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3-05-08   1713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취득⋅처분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가상자산, 등록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제도의 사각지대 없애야

권익위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내용 공개해야

김남국 국회의원이 6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가 처분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김 의원 본인은 합법적인 투자임을 강조하며 처분 이후 다른 가상자산에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재산등록⋅공개제도는 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감시하고 공직자의 사적인 재산상 이익 등이 이들이 수행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에 부정한 영향력이 미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쟁점은 가상자산의 보유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 재산등록⋅공개제도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취득과 처분 등 해당 재산의 변동 흐름이 불분명한 상황과 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여부 등에 있다. 예를 들어, 이해충돌방지법 등(법 시행 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김 의원이 직무상 비밀,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먼저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 가상자산과 관련한 재산형성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번 사례를 통해,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 상 등록대상 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미 투자가 대중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은 재산등록⋅공개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었다. 국회는 시급히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매각, 직무회피 등의 보완책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가상자산은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상 일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일부기관(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2021.07.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붙임자료1 참고)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의 보유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개별 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고 이마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재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는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을 점검한 결과 등이 있다면 당장 공개해야 한다.

한편, 참여연대는 위 언급된 기관 소속 공직자들의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와 그에 따른 조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4/4(화) 법무부에 “직무관련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파악 및 신고 요청”이란 제목의 문건 4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법무부는 해당 “문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른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했다(붙임자료2 참고). 가상자산과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는 경제⋅금융 관련 부처, 가상자산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등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뿐만 아니라 관련한 이해충돌에 대한 관리도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법무부 등 가상자산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 등에 대한 관리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국회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정해 가상자산도 이해충돌방지법의 규제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참고자료1: 가상자산 관련 부서 지정 현황(국민권익위원회 2021.07.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 참고자료2: 가상자산 관련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보도자료(참고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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