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공안3과 부활, 집회참가자를 ‘시국사범’으로 보는가?

‘국가체제유지’ 공안논리로 정부정책 반대를 억압하겠다는 것
공안3과 부활 시도 당장 중단해야 해

대검찰청이 지난 2005년 폐지되었던 공안3과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검의 공안3과 부활시도 이유는 촛불집회와 같은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시위와 네티즌들의 조중동광고반대운동 같은 소비자행동을 불법적인 집단행동 또는 신뢰저해 행위로 보고 이같은 일에 대한 수사를 전담할 부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일부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행동을 억제하는데에 골몰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과 이에 동조하고 있는 일부 검찰간부들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본다.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집회시위에서 부수적으로 빚어지는 행위들은 ‘국가체제유지’라는 차원의 ‘공안’의 논리로 접근할 일이 전혀 아니며, 근래 비정규직으로 인한 노동현장의 분쟁이나 인터넷을 통한 의견표현 및 소비자행동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사안은 애시당초부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는 이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며, 설령 그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가 분명히 존재하더라도 이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다루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특별사건, 그것도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사안으로 분류하여 특별히 다루겠다는 것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와 행동을 ‘시국사범’으로 다루던 과거 1980년대와 그 이전의 권위주의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물론 공안3과와 같은 공안부서 부활이 아니라더라도 집회시위 등을 전담할 부서를 신설한다면, 그 부서의 유지를 위해 형벌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사안까지도 괜스레 사건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불필요한 피의자와 구속자를 양산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 최근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라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경우가 바로 경찰과 검찰의 일부 공안세력이 자신의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사례마저 사건화하려고 시도한 예이다. 이처럼 집회시위 등을 전담하는 특정 부서가 만들어진다면 이는 집회시위와 관련한 피의자와 구속자를 양산하고 결국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공안3과의 부활은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집회시위 등을 전담할 특정 부서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JWe2008091800.hwp – 성명 원문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