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12-01   1150

[07호]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사법감시⌋, 이렇게 본다

– 창간 1년맞이 설문조사 결과 분석 –

편집부

이 설문은 ⌈사법감시⌋ 창간 1년을 맞아 독자 중에서 법조인과 법학교수등 법률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지난 9월 ⌈사법감시⌋ 제6호와 함께 2,500부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했고, 11월까지 수거된 51부의 설문결과를 아래에 싣는다. 적은 수이지만 ⌈사법감시⌋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채워진 응답이었으며, 매우 소중한 의사표현이었다. 편집위에서는 지적된 내용 가운데 건설적 의견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해 준 여러 독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런 관심에 의해 ⌈사법감시⌋는 더욱 성장할 것이다.

응답자 51명 중 직역에 따른 분포는 판사 17명, 검사 7명, 변호사 8명, 법학교수 13명, 기타 6명으로 판사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배포량에 비춰볼 때 법학교수들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근무기간 별 분포는 ‘5년 이하’ 와 ‘10~15년’이 25.5%와 23.5%로 가장 많았다.

법조인 68.8% ⌈사법감시⌋ 제호 개선을

격월간 ⌈사법감시⌋라는 제호에 대하여 응답자들 중 52.9%가 ‘거부감이 든다’고 응답하였다. 법조인(판사·검사·변호사)들의 제호 개선요구는 68.8%를 나타내 법학교수보다는 높은 편이었다. 한편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다’는 응답도 45.1%에 달했다.

⌈사법감시⌋를 읽어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2.7%가 ‘매호마다 읽는다’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법감시⌋의 가독률이 상당히 높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법감시⌋에 대한 긍정적 견해와 부정적 우려 섞여 있어

⌈사법감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사법민주화와 개혁에 기여’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뜻을 잘 살리지 못하거나 역기능도 있다는 견해도 40%에 달하여 ⌈사법감시⌋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우려가 섞여 있음을 보여준다.

법조인의 반론 실려야 한다

⌈사법감시⌋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법조인의 반론이 실려야 한다’는 지적이 29.2%로 가장 많았고, ‘일방적인 주장이 많다’는 견해도 17.5%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 ‘내용이 더 다양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12.5%, ‘전문가의 글이 더 실려야 한다’는 지적이 10.8%를 차지하고 있다. ‘법조인의 반론 확보’에 대해서는 주관식 문항에도 많은 의견이 있었으며, 변명이 아닌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있었다.

시민들의 사법감시활동 필요하다

시민들의 사법감시활동에 대해서 ‘사법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49%, ‘원칙적으로 필요하나 신중해야’한다는 의견이 47%를 점해 사법감시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4년 10월 창간하여 제7호를 맞고 있는 지금 사법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활동이 이만큼의 동의를 얻어낸 것은 사법감시센터를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사법감시⌋에 대한 의견 백태(百態)

편집자주: 이번 설문조사에서 보내져온 답신은 단순한 설문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서 다양한 의견들을 담고 있었다. 일부는 ⌈사법감시⌋를 비판한 것이기도 하고 또 일부는 격려하는 내용이었다. 대부분을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사법감시⌋의 독자에게 참고가 되게 하면 동시에 편집방향에 참조할 생각이다.

판사

▶⌈사법감시⌋라는 용어 중 ⌈사법⌋에 경찰, 검찰이 포함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법부⌋의 개념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제호를 ⌈시민과 인권⌋이라고 개칭할 것을 고려할 용의는 없는가?

▶객관적 사실을 중시하고 이에 관한 판단과 의견개진은 다양해야

법조인의 파일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과제이며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검찰은 수사기관에 불과하지만, 법원은 모든 분쟁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기관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법원의 업무 및 판사에 대한 사법감시 및 비판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였으면 한다.

▶부당한 사법관련 사례를 좀더 논리적인 접근법으로 비판, 검토하여 (예컨대, 선진외국의 제도나 운용방안 비교 등)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①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논의를 유지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공론으로 확산·연계시켜야 하리라고 봅니다.

② 또한 법조계에서 사실상 공지의 사실이나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는 사항들(예: 브로커와 연계된 변호사들의 사건수임, 사건소개비 수수관행, 법원·검찰의 인사비리, 법조내부의 반규범적 관행 등)에 대한 과감한 적시와 법원, 검찰의 인사비리 거론의 활성화로 사법관련 taboo의 파괴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①제목에 관하여 – 내가 생각하기에, 법조인(특히 판사들의 경우)은 이 사회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다. ‘사법감시’라는 제목에서는 우호적이거나 애정이 담긴 시선을 느낄 수 없다. 불신과 적대감이 느껴질 뿐이다. 그것은 뛰어난 자질과 오랜 지적 연마과정을 거쳐 직무에 무한히 성실한 거의 대부분의 법조인들에 대한 모독이다. 제목을 ‘사법참여’ 정도로 바꾸는 것이 본래의 취지도 살리고, 거부감도 줄이지 않을까?

② 내용에 대하여 – 당사자들은 법조계에 대한 무지와 편견, 그리고 사건에 대한 자기위주의 사고로 인하여 터무니없는 오해와 피해의식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즉 거의 대부분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할’ 결론대로 판결이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법조인들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들이 말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그 실체를 알고보면, 당사자들이 오해하고 있거나 잘못인 경우이다. ‘사법감시’가 진정한 사법민주화에 기여하려면, 보다 많은 전문지식의 습득과 공정한 자세-예컨대, 어느 당사자의 피해사례를 그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 그 기록을 찾아 열람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다음에 보도하는 정도의 성의-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법권의 실현에 있어서는 항상 패소 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익의 보호는 중요하지만 그들의 주장을 객관적인 검증없이 언론으로 게재할 때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직무수행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풀이식 주장이 가지고 올 여파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시자로서 자유롭게, 소신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감시자의 입장에서 악의가 없었다고 볼 때 왜 그와 같이 되는지만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검사

▶사법절차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사법기관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자의 견해가 반드시 피해자의 견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해당 당사자의 주장을 먼저 게재함으로써 문제된 사법기능을 일단 부정시하여, 향후 관련 법조인이 반론을 제기하더라도 변명에 불과한 사례가 있음. 당사자가 불만을 갖더라도 담당 법조인 개인으로서는 양심과 법적 소신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이므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의 경우 쌍방의 견해를 동시에 게재하여야 할 것임.

※ 사법감시 편집위원인 박경자 씨의 관련 사건의 경우(주변의 동료로서 불확실한 정보에 기인한 오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박검사의 결정에 개인적 사심이나 이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동인의 아들이 사망한 것은 박경자 씨의 구속 이후의 사건이라고 알려진 바도 있듯이 동사건 처리와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법감시에 게재하는 것이 공적 기능의 감시자로서 공정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함.

▶⌈사법감시지의 취지대로 우리 법조계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적은 판·검사수, 부족한 예산, 취약한 국민들의 일반적 법감정 등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미국의 예를 인용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피의자 대부분(법정형 1년 이상의 범죄혐의자)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등 그 제도 전반이 우리와 크게 상이합니다. 우리의 사회인식은 무조건 세계일류를 지향합니다. 법제도도 자신이 ⌈認知⌋하는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외국제도의 부정적 측면은 아랑곳없이 장점만을 들어 우리 제도와 현실을 비판합니다. 우리 在曺의 법조인들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일류가 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제도나 사법현실이 사회전체의 수준에 비하여 낙후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친 ⌈자기비하⌋에 의한 비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검찰의 잘못에 대한 비판도 필요하지만 긍정적이고 사회발전·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변호사

▶비법률가의 생생한 글을 많이 싣되 편집과정에서 법률적으로 무의미한 내용은 삭제하고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은 보충토록 하여 가감조정 할 것이다.

▶1. 법원·검찰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조직적·체계적 감시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체로 일과성 사건정리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2. ⌈사법감시⌋는 우리 법조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더 널리 배포 요망

법학교수

▶뜻있는 노력이라 생각하고 격려를 보냅니다. 지방에 살고 있어 동참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내용을 좀 더 풍부히 하고(특히 다른 잡지에서 취급 안한 영역을 강화!) 보다 폭넓게 보급되었으면 한다.

▶사법부가 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좀 더 지면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예컨대 ⌈시민과 변호사⌋ 정도의 분량을 유지하되 지면을 아껴서(2단편집 등) ‘작지만 내용이 풍부한’ 격월간지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일반적인 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사법제도, 관행 등에 대한 심층취재·보도를 요청함

▶일반 시민들에 파고들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것을 만들어도 읽어 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일반시민과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고 봄.

기타

▶두께가 좀 두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도 늘리고 보관하기도 편하게…

▶법원·검찰직 하위 공무원의 비리척결을 위해 노력 부탁합니다. (급행료, 기타 수수료 명목의 민원인 특히 법률사무소 직원 상대의 금품수수 내지 종용을 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사법비평’ 정도라는 표현이 공정성 있는 제호로 생각된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있기 전에 하급심 판결만 가지고 함부로 어떤 결론이 내려지고 그 결론이 선전되어서는 안된다. 반론이 반드시 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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