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내정자, 검찰총장 임명이 적절한지 의문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 인사청문 결과에 대한 논평

1. 정상명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이어 어제(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내용과 몇 가지 실정법 위반사실 등을 살펴본 결과, 그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검찰조직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검찰총장으로서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한 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2.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주요 질의는 강정구 교수 구속여부를 둘러싼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안기부 X파일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의지와 두산그룹 총수일가 불구속 기소 등을 둘러싼 재벌을 비롯한 사회권력층에 대한 공정한 검찰권 행사에 대한 소신 등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질의사항에 대해 정 내정자는 기존 검찰의 입장만을 되풀이하는데 그쳤을 뿐이다.

그의 답변을 통해서는 향후에도 자의적이고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고 있는 검찰의 인신구속 결정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두산그룹 총수일가 사건에 대한 일선 검찰의 구속의견을 검찰총장 내정자로서 불구속 기소를 지휘했던 점에서도 이미 그러한 징후는 드러난 바 있다. 안기부 X파일사건을 통해 드러난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서도 정 내정자는 아무런 소신도 드러낸 바가 없다. 불법도청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불법도청과 관련한 진실규명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립 등과 관련하여서도 검찰조직의 이익에 집착하여 국민의 편익과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견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변하였다.

3. 이러한 점들은 법률적인 판단을 최우선에 두어 정치적 고려없이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고, 특히 재벌과 같은 사회권력층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바라며,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을 바라는 기대를 총족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임대소득세 신고누락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실정법 위반행위도 다른 조직도 아닌 법집행을 담당하는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는 흠결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에서의 답변내용과 몇 가지 실정법 위반사실 등을 통해서 보건대 정상명 내정자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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