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검경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과 조직 분리 

참여연대, 민변 사법센터, 민주법연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 

 

어제(7/18)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찰·경찰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그 후속 과제와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1부에서는 김명연 교수(상지대 경찰법학과)의 사회로, 오병두 교수, 최정학 교수(방송통신대 법학과),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가 발제하였고, 제2부는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김영중 박사(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윤 교수(건국대 법전원), 김지미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배미란 교수(울산대 법학과)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제1부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혁 전반에 대해 발제한 오병두 교수는 검찰개혁에 관하여 수사와 기소가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식의 개편은 곤란하며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으로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들 간의 협의 체제는 강화되어야 하고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도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사법경찰에 해당하는 국가수사본부, 행정경찰에 해당하는 경찰청으로 일정 부분 분리된 측면이 있지만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상 경찰청에 종속된 체제로 행정경찰에 의한 수사 개입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법-행정 경찰이 조직적으로 분리된 형태로서 독립된 국가수사청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발제한 최정학 교수는 2020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정리하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6대 범죄’나 ‘부패 범죄’ 등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모호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시행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에서 제시되었던 중대범죄수사청 등 새로운 수사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설립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수사기관의 소속, 수사기관이 다룰 범죄, 수사기관의 인력 구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로서 경찰개혁 방안에 대해 발제한 이창민 변호사는 2021년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함께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적 분리가 일정 부분 현실화되었지만 국수본이 여전히 경찰청 소속으로 되어있다는 점, 경찰청장이 국수본부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고 사법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정경찰이 가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법 경찰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법 경찰의 조직적 분리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창민 변호사는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수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그 위상과 소속을 행정안전부, 국가경찰위원회, 그리고 자치경찰제 등과의 관계와 고려하며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W20220718_토론회_형사사법체제 개편1

2022.07.18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사진=참여연대>

 

제2부 토론에서 김영중 부연구위원은 오병두 교수의 발제문을 토대로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 외에 독립된 수사청을 신설해야 하는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 국가수사청의 소속과 예산권 그리고 인사권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김재윤 교수는 새로운 수사기구 설치에 대해 발제자들의 입장이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소속과 인적 구성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수사기구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김지미 변호사는 발제자들의 주장과 같이, 형사사법시스템 개편 방향은 권한의 분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행정-사법 경찰의 분리와 자치경찰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배미란 교수는 행정-사법 경찰의 조직적 분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 실질화를 통하여 중앙집중형의 경찰권을 분리, 분산하는 모델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실질적인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2부 사회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오늘 논의는 그간 검경개혁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그 방향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제기와 의견 수렴의 자리였다고 밝히며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된 검찰·경찰, 나아가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리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추후 논의를 이어가 공동의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제안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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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토론회 개최 예정 안내 포스터

 

지난 5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4월 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향후 후속입법을 진행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이후 파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후속 입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그리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토론회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를 개최해 수사와 기소 조직적 분리 그리고 사법경찰-행정경찰 분리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향후 과제 

  • 일시 장소 : 2022. 07. 18. 월 14: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민주주의법학연구회
  • 프로그램 
    • 세션1 (사회 : 김명연 상지대 경찰법학과 교수)
      • 발제①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 모델: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을 중심으로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②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민주법연
      • 발제③ 경찰권에 대한 통제 방안으로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와 새로운 수사기구 /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경찰개혁네트워크  
    • 세션2 (사회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공동대표)
      • 토론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재윤 건국대 법전원 교수
        •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
        • 배미란 울산대 법학과 교수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02-723-0666 / power@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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