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검찰을 ‘빅브라더’로 만드는 직제 개편 중단해야

사실상 과거 범정기획관 · 공안기획관 부활, 권위주의 검찰로 회귀
마약조직범죄부·금융증권범죄합수부 신설은 검찰 직접수사 확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제(5/9), 행정안전부가 지난 5/4 입법예고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개정안 중에서 대검찰청 마약ㆍ조직범죄부 및 남부지검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부 신설, 정보관리담당관을 폐지한 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신설, 공공수사기획관 신설 등에 대해 검찰의 직접수사와 정보력을 과도하게 확대하므로 폐기 및 전면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신설하겠다고 밝힌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범정)은 현 정보관리 담당관을 대신해 과거의 명칭으로 확대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보관리담당관은 과거 수사정보담당관으로 불리던 시기 한동훈 검사장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고발사주’ 사건에서 고발장 작성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유였던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등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과도한 정보수집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축소개편되어왔습니다. ‘범정’을 부활하겠다는 것은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부서가 없고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진다는 점에서 맞지 않고, 정재계 인사, 시민단체 등의 동향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하고 하명검증이나 하명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법무부가 검찰청법 개정 취지조차 무력화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현 상황에서 ‘범죄 정보’ 명목으로 ‘모든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 검찰권력은 최대로 확대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신설 예정인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은 사실상 과거 정재계 인사, 학계, 시민단체 등의 동향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이나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등을 관장하여 시대착오적이고 편향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문재인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는 공안기획관(공공수사정책관)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중대재해, 선거, 노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부패범죄, 경제범죄)이 아닌 영역에 대한 검찰의 권한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건폭’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억압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비판적 노동사회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또한 금융 ·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상설화 역시 과도한 정보수집 및 권한 집중의 폐해가 우려됩니다.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유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 소속도 아닌 타부처 소속 기관과의 상시적 협력을 담당할 기관을 외청에 불과한 검찰청 산하에 정식 직제로 두어 검찰의 지휘를 받게 한다는 것은 타 기관 대비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과도하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정안은 금융 · 증권 관련 범죄 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처리, 정보 및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명칭과 달리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하여 모든 정보수집과 외부기관 협력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상식적이지 않고 과도한 권한이 집중될 우려가 높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정보수집은 검찰로 하여금 범죄와 무관한 일상적 금융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는 등 과도한 정보수집 및 오남용 우려가 크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도 보이지 않습니다. 금융·증권범죄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오히려 검찰청 내부가 아니라 적어도 법무부와 관계당국이 소속된 타 부처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검찰청 외부에 협력 단위를 구성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기존 반부패강력부를 분리하여 마약ㆍ조직범죄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며, 신설 이유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수사의 손발을 잘랐다”거나 마약 수사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마약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며 전 정권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가 발간한 2017년~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범죄 직접 수사 범위가 500만원을 기준으로 변경된 2021년 검찰의 마약 범죄 단속 점유율은 35.2%로, 전년도 33.1%에 비해 오히려 소폭 증가했습니다. 2017년~2021년 기간의 평균 마약 사범 단속 점유율은 검찰이 35.3%, 경찰은 64.7%로, 마약 범죄 수사가 검찰 아닌 경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범죄 컨트롤타워로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 결과 수사의 중심이 검찰에서 경찰로 이동했을 뿐 전체 마약 범죄 수사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검찰은 오히려 수사권 조정 이후 현행 법체계에 따라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부활 시도가 아니라 사법통제와 공소 유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0년과 2022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과도한 권한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폐해를 반성하고자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 및 축소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와 협력을 규정하여 형사사법제도의 공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어왔습니다. 검찰 조직 또한 이런 측면에서 축소 개편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직제는 시행령으로 위헌·위법하게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확대하려 한 지난 ‘검수원복’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권한 집중과 오남용에 대해서는 일체의 대안이 없이 오직 정보수집과 직접수사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검찰의 일상적 · 포괄적 정보 수집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무부와 행안부가 개정안의 해당 부분을 폐기 및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맞게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판 관련 분야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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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1. 요약

5/4 입법예고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은 현행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별도의 마약ㆍ조직범죄부로 신설해 기존 반부패ㆍ강력부 산하의 마약ㆍ조직범죄과를 재편하고,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을 폐지하고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신설하는 등의 내용임.

법무부와 검찰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한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500만원 이상, 관세청은 500만원 미만의 마약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마약 수사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고, 마약 수사의 손발을 잘랐다는 등으로 표현하며, 마약 범죄 수사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ㆍ조직범죄부를 신설하겠다고 그 취지를 밝힘. 그러나,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가 발간한 2017년~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살펴본 결과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범죄 단속 점유율은 2021년 35.2%로, 수사권 조정 이전인 2020년 33.1%에 비해 소폭 증가율을 보였음. 수사권이 조정되지 않았던 2017년 검찰의 마약 사범 단속 점유율은 36.7%, 경찰은 63.3%를 보여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마약 범죄 수사 단속 점유율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따라서 현행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가 마약 범죄 수사의 컨트롤 타워라는 점,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관세청의 직접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마약 범죄 수사의 공백에 대한 검찰의 우려는 과도한 측면이 있고, 검찰은 마약 범죄 수사가 아닌 기소 및 공소유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개정안에 따른 ‘범죄정보기획관’은, 직접 수사를 하지 않는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 강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범죄정보기획관이 수집하는 ‘범죄정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사실상 ‘모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매우 우려됨.

신설되는 공공수사기획관은 과거 시대착오적이고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폐지되었던 공안기획관(공공수사정책관)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으로, 노동조합에 적대적인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비판적 노동사회단체에 대한 감시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의심됨.

신설되는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름과 달리 사실상 일반형사사건을 포함해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수집, 유관기관 협력을 가능하게 하여 과도한 권한집중이 우려될 뿐 아니라, 타 부처 소속 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함에도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한 검찰의 지방검사장 산하 지휘체계에 포섭되어 있어 타 기관 대비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며 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저해할 수 있음. 유관기관을 통한 검찰의 과도한 정보수집과 오남용 우려에 대한 대책 또한 찾아볼 수 없음. 신속한 금융ㆍ증권범죄 수사를 위해 협력한다는 취지에서는 오히려 정부부처간 협약을 기반으로 검찰청 외부에 두는 것이 타당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번 입법예고 중 마약ㆍ조직범죄부 신설,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신설, 공공수사기획관 신설에 반대하며, 증권범죄 합동 수사 조직 신설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함.

2. 개정안 조항별 의견

1)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 분리, 반부패부와 마약ㆍ조직범죄부 신설 및 소속과 분장사무 조정 개편(안 제4조 외)

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마약ㆍ조직범죄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22년 10월 14일 대검찰청은 마약ㆍ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보도자료에서, 2018년 검찰의 마약수사 컨트롤 타워인 대검찰청 강력부가 폐지되고, 6대 지방검찰청의 강력부도 통폐합되었으며, 2021년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권이 500만원 이상의 밀수로 대폭 축소된 결과 대규모 마약류 국내 유통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한되면서 국가 전체의 마약 통제역량 약화, 마약류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했다고 발표함.

개정령안은 이와 같은 대검찰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실과 다름.

현재 마약류 범죄 수사는 이미 국제 마약조직 단속, 다크웹 전문수사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부장 한동훈)가 발간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에도 기재된 사실임.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는 마약 사범 12,613명을 검거하고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517.2kg으로 전년대비 99.8% 대폭 증가했다고 밝힘. 마약류 밀반입 증가에 따라 압수량이 증가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 인터넷 및 SNS 등을 마약류 범죄 증가 원인으로 분석함.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관세청은 500만원 미만, 검찰은 500만원 이상의 마약 밀수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됨. 2022년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부장 문홍성)가 발간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정부는 16,153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마약류 전체 압수량은 역대 최다인 1,295.7kg로, 전년 대비 303.8% 증가했다고 밝힘. 이는 검찰의 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었으나, 이를 대신해 관세청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해 마약 범죄 수사 공백을 방지한 결과라 볼 수 있음. 아울러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단속 점유율은 검찰이 35.2%, 경찰이 64.8%1를 차지함. 경찰의 마약 수사 전문성과 검거율이 높다는 점 또한 고려해야 함. 따라서 마약 · 조직범죄가 현장범죄라는 성격,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경찰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함.

<표 1. 연도별/기관별 전체 마약류 사범 단속 점유율 현황>
구분검찰경찰합계
202125,684명(35.2%)10,469명(64.8%)16,153명(100%)
202035,974명(33.1%)12,076명(66.9%)18,050명(100%)
201945,588명(34.8%)10,456명(65.2%)16,044명(100%)
201854,627명(36.7%)7,986명(63.3%)12,613명(100%)
201765,190명(36.7%)8,933명(63.3%)14,123명(100%)

한편, 검찰의 마약 범죄 직접 수사권이 제한된 2021년 전체 마약 사범에 대한 검찰의 처리내역을 보면 2021년 구공판율 33.2%(2020년 28.2%), 구약식율 1.7%(2020년 2.1%), 기소유예율 19.6%(2020년 20.1%), 혐의없음 3.1%(2020년 7.6%), 타관이송 20.7%, 보완수사 9.9%(2020년 타관이송 21.2%)에 달함.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는 일반 형사사범과 비교해 2021년 전체 마약류사범의 구공판율이 33.2%로 일반 형사사범(13.0%)보다 높고, 구약식률 1.7%는 일반 형사사법(25.8%)보다 낮고, 기소유예율 19.6%는 일반 형사사범(13.3%)보다 높다고 밝힘. 따라서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 1심 재판에서 실형 선고 비율(47.9%)이 벌금(4.3%)이나 집행유예(44.0%)보다 높다는 점 등을 볼 때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은 수사가 아니라 공소유지를 중심으로 진행해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함.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의 분석에 따라 국내 마약 사범이 증가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변화이고, 마땅히 검거하고 재범을 방지해야 함.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축소되어 마약 범죄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는 현재도 이미 마약사건 및 조직범죄ㆍ강력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마약ㆍ조직범죄과를 산하에 두고 있어 컨트롤타워가 공백이라고 볼 수도 없음. 따라서 이번 개정령은 컨트롤타워와 무관하게 사실상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활시키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므로 개정안에 반대함.

2) 대검찰청 범죄정보 수집ㆍ검증부서 신설 및 명칭변경(안 제3조의5)

제3조의5(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범죄정보업무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두고, 그 밑에 범죄정보1담당관 및 범죄정보2담당관을 둔다.

② 범죄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ㆍ평가 및 관리
2. 대검찰청 외의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이 수집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관리ㆍ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관리ㆍ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범죄정보와 자료의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범죄정보와 관련된 검찰사무의 기획ㆍ조정ㆍ지원ㆍ지휘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③ 범죄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범죄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중요 범죄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현재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은 과거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정보수집 기능을 총괄하며 이를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원했던 구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신설된 직책임.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으로, 2020년 9월 수사정보담당관으로, 2022년 3월 정보관리담당관으로 개정되었음.

일명 ‘수정관실’이라 불렸던 구 수사정보담당관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고발사주’ 사건에서 문제가 된 고발장 작성의 진원지로 지목된 바 있고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중임. 이 외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사유였던 ‘재판부 판사 사찰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 등을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보 권한 오남용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음.

과거의 축소 개정은 대검찰청의 과도한 정보수집을 제한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음. 개정안의 범죄정보기획관 재신설은 수정관실의 권한 오남용 반성을 뒤집고 검찰 권력을 다시 강화시키려는 시도임.
비단 윤석열 검찰총장 재임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검 ‘수정관실’의 전신인 ‘범정’(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는 표현으로 지칭되며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조직 장악력을 유지하는 요직으로 알려졌음. 개정안에 따른 ‘범정’의 부활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함.

첫째, 대검찰청은 직접 수사부서가 없고 일선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 권한을 가짐. 정보기관이 아니므로 대검찰청이 ‘범죄 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으며 각 급 지방검찰청이 수집한 범죄 정보까지 관리할 이유가 없음.

둘째, ‘범죄 정보’라는 추상적인 명목으로 무차별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음. 이미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위상을 가졌으며, 검사의 파견으로 법무부가 재검찰화가 된 상황에서 검찰에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범죄정보기획관을 설치할 경우, 수사기관에 정보권한까지 넘겨주는 것임.

셋째, 각급 검찰청으로부터 정보보고를 받는 대검찰청의 특성상 정재계 인사, 시민단체 등의 동향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관리할 수 있어 하명검증, 하명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대한 검찰 내부나 외부 통제 방법조차 없음.

개정된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한되었으나, 모법의 취지에 반해 사실상 검사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여전히 유지중임. 법무부가 법체계를 훼손하는 현 상황에서 ‘범죄 정보’를 수집하는 범죄정보기획관의 신설은 개정안이 말하는 ‘범죄 정보’가 아니라 ‘모든 정보’를 뜻할 수 있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 개정에 반대함.

3) 공공수사기획관 신설(안 제 8조 제목 및 1항)

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 및 공공수사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두고, 공공수사부장 밑에 공공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⑥ 공공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공수사부장을 보좌한다.
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수사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공수사기획관은 사실상 과거 정재계 인사, 학계, 시민단체 등의 동향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 및 관리하고, 공안 정세분석 및 공안 관련 출판물·유인물 분석이나 학원, 사회·종교단체 관련 사건 등을 관장하여 시대착오적이고 편향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문재인정부에서 폐지된 바 있는 공안기획관(공공수사정책관)을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에 다름아님.

중대재해, 선거, 노동, 건설현장 불법행위 등 검찰청법상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부패범죄, 경제범죄)이 아닌 영역에 대한 검찰의 권한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건폭’ 운운하며 노동조합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억압하려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비판적 노동사회단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됨. 검찰의 일상적 사회정보 수집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당 개정에 반대함.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신설 (안 제16조6 1항 및 5항)

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 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둔다.
⑤ 금융ㆍ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금융ㆍ증권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ㆍ증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대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정안은 기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 및 운용되었던 임시 조직인 금융 ·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금융 · 증권범죄 사건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와 기소를 위해 유관된 타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필요할 수 있음. 그러나 법무부 소속도 아닌 타부처 소속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담당할 기관을, 법무부 외청인 검찰청의 지휘체계에 포섭된 지방검찰청 산하에 정식 직제로 둔다는 것은 타 기관 대비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과도하게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기관 간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방해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은 해당 합동수사부의 분장에 금융 · 증권 관련 범죄 뿐 아니라 일반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처리, 정보 및 자료의 수집 · 정비에 관한 사항,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음(개정령안 제2호, 3호, 4호, 5호). 이는 금융 · 증권범죄합동수사부라는 명칭과 달리 사실상 모든 범죄에 대하여 모든 정보수집과 외부기관 협력까지 하겠다는 것으로 상식적이지 않을 뿐더러 한개 수사부서에 과도한 권한 집중이 우려됨.

수사기관이 아닌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정보수집은 검찰로 하여금 범죄와 무관한 일상적 금융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어 과도한 정보수집 및 오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장치도 보이지 않음.

금융·증권범죄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라도 오히려 검찰청 내부가 아니라 적어도 법무부와 관계당국이 소속된 타 부처간의 협약을 바탕으로, 검찰청 외부에 협력 단위를 구성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및 공소유지 기능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해당부분 개정안은 폐기 혹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함.

1.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134쪽.
2.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134쪽.
3.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 146쪽.
4.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 145쪽.
5.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 131쪽.
6. ⸢2017년 마약류 범죄백서⸥ 101쪽.
7.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230쪽.
8.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 236쪽.

* 의견서에 대한 행정안전부 회신 내용

2023년 5월 10일,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내용입니다. 검찰의 대응 역량 강화를 근거로 내세울 뿐, 권한 강화에 따른 오남용 우려와 통제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직제개편 이후에도 권한 오남용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후속대응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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