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의 예외 아냐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 이후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제대로된 해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여’ 라면, 「청탁금지법」 위반을,
‘소유’ 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복원하고, 영부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합니다.

대통령,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의 예외 아냐 -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공개 이후(8/26), 김건희 여사가 공식일정 등에서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해당 장신구를 ‘지인에게서 빌렸다’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연일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해당 장신구를 지인에게서 ‘대여’했다고 해도 적절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재산신고를 누락하고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으로 해명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최고위공직자인 대통령 또한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등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제도의 적용대상이고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의혹에 명확하게 해명하고 소명할 의무가 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등의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장신구를 대여했다면 누구에게 대여했는지, 그 대가는 지불했는지, 대여한 이가 직무관련자가 아닌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지난해 박영수 전 특검은 소위, ‘가짜수산업자’에게 고가의 외제차를 대가없이 빌려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한편,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공개제도에 따라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를 등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장신구가 김건희 여사 본인의 소유라면 그 가격에 따라 재산신고의 대상일 수 있다. 대통령실에서 공직윤리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지난 7월에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지인을 외교행사에 동행시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사적인 인연이 있는 이들을 대통령실에 채용시켰다가 문제가 제기되자 일부가 그만두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상 재산신고 누락,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자체로 대통령실이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하지 못한 상황을 보여준다. 영부인의 공식적인 활동은 공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은 영부인의 활동을 공적으로 관리할 시스템을 복원하고, 영부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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