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의 피의자 가혹행위에 대한 의견서

1. 국가의 법질서와 정의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청과 귀하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사법감시’지를 발행하고, 법조인 자료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감시운동과 시민참여를 통해 사법민주화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지난 6월4일 창원지검에서 발생한 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 및 이에 항의하는 검사 직무대리 사법연수원생에 대한 폭행사건은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문제가 불거지자 검찰 관계자들이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고 단지 술자리에서 있었던 우발적인 일인 양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검찰이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관행으로부터 헤어나지 못하고, 검찰계혁의 의지가 일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4.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창원지검에서 수사관들이 검사의 묵인 또는 방조 아래 “주먹으로 피의자의 얼굴을 수 없이 난타하고, 구두발로 피의자를 무자비하게 짓밟았으며, 구두를 벗어들고 피의자의 뺨과 뒷통수를 때리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의자를 들어 피의자를 내리 찍기까지 하는 등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피의자를 학대”하였고, 해당계장은 “살살 때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공포에 질릴 정도로 때려야 효과가 있다”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그당시 검사 직무대리로 그 검사실에서 수습중이던 사법연수원생들은 이를 보다 못해 지난 6월 4일 오후 “피의자들에게 왜 가혹행위를 하느냐”며 항의하다 오히려 동석한 박모,전모 계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5. 그런데 정작 우리를 더욱 전율케 하는 사실은,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수사지휘의 책임이 있다 할 창원지검의 임모 부부장검사는 가혹행위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 정당화하며 오히려 가혹행위근절을 요구하는 연수원생에게 “너무 건방지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윤모 부장검사는 “네 의도가 뭐냐? 창원지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정치인으로 나가겠다는 거냐 뭐냐?”라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검찰간부가 검찰수사의 준법집행을 지적하는 연수원생의 정당한 주장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왜곡한 것은 이들 간부의 의식이 과연 어떠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6. 더구나 이들 연수원생들은 “창원지검에서 연수를 시작한 지난 달 초부터 이같은 가혹행위를 여러 차례 목격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고문도 서슴지 않았다”, “가끔은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는 등 대부분 검사실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를 자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연수원생들의 이같은 진술이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를 감안할 때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 그 누구도 법의 집행과 적용에 엄격해야 할 검찰이 스스로 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피의자의 권리를 유린하였다면, 그것도 가혹행위를 넘어 고문까지 자행했다면, 법을 집행하는 국가공권력으로서 검찰의 국민적인 신뢰와 권위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사안임을 자각하고 철저한 진상의 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조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담당수사관과 그 지휘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담당검사는 입건수사하고, 나머지 상급 검찰관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8. 폭행 수사관이나 특정 검사 몇몇을 다른 지역으로 인사조치하는 것만으로 이 사건이 무마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검찰청에에서 상습적이고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엄단함으로써 그러한 잘못된 관행의 고리를 끊고 그야말로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의 원칠을 확립할 필요가 높습니다.

나아가 전국 검찰의 총수인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책임표명과 아울러 재방방지의 다짐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약 부족한 점이 있다면 관련자들의 고발, 여론의 환기등을 통하여 반드시 책임자에 대한 처벌,재발방지조치가 마련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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