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독립적 조사기구의 구성, 조사과정 참여 등 피해자권리 담아

특별법에 동의하는 시민의 목소리 국회에 전달하고자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023. 3. 23.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는 3월 23일(목)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의 소개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청원안을 소개하고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를 대표청원인으로 하여 3/21(화) 등록되었고, 100명 공개동의를 받아 국회 사무처의 검토를 거치는 중이며, 내일(3/24) 또는 다음주 월요일(3/27) 경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번 국민동의청원은 4월 첫째주 5만명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목표로 두고 진행되며 다음주 월요일인 3/27(월)부터 전국순회로 진행되는 ‘10.29진실버스’, 시민대책회의  홈페이지(https://www.1029act.net/)와 아래 공식채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발생 이후, 피해자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방치되었으며 참사의 원인을 밝혀내는 조사와 수사 과정은 부실했고 고위공직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기에 피해자인 유가족과 시민이 직접 나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피해자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입니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의 제정이 우리 모두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공식채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1029act.net/  

텔레그램채널 https://t.me/itaewondisaste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1029itaewonTV

▣ 붙임1: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안 

  1.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상 청원안 바로가기(3/23 현재) 
  1. 청원취지
  •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119-3, 119-6 인근에 인파가 밀집된 상황에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희생자는 159명에 달하고 생존한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 이태원 주민 등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10.29이태원참사는 다중의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이 예방, 참사 대응 및 수습 등 전방위적 관리 및 대처를 하지 못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고, 참사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조처의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난관리책임기관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적절한 조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 특수본의 수사는 형사처벌을 목표로 진행되었지만 꼬리자르기 수사로 사실상 마무리되었고,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조사에서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부분 확인하였지만 기간도 짧았고, 행정부의 비협조로 반쪽짜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이에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독립적 조사기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고,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간병비 및 심리지원 등 각종 지원 등을 실시하여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합니다.
  1. 청원의 내용
  • 이 법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피해자의 범위는 희생자, 생존자, 구조자, 지역주민과 상인, 희생자 유가족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피해자의 권리로 진상조사과정에 참여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혐오로부터 보호받고 필요한 조력을 받을 권리, 기억, 추모, 애도를 받거나 할 권리, 생활지원과 의료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을 명시.
  •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17명의 위원(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함.
  •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는 유가족단체가 추천하는 3인, 여당이 추천하는 3인, 야당이 추천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하고,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회의 조사활동기간은 위원회가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사활동 기간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조사보고서 작성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 위원회 직원정원은 60명(20명 이내의 정부파견 인력은 정원 외) 이내로 함.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피해자의 신청 및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하며,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
  •  10.29이태원참사 관련 기록물을 공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피해자가 진상규명과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기록물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위 내용을 포함하여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붙임2 :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요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국민동의청원 제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2023.03.23.(목) 오전 11시 20분 / 국회 소통관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소개 의원 :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혜영 의원(정의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 프로그램
    • 사회: 김덕진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 소개의원 발언 : 박주민 의원, 장혜영 의원, 용혜인 의원
    • 청원취지발언1 : 이종철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 연대발언 : 최순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외협력부서장(5반 이창현 어머니) 
    • 청원취지발언2 : 윤복남 민변10·29이태원참사대응TF단장
    • 국민동의청원 및 입법운동계획 소개: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특별법TF 간사
    •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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