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3-05-19   728

재정넷, 가상자산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 제출

가상자산, ‘등록금액하한기준’ 없이 재산등록하도록 해야
매각, 직무회피 등 이해충돌 해소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해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오늘(5/19, 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가상자산의 투명한 재산등록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견>를 발송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5/22),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제도에 포함시키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논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은 대부분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개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해충돌 해소, 재산의 부정한 증식에 대한 감시 등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①등록기준 하한금액 없이 재산등록하도록 하고(공직자윤리법 제4조제2항 제6호 신설), ②재산등록 시, 매수금액, 신고일 기준 종가 등을 병기하도록 하고, ③매각, 직무회피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규정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법률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되고, 개정된 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현재 발의된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이후 시행 등을 명시하고 있어 법 개정 시점 등에 따라, 현직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2024년 정기재산변동사항신고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상자산을 어떻게 등록하는지, 등록한 재산과 관련한 이해충돌의 해소 등 또한 반드시 법개정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해충돌 방지, 재산의 부정한 방식과 같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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