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2차 변론기일 기자브리핑

재난 ⋅ 안전관련 책임 외면한 이상민 장관 파면 촉구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2차 변론절차가 오늘(5/23) 오후 2시 진행됩니다. 2차 변론절차에 앞서, 10.29이태원참사의 책임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파면과 탄핵을 요구해 온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기자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재난과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전예방을 적절히 취하지 않았고 참사의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국정조사과정에서도 유가족의 명단,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지정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위증과 번복 등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또한, 1차 변론과정에서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여전히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리핑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촉구하고, 1차 변론에 대한 평가와 2차 변론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기자브리핑 개요

  • 제목: [10.29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 촉구] 2차 변론기일 헌재 앞 기자브리핑 개최
  • 일시: 2023년 5월 23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기자브리핑 개요
    • 사회: 이재근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간사
    • 유가족 발언: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대표직무대행
    • 대책회의 발언: 임한결 변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원회 이상민탄핵TF)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2023년 5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 앞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이정민 대표직무대행 발언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상민 장관 측 변호인들은 “그 날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있었나” 라는 말로 항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측했었고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본에서도 예상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장관만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전략인가요?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무능으로 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판단한 듯 합니다.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을 본인만 예측 못했다, 결국은 무능했다, 이런 겁니다.
무능은 탄핵사유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오판을 하고 있습니다.
무능으로 탄핵을 벗어나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뜻대로 되진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모든 화살은 주무장관의 직을 유지하게 만든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무능한 장관을 임명하여 그 많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직후에 주무장관으로서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 하나 기억나게 대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난이 발생하고 초동조치 지휘를 위한 중수본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직후 그 현장에 있었던 저는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극심한 혼란을 목격했습니다. 

그때 이상민 장관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경찰, 소방, 의료팀은 지휘 혼선으로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인명구조를 위한 통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본인이 경찰과 소방병력이 투입되었어도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 시각, 그 때 맥박이 뛰고 살아있던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구조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싸늘한 죽음을 맞아야 했습니다. 

재난안전법에는 재난이 발생하면 중수본을 설치하고 초동지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은 행정안전부라고 본인 입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민 장관 본인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서 중수본을 설치하고 초동지휘를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유가족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애타게 서로를 만나려고 연락처 공유를 요청했으나, 온갖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죄를 물어야만 합니다. 이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야 될 때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관료들에게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 앞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임한결 변호사 발언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진상규명시민참여위 이상민탄핵TF)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변 10.29이태원참사TF 임한결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지난 1차 변론에서의 이상민 장관의 주장에 대해 ‘여전히 무책임하고, 법기술자 같은 방식으로 파면을 면할 생각뿐’이라고 평가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된 주장을 몇 가지만 논평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의 정의부터 틀렸습니다. 이 장관 측은 “군중이 밀집해서 즐기는 것 그 자체는 재난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 사건처럼 실제로 참사 발생한 이후에나 재난으로 인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경찰의 최초 신고가 있었던 때도 재난으로 인식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난안전법은 ‘피해를 줄 수 잇는 것’도 재난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해야만 재난이라고 인식된다는 것은 위법한 주장입니다. 또한, 대규모 인파에 따른 압사재난은 신종재난이 아닙니다. 이미 재난 발생 불과 3주 전 인도네시아 축가장 압사 사고로 174명이 사망했습니다. 12일 전 부산에서 열린 BTS 부산콘서트는 대규모 인파에 따른 위험으로 공연장소가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이태원에서 열린 이태원지구촌축제에는 안전대책과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압사 재난이 사람이 죽어야만 인식가능한 재난이라면, 도대체 같은 달에 있었던 행사에서는 어떻게 재난을 예상하고 대비한 것입니까? 모든 재난은 같은 맥락입니다. 당연히 위험이 예상될 때에는 대비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국민의 행복추구권의 일환이니 함부로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거나 대규모 사고를 오히려 촉발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고 위험을 인지하였더라도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까? 누구도 이상민 장관이 그날 못 모이게 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매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를 안전하게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나 노조의 활동에 대해서는 마구잡이로 통제하는 정부가 이렇게나 국민의 행복추구권에 대해 사려깊은 마음으로 통제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후 행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모두 허위 진술이나 위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뱉은 말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모두 취지가 달랐다고 항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경찰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은 사고원인을 예단하려는 상황을 삼가려고 한 취지라고 합니다. 그 취지대로라면 이상민 장관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고 말해야지 무슨 근거로 ”인파를 예상할 수 없고, 경찰 인력이 있었어도 해결될 수 없다“고 예단한 것입니까? 정말 황당한 궤변입니다. 이 외에도 문제된 발언이 여럿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허위 진술이나 위증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각대로 표현도 못하는 수준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차 변론기일에는 박용수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활실장과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모두 참사 당시 같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에서 “재난관리기관은 없다, 그래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이에 대해 재난안전법 시행령 위반을 지적하자 바로 “행안부가 재난주관기관이 되었다”고 답변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박용수 실장은 국정조사에서 “재난유형이 없는 재난이라 행안부가 주관기관이라는 판단이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성호 본부장은 중대본 언론브리핑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부실한 답변과 “질문하면 모두 답해야 하나”라는 말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또 참사 전후 경찰 지휘보고 상황에 대한 물음에 대부분 “수사와 감찰로 밝혀질 사안”이라며 공개하지 않고, 112신고에 대한 보고나 인지 시점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른다”고 책임을 회피한 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재판부는 미뤄두었던 현장조사나 유가족 증인 신청에 대해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결국 이상민 장관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함으로써 얻게 될 헌법적 이익을 비교 형량할 것입니다. 그 비교 형량에 있어서 생명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목소리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생존자와 유가족의 생생한 증언은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재판부가 합당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합니다.

2023년 5월 2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사건의 2차 변론기일에 앞서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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