했다. 첫 번째 재난은 1997년 12월 3일에 일어났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전 국민에게 국가부도의 위기에 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두 번째 재난은 2019년 12월 1일, 중국의 우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폐렴에 걸리기 시작했다는 ‘소문’으로 당도했다. ‘우한폐렴’이 곧 한국에, 그리고 아시아 전역과 전 세계로 퍼지는데 불과 몇 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 1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두 재난 모두 노동을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 바꾸어버렸다. 이것이 재난의 두 번째 의미일 수 있겠다. 재난은 재난 이후의 삶이 어떤 형태로 바뀌어버리는지 채 알기 전에 우리 앞에 도착한다. 두 재난은 노동을 분할하고, 노동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불안정 노동의 시작, IMF 

한국사회 노동을 둘러싼 풍경은 IMF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IMF 위기 이후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의 증가는 기업과 노동의 재편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노동과 불평등한 삶의 기원을 이룬다. 

불안정 노동은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런데 이른바 ‘정리해고제’는 IMF 위기로 인해, 즉 IMF가 한국정부에 ‘구조개혁 프로그램’으로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IMF에 전폭적인 지원을 위해 덧붙인 것이다. 

1997년 11월 21일 김영삼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뒤이어 IMF가 제시한 ‘탈규제, 민영화, 금융시장 개방 등’의 프로그램보다 신속하고 추가적인 한국경제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기 위해 대통령 선거가 한창인 12월 18일, 한국측 관료(김기환)가 워싱턴으로 건너가 ‘IMF 플러스’를 제시한다. 그 내용은 외국인 주식 및 채권투자 한도의 추가 확대, 무역 부문 조기 개방,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리해고제 도입을 포함했다1)

당시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내건 임금과 정리해고를 6개월간 동결할 것이라는 공약과도 반대되는 내용이었다. 

“올 한 해 동안 물가는 오르고 실업은 늘어날 것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기업의 도산은 속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대타협으로 국난극복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이 일을 이루어낸 노·사·정 대표 여러분께 국민과 함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2) 

김대중 정부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당시 경제위기를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단행한다. 

노동법은 노동권을 허물다. 

IMF가 요구한, 동시에 IMF에 제시한 구조조정의 추진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법제화 없이는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했다. 즉 헌정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지는 것과 동시에 ‘포스트 민주주의’의 국면이 열린 것이다.

‘포스트 민주주의’는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법치 국가의 성격이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도달하려 한 목적을 선출된 정부가 배신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의미한다3). 콜린 클라우치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된 이후 민주주의는 기업의 수중으로 넘어갔으며, 이러한 과정은 모두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뤄진다고 말한다.

‘2.6. 사회협약’을 근간으로 정부가 추진한 노동법 개정안은 ‘정리해고’의 즉시 발표와 ‘근로자 파견법’을 법제화하는 것이었다.

1998년 2월 20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노동권은 축소되고, 노동 내부의 분할이 가속화되었다. 노동자들은 이제 소수의 핵심노동자와 지위가 불안정한 다수의 주변부 노동자로 분할됨으로써 기업의 권력아래 보다 종속적으로 편입되었다. 노동법은 노동자 일반에 대한 보호법안으로 작동하는 대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자와 노동법 바깥으로 내몰려 과도한 노동을 감내해야 하는 노동자를 구별하는 분할하는 칼날이 되었다.

신자유주의적 노동법의 탄생은 이후 역대 정부를 거치며 재·개정이 반복되었지만 단 한번도 신자유주의 기조를 위반하거나 축소시키는 것 없이 유지되었다. 이후 2006년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파견근로자호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간접고용과 비정규직 고용을 ‘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확대하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채 노동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을 대량 양산하게 된다.

불안정한 노동 위에 코로나19가 포개지다. 

재난은 평등하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난은 불평등하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비대칭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감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아프면 쉬기’라는 긴급지침을 전 국민에게 내렸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회 활동이 불가능했다. 사무·전문직 노동자들에게는 가급적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의 모든 생산이 멈춘 듯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사회는 멈추었지만 멈춘 사회를 위해 어떤 노동은 계속 수행되어야 했다. 혹은 코로나19보다 더 두려운 불안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노동은 중단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미국은 4주 동안 2,200만명의 실업자가 발생했다. 역사상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실업자가 대규모로 쏟아져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초기만 해도 감염병이 이토록 오래가게 될 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다. 위기는 깊었지만 신속하게 회복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더욱 심각했다. ‘곧 끝나게 될’ 재난이 살짝 할퀴어도 삶의 중대한 위기를 겪는 불안정 노동자들이 차고 넘쳤다. 국가는 IMF 위기를 3년여 만에 조기 졸업한 ‘모범국’이었지만, 그 결과로 노동자와 시민의 삶이 얼마만큼 취약해졌는지를 코로나19는 여지없이 드러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작업장에 적용되지 않았다. ‘아프면 쉬기’는 유급병가제도가 있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만 해당되었다. 국가가 국민 모두에게 전달한 지침은 어떤 ‘노동자’에게는 비켜갔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일을 쉴 수 없는 사업장, 밀집, 밀접, 밀폐된 작업장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자를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국가와 사회는 멈추더라도 산업은 멈추지 않아야 했고, 기업의 이윤추구의 욕망은 중단될 수 없었다.

첫 번째 ‘노동자 집단감염’은 콜센터에서 발생했다. 2020년 3월 9일 ‘구로 코리아빌딩 콜센터 집단감염 사건’은 예견된 재난이었다. 집단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근무 형태, 누구도 안전을 책임지지 않은 간접고용 등 구조적 문제가 재난을 증폭시켰다. 코리아빌딩 건물 7층, 8층, 9층, 11층 4곳에 메타넷엠플랫폼이라는 콜센터 업체가 원청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영업하고 있었다. 이 중 11층 콜센터에는 에이스손해보험이라는 보험사의 하청을 받은 콜센터가 있었다. 3월 10일 34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3월 25일에 이르러 97명의 노동자와 가족을 포함해 170여명의 확진자를 낳았다. 저임금 노동과 더불어 휴게시간은 커녕 화장실에 갈 시간이 아까워 물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강도 높은 노동강도로 악명 높은 콜센터에서 노동자 집단감염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의미심장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원청인 에이스손해보험과 하청인 메타넷 측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콜은 계속 쏟아졌다. 노동자들은 병원에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도, 자가격리 기간 중에도 회사가 긴급하게 지급한 노트북을 켜고 일을 해야 했다. 감염되지 않은 노동자들은 회사에 남아 동료들의 몫까지 ‘콜 폭탄’을 감당해야 했다.

노동자들은 감염 이후 회사에 복귀했지만 탈모와 두통 등의 후유증과 우울함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으로 시달리고 있었다.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코로나19 이후 노동조건과 노동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집단감염 당시 사측의 지원은 충분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태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원청과 하청기업이 실태조사에 협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감염 이후 1년여 만에 이뤄진 조사과정에서 가장 놀란 것은 노동자들의 감정이었다. 그들은 감염기간 동안 사측의 행태에 ‘분노’했다. 일하다 감염되었는데 치유와 회복은 개인의 몫으로 전가하는 것에 ‘억울함’이 우울감과 함께 증폭되었다. 감염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노동자들은 회복되지 못한 채 콜 수를 채우고 있었다. 그들이 느끼는 분노와 억울함은 조사단의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집단감염 이후 복귀한 사업장의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콜을 받는 동안 마스크 착용 지침이 내려졌다. 숨쉬기도 어려운 KF94 마스크를 하루종일 착용하고 빠른 말을 쏟아내야 했다. 목표 콜 수는 조정되지 않았다.

함께 밥을 먹거나 대화를 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휴게실은 폐쇄되었고, 점심식사는 각자 앉은 자리에서 조용히 먹어야 했다. 파티션의 높이는 1미터가 훌쩍 올라가 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도 옆자리와 건너 자리 동료와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할 수 없었다. 작업 현장은 ‘감옥처럼’ 변해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노동 현장에 적용된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두기의 의미만이 아니라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휴게시간을 늘리며, 노동강도를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집단적 면역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에 혹사되어 취약해진 몸이 아니라 노동이 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 이후에 콜센터의 환경은 노동자들을 마치 잠재적인 숙주로 간주하는 듯이 고립적인 상황에서 일을 하도록 변경되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콜센터의 집단감염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집단감염이 발생할수록 노동자들은 더욱 통제가 강화된 노동조건을 감수해야 했다. 코로나19가 불안정한 노동의 민낯을 드러냈지만, 우리 사회는 불안정 노동을 해결하지 않았다. 감염은 사회구조적 모순과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사회에 제공했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봉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만든 속도에 내몰리다. 

코로나19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불안정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다. 반면 ‘코로나19 특수’로 불릴 만큼 온라인 유통시장은 보기 드문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산업으로 각광받았던 온라인 유통산업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을 땔감으로 높은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진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0년 5월 말 부천에 있는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84명을 포함해 150여 명의 가족과 동거인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는 물류센터 노동이 불안정노동을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빨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실업 상태에 내몰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물류센터로 몰려들고 있었다. 이 사건을 전후로 고속 배송의 압박에 의한 ‘쿠팡맨’(쿠팡 배송노동자)이 배달 도중 쓰러져 과로사했고, 방역 강화를 위해 독한 혼합소독제를 사용해 청소업무를 해야 했던 쿠팡물류센터 식당 조리 노동자가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봉쇄와 격리,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쿠팡과 같이 물류관리, 택배 배송 등을 기반으로 한 기업-일터는 사회 필수노동의 공간이 되었다. 더 빠른 속도가 강제되었고, 더 많은 노동자들과의 밀접과 밀집이 이뤄졌다. 거대한 냉장고와 같은 신선물류센터에서 환기시설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쿠팡에서 일어난 집단감염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방역수칙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 실적에 쫓겨 지키기도 어려웠다. 감염의 위험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안전 요구는 묵살되었다. 작업조건의 개선 요구는 곧 고용의 불안과 직결되었다. 결국, 감염의 위험과 결과는 온전히 노동자 개인의 몫이 되고 말았다.

방역 당국이 감염의 원인을 조사하면서 물류센터의 극단적 고용 형태가 드러났다. 부천신선센터 3,790명의 노동자 중 단 98명만이 정규직이었고 대다수는 계약직과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아래 [그림4-1]처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재계약의 허들을 뛰어넘지 못해 계약직과 일용직을 오가며 비정규직 신분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 안에 가두어졌다.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주어지는 UPH(시간 당 생산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종일 뛰어다녀야만 했다.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는 다음날 호출되지 않았고, 계약직 노동자는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불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노동자들은 속도에 더욱 내몰렸다. 쿠팡은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작업을 이어갔다. 집단감염자가 속출했다. 그제서야 쿠팡은 방역당국의 명령으로 작업장을 일시 폐쇄했을 뿐이다.

쿠팡은 작업대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안전화, 안전모 등을 돌려쓰게 하는 등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노동자들을 갈아넣고 있었지만, 정작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재난 이후의 재난, 민주주의의 위기 

재난은 불평등한 노동 내부를 가르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코로나19는 정직하게 한국사회의 불안정한 노동을 드러내주었지만, 오히려 집단감염 이후 노동의 위기, 삶의 위기는 악화되었다. 코로나19는 극복되고 있는 것일까? 멈추었던 산업이 회복되면서 다시 일터로 돌아간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를 감수하고 있다. 가령 국가 간 이동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항공산업은 이전처럼 회복되었지만 코로나19 시기 줄어든 인력은 채워지지 않았다. 비행기 기내를 청소하는 노동자들은 높아진 노동강도를 견디지 못해 일터를 떠나고 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감수할 신규입사자들을 찾기 어려웠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은 노동강도를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낮춰야 하지만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만회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우리 사회는 점차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있는듯이 보이지만, 재난 이후 노동의 불안정은 또 다른 재난이 되었다. 민주주의는 작업장 담벼락 앞에서 멈추었고,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더 예속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다음 재난은 더 빠르게 다가올 것이다. 코로나19는 기후 위기가 촉발해낸 재난의 어떤 형태를 보여준다. 기후 위기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재난을 가속화하고 재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재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재난이 드러내준 불평등의 얼굴을 마주해야 한다. 재난과 함께 재난이 가리키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치열한 논의와 싸움을 벌여야 한다. 문제는 재난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위기다. 불평등은 민주주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주의의 위기는 불평등의 파고를 높인다


1) 지주형,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2011, 책세상 

2) 국정신문,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 전문’, 1998.2.26 

3) 콜린 클라우치, <포스트 민주주의>, 2008, 미지북스

참고문헌

남기철(2022). 노인일자리 정책과 국정과제. 제2차 100세 시대 정책포럼 자료집.

노리나 허치 저, 홍정인 역(2021). 고립의 시대. 웅진지식하우스.

보건복지부(2022). 2023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22).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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