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2-09-01   625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민주적 통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민주적 통제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위한 「경찰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최근에는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시행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설치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권력의 장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 
  • 애초 경찰에 대한 통제기구로 상정된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과 조직이 제한되어 있어, 그동안 도입된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보여주지 못하였음.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으나, 경찰의 반대와 집권 세력의 개혁 포기로 좌절된 바 있음. 
  • 향후 이어질 경찰과 검찰의 추가 수사권 조정, 수사전담기관의 설치 과정에서 이들 권력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감독⋅통제하는 방안은 주요한 논의주제이며 그 방안으로서 시민의 참여가 담보되는 민주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사무기구를 설치하는 경찰법 개정안(의안번호 2116481,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8905,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는 등의 경찰법 개정안(의안번호 2107611, 권은희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계류 중. 
  •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9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명시하고(의안번호 211648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8906,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이에 더해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내용의 개정안(의안번호 2116480,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도 계류 중임. 
  • 참여연대는 경찰개혁네트워크와 함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청원번호 2100063, 소개의원 이은주, 2021.9.2. 접수)을 청원한 바 있음.

 

입법 과제 

 

1) 국가경찰위원회 위상을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강화하는 경찰법 제7조, 제11조 개정

  •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의 위상을 명확히 함. 
  • 소관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사무기구를 설치함.
     

2)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청장 임명제청과 해임건의 등 인사권과 감찰권 부여하는 경찰법 제10조 개정

  • 국무총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의 위상을 명확히 함. 
  • 소관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사무기구를 설치함.
     
     

3)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국회 추천 등 위원회 구성 실질화하는 경찰법 제8조 개정

  •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2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국회가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하여 6명을 추천함. 이중 1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하는 인권전문가 2명 중 선출함. 그리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을 지명함.
  • 위원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행정안전위원회, 형사사법개혁특위 /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형사사법개혁사업단(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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