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8-29   916

[시민행동] 검찰 직접수사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 제출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오늘(8/29),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하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시행령안(이하 시행령안)」(법무부 공고 제2022-252호)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24일, 법무부의 시행령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날부터 입법예고 종료일인 8월 29일 오후 1시까지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총 116명의 시민들은 주로 ►상위법률에 반하는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상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의 시행령 꼼수를 비판하고 국회와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담은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논의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 위원회에 조속하고 밀도있는 논의를 촉구하는 등 후속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의견 보기

 

 

 


 

검찰 직접수사 확대하는 법무부 시행령 반대

권모술수 법무부에 항의 의견 함께 보내요

>>법무부에 내 목소리 전하기[종료]

법무부는 지난 8/1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5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하위법인 시행령도 개정하긴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 입법취지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인데, 시행령은 정반대
    2018년 검찰의 무소불위 견제 받지 않은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올해 5월 진행된 수사권조정 법 개정 역시 그 연장선에 있어요. 입법취지가 대단히 분명하고 그것을 국민 모두가 알 수 있을 만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어요. 하지만 법무부는 시행령으로 검찰 직접수사를 축소하긴커녕 마음대로 확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요. 검찰개혁 차원에서 진행된 수사권조정은 법무부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범죄에서 핵심은 ‘중요’ 범죄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 가능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등’이라는 의미는 ‘뭐든지 다’ 라는 뜻이 아니예요. 법무부 시행령에 따르면 전통 소싸움과 관련한 부패범죄도 검찰이 직접수사해야 할 중요범죄가 되는데 당혹스러워요.
     
  • 수사에 엄청난 혼선을 줄 것이에요
    시행령은 법률이 아니예요. 검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규칙 같은 것이죠. 법원은 당연히 법률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재판을 할 텐데..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제멋대로 확대시켜 놓고 시행령을 근거로 수사하면, 법률에서 정한 부패·경제범죄 외의 사건에서 검사의 수사 자격 문제로 수사 자체가 불법이 되버리거나, 수집한 증거까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도 있어요.
    *시행령 문제점 더 자세히보기▶https://bit.ly/3PHowTn

문제로 가득한 법무부 시행령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입법권을 존중하지도, 원칙도 지키지 않으며 검찰개혁은커녕 검찰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마음대로 시행령을 만드는 법무부에 참여연대가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습니다. 시행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함께 내주세요!

 

*참여기간 : 2022년 8월 24일 ~ 2022년 8월 29일 13:00까지

>>법무부에 내 목소리 전하기[종료]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직접 댓글(8/29까지)을 다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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