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

112상황실,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강조
보고⋅전파 실패 이유, 다수의 신고에 대응 못한 원인 밝혀져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가 유가족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12월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가 유가족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12월 21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를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진상규명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12/21) 오전 11시 30분 서울경찰청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를 개최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의 현장조사에 맞춰, 오늘 현장조사의 대상기관인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에서 밝혀져야 할 주요한 사항을 제시하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특히, 서울경찰청의 112치안종합상황실, 서울시의 재난안전상황실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112치안종합상황실이 다수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징후를 인지하는데 실패한 조건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서울시는 예방과 대응 등에 있어 실패했고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원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또한 초반 신속한 상황전파에 실패했고 초동조치 상 부실함이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의 세계불꽃축제에서는 지하철의 무정차통과 등이 사전에 계획되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서울교통공사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이태원의 ‘핼러윈데이’에 대해 사전에 무엇을 보고받았는지, 해당 보고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참사 당일, 누가(몇명이) 어떤 상황에서 근무했는지, 접수된 신고 등 발생한 상황을 누가 공유하고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고했는지 등의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또한, 참사 당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한 인원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참사 당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파 또는 보고받은 시간과 내용, 재난안전상황실 등의 당직 또는 근무와 관련한 일지, 재난⋅안전담당자 등의 출입기록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지 검증되어야 하고 참사 당일의 근무, 행적 등과 관련하여 누락된 기록 등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는 금요일(12/23) 예정된 용산구청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조사 대상기관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 대한 현장조사과제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20221221_10.29 이태원 참사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
‘10.29 이태원 참사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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