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23 2023-03-01   4793

[기획1] 재난 불평등과 복지: 사회복지가 재난불평등에 맞서려면 

유범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난과 사회복지는 약자만 쫓아다닌다

2014년 송파 세 모녀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엄마와 큰딸은 모두 질병을 갖고 있었다. 10년 전에 이들의 남편이자 아버지도 암 투병 중 늘어나는 가족의 빚을 걱정하며 자살을 선택했다. 질병은 약자만 골라 쫓아다닌다. 죽음도 마찬가지이다. 부자 동네의 평균 수명은 가난한 동네 보다 15년 길다는 통계가 있다. 개인의 문제일까? 윌킨스는 <건강불평등, 사회는 어떻게 죽이는가>라는 글에서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건강불평등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뉴욕시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의 하나인 할렘에서 태어나고 자란 소년이 65세까지 살 가능성은 방글라데시의 아기보다 더 낮다.”

윌킨슨은 “가장 부유한 선진국보다는 가장 평등한 국가가 최고의 건강을 누린다”고 주장한다. 즉 ‘소득격차가 낮고 사회응집력이 높은 국가’의 시민들에게 건강불평등이 낮게 나타난다. 이런 점에서 질병은 불평등한 사회의 약자를 공격할 때 자신의 최고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건강불평등은 재난불평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재난 또한 사람들을 공격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려면 불평등한 사회를 공략해야 한다. 2022년 여름 순식간에 불어난 물이 반지하를 덮쳤다. 반지하에서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약자들이었다. 만약 그 사회가 평등한 사회였다면 시민들은 물폭탄의 공격에 끄떡없는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다. 재난은 불평등한 사회의 약자를 공격할 때 자신의 모습을 확연히 드러낼 수 있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부수적 피해>에서 “우리는 자연재해가 어느 정도 공평하고 무작위적이라고 생각하곤 한다. 그렇지만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위험한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실상이다”. 즉 “불평등과 부수적 피해 사이의 긴밀한 친화성 및 상호작용”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코로나는 요양병원에 있는 약자를 공격하여 죽음의 문으로 데려갔다. 노동자들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김종진 등의 저자들은 <숨을 참다>라는 책에서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간접고용, 일용직, 초단시간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 고령·청소년 노동자 등 부실한 법·제도 밖에서 차별받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들” 등 주로 약자들을 공격했다고 보고한다. “누구는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었고, 운 좋게(?) 살아남은 누군가는 일이 너무 많았다. 일곱 명이 하던 수업을 혼자 떠맡다보니 10개 수업을 연달아 하면서 쉬는 시간조차 사라졌다.” 이처럼 숨을 참으면서 일하던 사람들이 휴직을 하거나 해고가 되었을 때, 사회는 어떤 안전망을 제공했을까? 이들에게 그런 사회란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코로나 대홍수가 덮쳤다. 항공, 여행, 숙박, 서비스업 노동자들의 일터가 물에 잠겼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정규직에게만 돌아갔다. 정규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휴업수당이라는 방주에 올라타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 끊겨도 무급휴직 지원금으로 평균임금의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 하지만 파견, 하청, 용역,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방주에 올라타지 못했다”(김종진 외, <숨을 참다>).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말한 것처럼 재난은 모두에게 고르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여 민주적인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는 특정 사람들에게는 돈벌이와 자기과시의 기회인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이 된다. 이런 점에서 재난은 당파적이고 계급적이다. 즉 “코로나라는 재난이 새로운 취약함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가장 취약한 곳에서 재난이 재생산’된 것일 뿐 이다”(김종진 외, <숨을 참다>). 

재난이 불평등한 사회의 약자를 쫓아다닌다면, 사회복지도 약자를 쫓아다닌다. 사회복지는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재난과 다른 점이 있다면 약자 중에서도 최약자를 선별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이다. 사회복지는 약자들이 자신의 취약함을 증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 약함은 자산의 결핍이 있어야 하고, 의지할 부양가족이 없어야 한다. 가난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약자들은 심신이 더 약해진다. 이들은 사회복지의 방식에 저항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재난과 불평등과 싸우기보다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 투쟁하는 약자들과 맞서 싸운다. 

최약자를 쫓아다니는 사회복지는 과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불평등한 사회의 최약자의 환부에 반창고를 붙이는 정도의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 원인인 재난불평등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원인의 원인을 생각하다 

반지하 가족의 죽음과 코로나 공격으로 인한 재난의 원인은 무엇일까? 불평등과 바이러스 때문이다. 불평등의 하층에 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열악한 주거환경과 돌봄체제, 그리고 질 나쁜 일자리를 감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러스는 하층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불평등과 바이러스 발생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렇게 재난의 원인의 원인을 따지다 보면 자본주의와 만나게 된다. 

칼 폴라니는 자본주의를 악마의 맷돌에 비유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이 맷돌에 갈아 넣으면 상품이 나오고, 이 상품은 특정인에게 이윤을 가져다준다. 이제 인간, 자연, 화폐 등 모든 것이 대상이 된다. 레이워스는 <도넛 경제학>에서 악마의 맷돌을 돌리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애벌레 경제학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선 지구에서 광물, 금속, 생물연료, 화석연료를 뽑아낸다. 그 다음에는 이를 갖고 각종 제품을 만들어낸다.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다. 소비자는 제품을 사용하고 빠른 시간 안에 버린다.” 

지구에서 연료를 빼내고, 제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역할은 싼 노동력으로 인간이 감당한다. 자본주의는 인간에게서 노동력을 뽑아낸다. 그리고 동물과 자연에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뽑아낸다. 상품이 된 인간과 동물 그리고 자연은 판매되고 버려진다. 이 과정에서 재난의 원인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돼지의 평균 수명은 15년으로 추정되지만, 실제로는 6개월이다. 상품이 된 돼지가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6개월이다. 6개월 이후는 먹어도 몸이 커지지 않으므로 투자의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공장식 축산은 돼지의 생명권에 관심이 없다. 농경의 핵심적인 업무는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다. 풀은 평등하게 태어나는데, 인간이 나타나서 약초와 잡초를 구분하고 잡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한다. 공장식 축산과 농업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라투르는 말한다: “지구 생활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생명체들이다. 생명체들은 스스로 수십억 년의 세월 동안 기후, 대기, 토양, 대양을 포함하여 지구 생활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이 생명체를 죽여버린다. 문제가 더 있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생산과 이윤이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는 상품과 이윤을 위해 동물과 자연은 물론 인간을 착취한다. 

생산하는 자본에 맞서 생명들은 더 이상 지구를 생성하지 않는다. 생명들은 적극적으로 인간을 공격한다. 동물과 자연의 역습의 결과는 코로나와 생태위기, 오존층 파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밀어닥친다. 월러스는 <팬데믹의 현재적 기원>에서 원인의 원인은 자본주의라고 선언한다: 

“자연을 상품으로 바꾸고, 질병에 대한 생태학적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가축과 병원균이 세계를 이동하게 만드는 것은 자본에 의한 생산주기다. 자본주의 생산은 그 안에 전염병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전염병이다.” 

코로나는 자본주의의 착취체제에 대한 경고이다. 이제 자본주의는 각성하고 위험의 생산을 멈출까? 멈추지 않을 것이다. 첫째, 재난이 자본에게는 축복이기 때문이다. 재난이 상품이 되어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된다. 둘째, 재난을 만든 자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울리히 벡은 재난과 자본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도록 조직화된 무책임성이 제도화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생각해보자. 원인은 빈곤과 바이러스이고, 이 원인의 원인은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불평등과 재난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를 토대로 두고 있는 국가들은 각각 상이한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에 맞선다. 복지국가에서는 빈곤과 불평등을 시민권, 특히 사회권을 통해 공적으로 맞선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빈곤이라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는 백신으로 개발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 때, 공적 대응체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왔다. 공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는 사회정책과 노동정책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서 바이러스의 공격을 함께 막아내고자 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착취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안으로 동물과 자연에 대한 착취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과 정치가 작동하면 빈곤의 원인의 원인인 자본주의는 저지될 수 있다. 따라서 재난불평등의 원인은 빈곤이고, 빈곤의 원인, 즉 재난불평등의 원인의 원인은 자본주의이며, 이런 자본주의의 재난이 확산되는 원인, 원인의 원인의 원인은 공적인 대응력인 국가의 정책과 정치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는 원인, 원인의 원인, 그리고 원인의 원인의 원인에 맞서고 있는가?

권리와 권력의 시선으로 사회복지를 만나다

다시 사회복지를 생각해본다. 최약자를 쫓아가서 치료해주는 한국의 사회복지는 재난불평등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이런 사회복지를 저임금노동의 헌신적인 신자유주의의 쓰레기 청소부라고 말한다. 사회복지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서 질병의 원인, 그리고 그 원인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치료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위험에 맞서 싸우는 사회복지의 본연의 정체성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최약자를 돕는 것을 넘어서서 최약자가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다음과 같은 짧은 글을 쓴 적이 있다.1):

「불쌍한 사람을 도우면 

누구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고 

누구는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아는가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에서는 

모두가 그냥 사람이다」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착취와 불평등을 방조한 국가의 무책임으로 인해 발생한 재난불평등을 비판하고 따져 물어야 한다. 최약자는 피해자이고 희생양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최약층이 생기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덧붙이는 짧은 글을 쓴 적이 있다:

「배부를 권리는 없을지라도 

배고프지 않을 권리가 있고 

건강을 잃어도 

다 잃지 않아야 해 

이 땅의 어떤 

생명일지라도」

이처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재난불평등에 맞서는 안전한 공동체를 권리로 요구해야 한다. 이때 사회복지는 빵의 문제를 공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민권을 요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시민권은 국민국가 밖의 시민들, 즉 세계 시민들의 권리인 인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권리선언은 인간에게만 해당되어서는 안된다. 인간중심주의와 동물에 대한 종차별주의는 비인간을 대상으로 삼아 왔고, 이들을 무한정으로 착취해왔다. 그 결과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종차별주의는 이제 동물과 자연을 포함하는 지구거주인들의 권리, 즉 생명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사회복지 권리의 지평은 시민권에서 인권을 넘어 생명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재난불평등을 생명권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사회복지의 제안은 성공할 수 있을까? 생명의 권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느날 갑자기 보장된 것은 아니다. 권리의 결핍을 자각하고 학습하고 토론하고 연대한 권력이 만든 것이다. 필자는 이와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덧붙였다: 

「배가 고프다 

물고기를 주면서 말했다 

성실하고 근면해야 돼 

또 배가 고프다

이번엔 그물에다 물고기 잡는 방법까지 내어 주었다 

여기까지야, 해 줄 수 있는 것이. 

다짐하듯 말했다 

또 배가 고플 것이다

 물고기 잡는 면허를 얻기까지는,

그.의. 어.장.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물고기를 준, 비법을 준, 그리고 그물까지 준, 

그와

맞서는 것이. 

빵보다 권리를! 

권리는, 

권력과 함께라야 

살아 숨쉰다.」

권리라는 이상은 권력을 가졌을 때 일상, 즉 현실이 된다. 재난불평등은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재난으로부터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형성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이상이 일상이 되는 상상은 권력이 주어졌을 때 현실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권리를 알고 이 권리를 실현할 권력을 갖는 철학과 방법에 대한 탐구이자 실천이어야 한다.

사회복지, 시민정치의 일선에 서다

필자가 있는 대학원은 “사회복지는 정치다. 사회복지학은 시민문해교육이다. 사회복지대학원은 교육조직 전문과 과정이다”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권리와 권력의 눈으로 본 사회복지는 시민정치이다. 사회복지 시민정치는 권리를 알고 시민력을 갖게 하는 시민문해교육이며 이런 시민문해교육을 통해 시민들을 조직하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것이다. 

시민정치로서 사회복지는 재난불평등의 현장에 가야 한다. 그 속에서 시민들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이 시민들과 함께 재난불평등의 본질에 대해 토론해야 한다. 자본주의의 근대는 재난을 인류의 행복을 위한 생산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 즉 부수효과라고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부수효과는 인간, 자연, 동물을 착취하고 소수를 제외한 모두에게 재난이 되었다. 이에 대해 울리히 벡은 말한다: “부수효과가 입을 열고, 조직하며 재판을 받으며 자신을 확인하고 더 이상 다양하게 해석되기를 거부한다.” 즉 부수효과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되는 재난이다. 이것이 재난으로 인식되면, “특이한 정치적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 비정치적인 것으로 여기던 것이 정치적인 것이 된다”고 울리히 벡은 말한다. 

사회복지 시민정치는 재난의 현장에서 퓨즈의 시민들과 함께해야 한다. 퓨즈의 정치는 전기회로가 과부하에 걸리는 순간 가장 먼저 퓨즈가 망가지는 것처럼, 재난의 퓨즈는 최약자들이고 평범한 시민들이다. 일단 퓨즈가 끊어지면 회로 전체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계급감수성을 가지고 시민들의 토론과 조직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재난에 처한 사람들의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는 퓨즈의 정치를 실현할 적임자이다. 

울리히 벡은 재난전문가가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재난전문가는 일상의 거주 공간에 위험을 느끼는 사람들이다. 만약 역학을 전공하는 과학자를 전문가로 인정하고 이들의 판단을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사이에 재난불평등은 시민들의 삶을 위협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복지는 일상에서 만나는 권리의 결핍에 있는 시민들을 도처에서 조직하고 이들이 일상의 전문가이고 실천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재난불평등은 시민문해교육을 통해 조직된 시민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제 사회복지는 시민 정치의 일선에 서야 한다.


1)  아래 세 가지 글의 출처는 필자의 강의이다. 

유범상 강연. [마중물 TV], (2021년 3월 25일). [나눔의 예술] 권리의 눈으로 본 나눔의 예술 6강 – 나눔은 상상이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bJc5ZFMOOP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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