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3-05-23   1030

가상자산업무 5개 기관, 2022년 가상자산보유 24건 신고

권익위 점검결과, 6개 기관은 가상자산 보유⋅신고 등 점검 안해
금감원 등 직원의 가상자산 보유에 직무관련성 없다고 판단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빠르게 진행돼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생산한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후속조치 점검 결과>(이하 ‘점검결과’. 원문은 아래 ‘첨부자료’ 링크에서 확인가능)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하여 공개했다. 점검결과는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업무유관성이 있는 16개 기관(이하 ‘가상자산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2021년의 “가상자산 관련 기관별 조치 요청의 이행 및 가상 자산 관련 부서⋅직위 지정, 보유신고 등 제도 운영 현황”을 권익위가 점검한 결과이다. 권익위가 상정한 가상자산 관련 기관은 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등 16개 기관이다.

점검결과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참고: 붙임자료2),

  1. 가상자산 관련 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은 가상자산 관련 부서⋅직위에 대해 2회 이상 점검(분기 또는 반기별 점검)했다.
  • 13개 중앙행정기관(검찰청,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중소벤처기업부) 중 6개 기관은 전년도 점검 이후 가상자산 관련 직무 담당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 검찰청은 내부공문(지시⋅안내)을 통해 신고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관련 기관 중 검찰청을 제외한 15개 기관은 직무담당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신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기관별 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다.
  1. 가상자산을 보유했다고 신고한 사례는 5개 기관, 총 24건임. 이중 가상자산과 관련한 부서⋅직위에서 근무 중 신규취득한 사례는 없다.
  • 국세청은 가상자산 업무 담당자의 보유신고 5건에 대해 자진매각을 조치(완료)했다. 
  • 인사혁신처는 가상자산 관련 부서로 전보되기 이전에 취득한 사례 1건이 신고되었고, 해당 신고에 대해 직무내용, 취득시점 등을 검토한 후 신규취득제한을 조치했다.
  •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은 신고된 18건에 대해 가상자산 취득시기, 부서이동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미조치”했다.

이와 같은 점검결과는 가상자산의 보유, 그로 인한 이해충돌이 보다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관성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을 보여준다. 

첫째, 13개 중앙행정기관 중 6개 기관은 2021년 점검 이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다만, 권익위가 공개한 자료에서 이들 기관을 특정하기 어렵다. 점검하지 않은 6개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이들 기관의 신고내역, 신고에 대한 조치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감독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이 신고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근거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의 경우, 가상자산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또는 최근 6개월 이내에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임직원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한다(참고: 붙임자료4). 따라서 가상자산의 보유를 신고한 임직원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수행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해당 신고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면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 등을 보다 면밀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2021년 7월의 권익위 점검결과에서도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신고 14건, 신고금액은 178,477,000원,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신고 3건, 신고금액 2,219,000원이 확인되나 이들 기관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미조치했다(참고: 붙임자료3).   

셋째, 신고에 대한 기관의 조치가 적절한지, 조치를 두고 기관 간 불합리한 편차는 없는지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통일성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점검결과, 국세청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업무를 하는 담당자에게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하도록 조치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인사혁신처의 이와 같은 조치가 적절한지, 해당 조치의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검토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5/10(수)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후속조치 점검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권익위에 정보공개청구했다. 관련하여 권익위는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후속조치 점검 결과>에 대해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자료 중 일부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감사·조사 관련 사항이며, 각 기관의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한다고 통지했다(참고: 붙임자료1).

참여연대는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기관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개별 기관별로 소속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등에 대한 신고내역 등이 일부이지만 점검되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전수조사의 현실성 등에 대한 지적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현직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국회 앞.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의 재산등록공개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보도자료(붙임자료 포함)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 정보(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중 청구내용, 비공개사유 등
▣ 붙임자료2: 2022년 점검결과
▣ 붙임자료3: 2021년 점검결과
▣ 붙임자료4: 금융감독원 임직원 행동강령 중 가상자산의 신고와 관련한 내용
▣ 첨부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022.11. <가상자산 관련 공공기관 행동강령 운영실태 후속조치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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