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런 법무부장관을 원한다

인권보호, 검찰개혁 본격화 및 검찰의 관료적 조직이기주의 혁파할 수 있는 비검찰 출신 인사여야

1. 지난 7월 25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퇴임 이후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되는 법무부 장관은 그동안 법무부가 노력해 온 인권보호 정책을 본격화하고 검찰개혁 및 사법개혁 작업을 확고히 매듭지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큰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차기 법무부 장관은, 인권보호와 검찰 개혁을 본격화할 수 있으며 특히 검찰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온 관료적 조직이기주의를 혁파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검찰 등 법조관료집단에 대하여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그동안의 인권정책 및 검찰 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작업을 매듭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검찰 조직이기주의가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로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인물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2.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은 강금실 장관에서 천정배 장관으로 이어지면서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기와 인사제도의 개선 등 소정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천정배 법무장관 재임 중 법무부에 인권보호국을 신설하고 불구속수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구속기준을 통일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등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점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되어 온 법무·검찰개혁을 본격화하고 사법개혁 과제를 매듭지어 명실상부한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인사가 필요하다.

차기 법무부 장관은, 첫째 인권, 검찰, 교정, 보호관찰, 출입국관리 등의 법무부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식견을 가지고 이들을 잘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자로서 ‘법무부=검찰부’라는 기존의 등식을 깨뜨릴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국 뿐만 아니라 보호국, 법무실 등 법무부의 구성원 대부분이 검사들에 의하여 장악되어 있었다. 이에 인권, 송무, 보호관찰 등 상당한 업무들이 검찰의 시각에서 재단되고 조합됨으로써 그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적지 않은 장애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치의 실현을 위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법무부와 검찰청이 서로 유착하여 조직이기주의로 내닫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법무부의 법무실이나 보호국 등 검찰영역이 아닌 행정조직의 책임자를 검사가 아닌 인물로 기용해 법무부의 인적 구성을 문민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담당업무의 전문화와 법무·검찰의 분권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무부와 검찰이 각각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차기 법무부 장관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둘째,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권을 바라보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현재 법무부는 인권국을 신설하는 등 민주화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인권행정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자리잡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기구의 설치, 가동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운영하는 지도부의 의식과 의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에 인권적 감수성과 지향성을 갖추고 종래 검찰의 시각에서 구성되어왔던 법무부의 전체 업무를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국민위에 군림하는 법무부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부로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의 국제화, 지구촌화의 추세는 법무행정의 영역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관련 문제, 법률시장개방과 관련한 국내법률서비스시장의 구조조정의 문제 등 종래와는 다른 양상의 법무행정수요를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의 문제, 국가송무의 효율적 수행, 법률서비스의 확충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 조치를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들이 분출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종래와 같이 형사사법적 법기술에 의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이다. 이 점에서 끊임없이 분출되는 시민사회의 법무행정수요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그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행정적, 정책적 능력을 갖춘 인물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근 빈발하고 있는 법조비리는 공무원에 요구되는 윤리위반이라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우리 법질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붕괴시키고 법치의 기반을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검찰 뿐 아니라 법조인 전체에 대해 중립적이고도 엄정한 감찰기관으로서 법무부가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도 검찰에 남아 있는 권위주의적 요소들을 척결하고 반인권적 혹은 검찰 편의주의적 폐습들을 과감히 털어버림으로써 보다 국민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검찰행정을 이루어내는 작업이 보다 강도 높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종래와 같은 검찰사무에 익숙해 있음으로써 그 폐해를 직시하지 못하는 검찰출신의 인물보다는 검찰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하나하나의 직무관행들에 대하여 개혁적 관점에서 반성하고 교정해 나갈 수 있는 민주적 시선의 인물이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만족시키기에는, 우선 검찰 출신인사보다는 비검찰 출신인사가 차기 법무부 장관에 더 적임자일 것이다. 차기 법무부 장관의 인선에 있어 중요한 것은 집권후기의 정치구상이나 차기 선거에 대한 대비 등과 같은 정치적, 정략적 고려가 아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무·검찰행정을 이루어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법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확고한 의지와 헌신성을 갖춘 인물을 선택해 내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법무·검찰의 개혁이 올바른 궤도에 올라서고 사법개혁의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번의 법무부 장관의 인선이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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