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2-09-01   718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 의무화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 의무화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신고와 관련 업무의 회피,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의 제출과 공개,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의 신고 등 5개의 신고⋅제출의 의무,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의 이용 금지 등 5개의 제한⋅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음. 이들 행위기준은 공적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적이익을 관리⋅통제하고 이를 통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자 도입되었음.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 인선과정에서 다수의 후보자에게 이해충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이들 후보자는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음. 실제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등은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의 내역을 불성실하게 신고하여 비판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적인 지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음.  
  • 특히, 법률 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국무총리와 장관은 모두 기관장이어서 하급자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상관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관장의 이해충돌 여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발의 및 심사 현황 

  • 법률 상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법 제8조)와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출한 자료의 공개를 의무화한 이해충돌방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423, 강민정 의원 대표발의), 기관장은 민간부문에서의 활동내역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한 개정안(의안번호 2116436,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 기관장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법률에 따라 신고⋅신청⋅제출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기관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또는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기관에 사안을 이첩하도록 하는 개정안(의안번호 2115641,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임.  

 

입법 과제 

 

1) 이해충돌과 관련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제8조 등 개정)

  •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가 비공개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해충돌에 대한 시민의 감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실정임. 고위공직자가 제출한 민간부문의 업무활동 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함.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사적이해관계자 또한 공개하도록 해야 함. 

2) 기관장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 관리⋅감독 권한 부여(제25조 제2항 등 개정) 

  •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법률 상 신고의 접수⋅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조사 등 제도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기관 내 감사업무의 담당자 등이 임명되어 기관장으로부터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임.
  • 장관을 비롯하여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의 법률 상 신고의무 등의 이행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윈회가 관리⋅감독하도록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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