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18-10-10   1937

[사형제폐지연석회의]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10/10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2소회의실)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

10/10(수) 오후2시~5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2018_사형폐지행사

 

사형제도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는(이하 사형폐지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연합회 등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15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의 모임으로, 대한민국의 완전한 사형폐지를 이루고 진정한 인권국가로 도약하기를 기원하며 연대하며 노력 해 왔습니다.

 

올해는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이 창립하고 10월 10일 세계사형폐지의 날로 정하고 기념해 온지 16년이 되는 해 입니다. 이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여 사형폐지연석회의는 이상민 국회의원,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오는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메시지 발표와 주한유럽연합대사의 성명발표. 인혁당재건위 사건 유가족분들의 발언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부 토론회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대한 소개와 관련한 내용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형제폐지연석회의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16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식 및 토론회

-16th 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

 

일시 : 2018년 10월 10일(수) 오후 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

주관 : 이상민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이상민 국회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국회 생명존중포럼

사형제 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서울대학교공익인권법센터,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더하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등 15개 단체

 

<식순>

사    회 : 황윤경_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간사 

개 회 사 : 문희상 국회의장 (논의중)

기 념 사 : 배기현 주교_마산교구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인사말씀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과보고 : 김형태 변호사_사형폐지범종교인연합 집행위원장

지지발언 :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특별발언 : 인혁당재건위 사형수 유가족 말씀

선 언 문 : 종교,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선언문 낭독

 

 

세계사형폐지의 날 성명서

 

대한민국, 이제는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기를 바란다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지정하였다. 그 해에 유엔은 ‘사형에 범죄억제력이 있다는 결정적 증거없음’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하였다. 그로부터 11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제 국회 입법을 통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때이다. 

 

사형제 폐지가 국제사회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아마 없을 것이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법률상 모든 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으로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은 전 세계 198개국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2개국에 이른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 역시 사형을 폐지 한 주(州)가 계속 증가하여 현재 19개주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9년 대한민국 정부는 <유럽평의회 범죄인 인도협약>에 가입하면서 국내에 송환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었고 국회는 이를 비준하였다. 이 협정에 따라 유럽에서 송환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더 이상 사형제를 유지할 명분도 사라졌다. 

 

또한 올 한해 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내의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폐지를 위한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를 하였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한 유엔 국제규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 이제 종교,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를 넘어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도 사형제도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수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우리나라를 향해 사형제 폐지를 권고하였고 우리 정부 역시 매년 십 수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인권옹호 현황으로 유엔에 보고 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여 사형제를 폐지한다고 해도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한민국은 15대 국회를 시작으로 지난 19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이 발의 되었다. 특히 17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는 재적 국회의원 수 과반을 훨씬 넘는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를 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여야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사형제도폐지특별법 발의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은 반가운 일이다. 여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 해 줄 것을 희망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실질적 사형폐지국’을 넘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야 한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처럼 강력한 복수의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참혹한 범죄에 참혹한 형벌로 응징하는 폭력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고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풀어나가며 범죄 발생을 줄여 진정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범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시작해야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경제적, 심리적 소외감 없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국가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와 사회가 앞으로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단체들은 열여섯 번째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맞이하여 간곡하고 단호한 권고를 국회에 전달한다. 모든 법률에서 사형을 폐지하고 대한민국이 완전한 사형폐지국이 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인권 운동을 이끌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결단이 필요하다. 어떠한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사형제도 폐지라는 전 세계적 부름에 답해야 할 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8년 10월 10일

16회 세계사형폐지의 날을 기념하며 

 

사형제 폐지 종교 · 인권 · 시민 단체 연석회의 및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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