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1-10-28   824

[헌법소원] 법원의 사법농단 비위판사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사법농단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법원의 사법농단 비위판사 명단 비공개 결정에 면죄부 준 헌법재판소 

 
오늘(10/28)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 비공개 처분 관련 헌법소원(2020헌마433)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원고의 헌법소원 청구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을 결여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오늘 헌법재판소가 내린 법관(임성근) 탄핵 사건의 각하와 더불어, 이 각하 결정이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도 모두 외면한 것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과 관련하여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66명의 관여 비위법관 명단과 비위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0년 3월 21일, 법원의 비공개처분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소송의 주체인 법원이 정보공개청구의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심판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정보공개법 제20조 제1항의 부진정 입법부작위에 대해 위헌성 여부를 심판해줄 것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소송을 하지 않아 보충성 요건이 결여됐다는 형식적, 표면적 사유만 고려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피청구인이 되는 경우 정보공개법상 대안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한 명시적 입법위임이 없으며 헌법해석상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헌재의 판단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할 수 있음에도 현재와 같은 입법부작위 상태를 방치한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사법농단 비위법관 명단을 비공개한 법원의 결정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누가 그 비위법관인지 알지 못한 채 재판을 받게 되는 시민들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를 지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내린 결정들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헌재결정문 [전문보기/ 다운로드]
 
 
▣ <사법농단 징계 법관 명단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2021. 10. 28.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설명자료
 
1. 사건의 개요 
  • 2017년 3월 이탄희 판사의 양심선언으로 시작된 이른바 ‘사법농단’사태는 대법원이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에 대한 감시와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등 정권이 민감해하는 특정 사건들에 대한 동향 파악 등 중대한 사법공정성의 저해를 드러냈고, 2019년 3월 자체 조사를 거쳐 사태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과 각 비위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 참여연대는 2018. 6. 1. 사법농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404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이를 비공개처분하였고, 이에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승소, 2심 패소, 대법원 상고 기각을 거쳐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가 확정된 바 있었습니다. 
  • 이후 참여연대는 2019. 11. 27. 위 사법농단 연루 비위 법관 66명의 명단 및 각 비위사실과 이 중 실제로 징계회부된 법관 10명의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법원행정처는 2019. 12. 23.자로 ‘감사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전부비공개결정을 내렸습니다.
 
2. 이번 헌법소원의 요지
  • 위 법원행정처의 명단 및 비위사실 전부비공개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참여연대가 주장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 법원행정처 비공개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비위 법관 명단 및 비위사실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사법농단 관련 비위사실은 사생활이 전혀 아니므로, 결국 위헌이다. 
  • 비공개처분에 대해 이 행정소송으로서 판단하도록 한 정보공개법 제20조는, 공개 청구 정보가 이 사건처럼 법원에 관한 사항일 경우 법원 외에 달리 판단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결국 법원행정처의 지휘를 받는 법원이 판단하여 그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부진정입법부작위’로서 위헌이다. 
  • 위 소송에는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최종연 변호사(주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서채완ㆍ서희원 변호사가 각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
  • 통상적으로 비공개처분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므로 이를 헌법재판소에 곧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경우 ‘보충성’(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집니다.
  •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예외적으로 각하결정을 내리지 아니하고 2020. 4. 7. 심판 회부 결정을 내려 본안 판단에 이르게 되었는데(제1지정재판부 재판장 유남석(소장), 재판관 이은애, 김기영),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과 본안 판단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 거부처분(비공개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보공개법 제20조의 행정소송을 거치도록 한 조항을 이유로 보충성이 탈락되거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특히 비공개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이라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권 침해를 불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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