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개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09.28.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오늘(9/28) 오전 10시 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추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통령실의 이전은 선거공약의 이행, 소통 등을 이유로 강행되었지만 이전 대상 부지  선정, 이전을 위해 필요한 비용 등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다. 대통령실 등의 이전 결정, 이와 관련한 비용의 책정과 집행에서 직권남용과 부패행위가 없었는지, 공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개입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 감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직권남용과 예산낭비 등의 부패행위의 시민감시를 위해 도입된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연서명에 돌입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의 감사청구사항은 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② 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③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④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이다. 국민감사청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제도이며,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를 감사대상으로 한다(법 제72조).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부패행위는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이다.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개최
2022.09.28.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국민감사청구는 18세 이상 국민 300인 이상이 연서명을 한 경우 제출할 수 있다.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청구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진행될 온⋅오프라인 상 활동 계획(거리서명과 우편서명) 등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문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실과 감사원에 전달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국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서명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를 추진하는 한편, 국회에도 10월 5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진상규명 활동을 촉구하였다.

참여연대는 국민감사청구를 시작으로,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은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이미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일방적으로 강행되는 일방통행식 정책집행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정책과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은 물론, 적극적인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소송 등을 통해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개최
2022.09.28.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붙임1: 국민감사청구 개요 및 취지

  • 감사청구 기관
    :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등), 국방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 감사청구 제목
    :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감사청구사항(요약) 
    ①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 
    :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이전(이하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에 대해 이전 결정 그 자체, 이전부지의 타당성, 이전과 관련한 현실성, 비용 낭비 등 다양한 관점에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대통령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는 현 임기의 대통령만이 사용하는 시설이 아님.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의사결정과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중핵과 같은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하고 타당한 곳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항임. 그런데도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의 경우, 그 결정은 애초 공약과도 다른 선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의혹이 발생하고 있음.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의 의사결정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직권남용 등의 불법 또는 위법한 의사결정은 없었는지, 필요하고 타당한 제안 또는 검토가 위법하게 무시되거나 묵살된 적이 없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관련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한 국방부의 이전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함

    ② 대통령실⋅관저 등의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와 책정 및 집행 과정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 대통령집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최초 설명과 달리 그 비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애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전비용은 496억원 이었음(국방부를 인근 합참 청사로 이전하는 비용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비용 99억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과 경호시설 비용 25억 원 등). 그러나 그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최근 국방부와 행안부, 그리고 경찰청 3곳의 2~3분기 예산 306억 원이 전용돼서 대통령실 주변 정비와 관저 리모델링 등에 사용되었다는 보도(SBS뉴스 9.16. 보도)에 대해, 해당 비용은 ‘부대비용’이라고 설명함. 애초 대통령실 이전을 결정하면서 부대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듦. 그런 점에서 애초 이전비용을 축소하거나 누락하여 밝힌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이 제기됨.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이전비용 등은 다른 목적의 예산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결과는 아닌지, 그 과정에서 위법하고 불법적인 전용은 없었는지, 낭비적인 행위는 없었는지 확인되어야 함. 이전비용은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야 하므로 애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위법하게 사용하거나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적절한 감시와 감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큼.

    ③ 대통령실⋅대통령관저의 이전에 따른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행위 여부
    : 이전에 따라 대통령실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공사실적 등이 미미한 업체가 공사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는 보도가 이어짐. 경력, 시공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선정된 업체는 보안, 안전 등에서 공사능력에 관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제기됨. 관저의 공사 일부를 수주한 업체 또한 코바나컨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로 기재되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됨. 이에 더해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나라장터에 공사지역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보도까지 있어서 해당 내용이 단순실수인지, 공사와 관련한 정보를 은폐하기 위한 고의적인 조치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됨.
    공공시설에 대한 업체의 선정은 공정하고 적법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함.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는 점에서 보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은 그와 같지 않아 적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드러난 정황을 포함하여 대통령실⋅관저의 이전에 따라 발생한 공사 등과 관련한 계약 전반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 이전에 따른 개보수 공사의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불법 또는 위법한 사항은 없었는지, 적법한 선정과 계약 체결이 이루어졌는지,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등이 규명되어야 함.

    ④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 대통령비서실의 채용 상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특혜성 채용을 용인할 수 없음.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난 상황을 종합해보면, 채용의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 전문성, 공정성 등이 떨어지는 채용이라는 점에서 특혜성 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특혜성 채용자로 지목된 이들 중 우 모씨는 부친 소유 회사의 감사라는 언론보도가 있어 겸직금지의 위반이 지적됨.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 채용 전후 인사검증 등의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불법 또는 위법은 없었는지, 관련 법령과 규정 등을 준수하고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무시 또는 묵살은 없었는지 여부 등이 규명되어야 함.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돌입 기자회견
2022.09.28.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붙임2: 향후 활동 계획

1. 국민감사청구 후속활동 계획

1)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서명운동) 계획

  • 참여연대 회원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도 개방하여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할 예정
  • ‘국민감사청구 점심 거리서명’(10/4, 12-13시, 청계광장) – 추가 일정 별도공지 예정
  • 자필서명이 포함된 청구인연명부의 우편 취합(참여연대 홈페이지 통해 진행)

2) 국회의 대통령실 이전 관련 국정감사 촉구 등

  • 2022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 촉구 활동

3)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 300인 이상의 국민감사청구인단 모집과 국민감사청구서 세부사항 작성이 끝나는 10월 중순 제출 예정
  • 10월 중순, 일정 별도 공지

4) 국민감사청구 착수 촉구 시민행동(빠띠 캠페인즈) 런칭

  • 국민감사청구는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에 따라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국민감사청구인단이 300명이 넘으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착수를 촉구하는 별도의 시민행동(온오프라인 서명운동 등) 10월 중순 런칭 예정

2. 대통령실 투명성 UP 프로젝트 

1) 취지와 배경

  •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취임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의 용산 이전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했는지 밝히지 않고 갑작스레 발표하고 여러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함. 대통령 관저 역시 외교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하고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입주가 지연되고 있음. 점점 불어나는 이전비용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음. 최근에는 영빈관 신축 논란이 불거지자, 신축을 전격 취소함. 대통령실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상황임.
  • 대통령실 공무원의 사적 채용 의혹, 사인인 인사비서관 가족의 대통령 해외순방 참여 논란 등 여러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투명성이 문제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 대통령실은 채용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직원의 명단조차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음. 대통령실의 홈페이지 역시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보다는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있는 상황임.
  •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고자 함.

2) 사업 목표

  •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실)의 투명성 제고
  •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과 관련된 불법의혹의 규명
  • 대통령 관련 정보공개의 활성화

3. 주요 사업 (안)

1)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관련 불법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300인 이상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국민감사청구
  • 세부 청구내용은 <위 국민감사청구 개요 > 참조
  • 2-3주간 서명을 받아 10월 중순 국민감사청구서 제출 예정(감사원 앞 기자회견)
  • 이후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실시 촉구 시민캠페인(서명운동) 진행

2) 대통령실 기획 정보공개청구

  •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현황 모니터링
  •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관련 정보공개청구  
  • 대통령실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

3)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 소송

  • 대통령실의 직원명단조차 경호와 보안, 인사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음. 현재 비서관 이상 직급의 직원명단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음. 
  •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언론사(뉴스타파)와 공동으로 정보공개소송 예정(10/5 서울행정법원에 제기 예정)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2.09.28.(수)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참여연대
  • 사회 : 최재혁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여는 말 : 진영종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국민감사청구의 개요 및 취지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발언2. 국민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촉구 :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발언3. 향후 활동계획 등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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