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발송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오늘(9/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학교 교수)는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여 답변을 요청하고, 국회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위(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원들에게 전달해 질의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오경미 후보자가 사법농단 사태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여러 판결로 추락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한지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법조일원화, 군사법원 문제 및 사법농단 재발방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한 입장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미온적 대응 및 관여 법관의 재판 업무 복귀 · 퇴직 후 변호사 개업 등에 대한 인식과 해결 입장,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일부 군범죄의 민간법원 이관 및 군사법원 폐지,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개선 및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판결문 공개 확대,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하급심 강화, ▲대법관 다양화 및 후보추천위 개선, ▲전관비리 근절, ▲ 코로나19 방역과 기본권 제한 최소화, ▲국가보안법·사형제 폐지, ▲공익소송 패소자소송비용부담주의, ▲차별금지법 도입, ▲판결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국민참여재판 강화 등 총 3개 분야 20개 항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했습니다.

보도자료 / 정책질의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오경미 대법관 후보자 정책질의서

  1. 사법농단 재발 방지 대책

  2. 법원의 미온적 진상규명

지난 2017년 3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이하 ‘사법농단’) 사태가 처음 드러난 후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세 차례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의 강제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최초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가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 드러난 것에 반해, 책임자 처벌과 개혁 추진 등 법원의 대응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법원은 2018년 검찰 수사 초기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90퍼센트 가까이 기각하여 수사 자체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또한 자체조사단이 발표한 보고서를 판사들에게는 공개하면서 이를 정보공개청구한 국민에게는 비공개해 논란일 일었습니다.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법원의 조치는 2018년 법관 8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이라는 징계처분을 내린 것에 불과하며, 2019년 청구한 징계는 2021년 현재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법농단에 대한 법원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평가합니까? 적절한 점과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후보자의 생각을 밝혀주십시오. 

  •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 등 법원의 과오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대법원이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 주십시오.

  1. 2차 징계 무소식과 정보 비공개

검찰 수사 결과 무려 66명에 달하는 비위법관이 법원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늑장 조치로 인해 대부분 징계 시효가 만료되었고, 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단 10명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지만, 그마저도 징계 결정이 2년 가까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참여연대가 비위법관 66명 및 2차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현직법관 10명의 명단과 징계사유 등에 대해 2019년 6월과 11월 2차례에 걸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비공개처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제식구 감싸기이자 밀실 징계, 깜깜이 징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와 조사문건들을 법관만이 볼 수 있는 ‘코트넷’에 공개하고,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원행정처는 해당 문건이 감사에 관한 문건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서울행정법원 제6부, 2018구합69165)은 승소판결을 내린 반면, 2심(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2019누38339)은 국민의 알권리가 이미 충분히 충족되었다면서 패소 판결했고, 상고심(대법원 제3부, 2019두45555)에서도 심리불속행 상고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 공개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온 법원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 2019년 5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법관들의 징계 추진 경과를 공개하고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회의에서 현재 진행중인 사법농단 관여 법관 2차 징계를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을 징계위원회에 요청하는 안을 다룰 의향이 있습니까?

  • 검찰이 통보한 66명의 비위 법관 명단 및 비위 사실 공개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재판업무 복귀

사법농단은 법관과 법원이 스스로 헌법이 규정한 재판독립과 법관독립을 침해한 중대한 위헌행위입니다. 헌법 109조에 따르면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재판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기도 한 동시에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스스로 지켜야 할 헌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위헌성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법관들을 지난 2020년 2월 인사를 통해 재판 업무에 복귀시켜 비판을 받았습니다. 

  • 사법농단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직 법관들이 재판업무에 복귀해 다른 국민들을 재판하고 있는 현 상황이 사법 신뢰에 미칠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무사 퇴임과 변호사 개업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동료 법관들을 사찰하거나 외압을 행사하는 등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들 일부는 합당한 처벌을 받지도 않은 채 사직하여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검찰수사를 받아 기소까지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시진국 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태의 전모가 드러나기 전에 사직했던 차한성 ·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등이 있으며, 비공개된 비위법관 중에서도 퇴임해 변호사개업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사법농단 관여에 대한 책임을 지지도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퇴임해 변호사개업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사법개혁

  2. 법조일원화와 법관 임용제도 개선

최근 법원이 ‘판사수급’ 문제를 호소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관 임용시 요구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이같은 법조경력 단축이 법조일원화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이 이어지면서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신규 법관 중 고연차 경력 법조인들의 비중이 적어 2022년부터 법관 충원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저연차 경력 법조인들 위주로 신규 법관을 임용해왔습니다. 특히 신규 법관의 상당수가 재판연구관 출신 및 거대 로펌 출신들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재판연구관(로클럭)의 임기가 3년임을 감안하면 상당수 법관들이 3년의 재판연구관 경력과 2년의 거대로펌 경력으로 법관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법관 임용제도를 법원 스스로 고연차 경력 법조인들에게 불리하게 운영해왔습니다. 변호사시험을 합격한지 얼마 되지 않을 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필기시험제도로 지원자들을 선별하는 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법원 밖에서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명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켜온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관 충원 문제는 단순히 경력 요구 기간 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도한 업무량 대비 낮은 수준의 처우,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주거/근무지 이전, 관료적인 조직문화, 법원 내부로부터의 법관 독립성 침해 등 다양한 환경적 요건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개선노력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7년 경력의 법조인을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는 만큼, 이에 걸맞도록 법관 임용제도와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할 필요가 시급합니다. 

  • 후보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하고 검증된 법조인들을 법관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십니까? 

  •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이래 법원은 신규 임용 법관의 대부분을 재판연구관 출신 및 김앤장 등 소위 거대로펌 출신 위주로 임용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법조인들의 법관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원이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 법조일원화 취지에서 신규 법관을 임용할 시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할 요소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 일부 군범죄의 민간법원 이관 대비

국회는 지난 8월 31일 평시 1심 군사법원을 존치하고 2심 군사법원만 폐지하며, 성범죄 등 일부 항목에 국한해 국방부장관 판단 하에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 등 일부 혐의에 대한 1심과 모든 항소심에 대해 앞으로 민간법원이 재판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군 내에서 군사작전과 무관한 범죄가 발생해도 구성원 모두가 군인으로 구성되는 군검찰과 군사법원에서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군의 부실수사와 조직적 은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반복되는 군 내 성폭력 · 사망사고를 재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시민사회는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 후보자는 평시 군사법원을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한 비군사범죄의 재판관을 법원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특히 성범죄와 군인 사망사건 관련 범죄는 군 내 부실수사와 기소로 공분을 산 사건들인만큼, 해당 재판을 이관받은 민간법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민간법원 역시 이같은 범죄를 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재판하기 위해 법원이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태의 구조적 배경에는 이른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라고 불리울 정도로 대법원장 1인에게 법관 인사권과 사법행정권이 집중된 반면 그 권한의 남용을 감시 및 견제할 창구가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는 자문기구인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과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은 여전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기구를 만들고, 사법행정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심의 · 의결권을 부여해 사법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대,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2019년 9월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및 견제, 외부의 감시라는 차원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법행정자문회의가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를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합의제 사법행정기구 설치와 그 구성의 과반 이상을 법원 외부 인사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그 밖의 개혁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법원행정처의 탈판사화

재판에 전념해야 할 법관이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임명되어 행정과 인사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료화된 것이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하면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를 약속했고, 실제로 상근법관의 수가 2019년 10명 감축, 2020년 6명 추가 감축, 2021년 5명 추가 감축 등 순차적으로 감축해오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은 최근에도 국회를 수시로 방문하여 법조일원화 후퇴 개악안을 발의해달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등 법관의 본업인 재판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후보자는 법원행정처 탈판사화의 성과와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판결문 공개 확대

현재 법원은 판결문열람신청제도 및 판결문사본제공신청제도를 운용하여 2014년 이후에 최종 확정된 민형사 판결에 대해 법원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은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판결문에 대한 국민 접근성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헌법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은 사회의 각종 현안과 쟁점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담고 있어 그 자체로 공공을 위한 자산이므로, 마땅히 국민 모두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보다 편리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국회에서 민사재판에 대하여 확정 전의 하급심 판결문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시행일이 2023년 2월로 아직 실시되려면 긴 시간이 남아있고, 형사소송 재판의 판결문 공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판결문 공개제도의 확대를 위하여 미확정 하급심 형사소송법 판결문과 민사소송법 판결문까지도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판결문 청구의 수수료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판결문 공개 및 열람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판결문 공개 수수료 폐지 및 미확정 하급심 민형사 판결문의 공개와 관련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1. 하급심 강화

하급심 법관들의 재판업무 과중 또한 만성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법관이 과로사하는 비극 또한 2012년 6월 울산지법 김 모 부장판사, 2013년 1월 서울중앙지법 이 모 부장판사,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 이 모 판사, 2018년 11월 서울고법 이 모 판사 등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9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민사 본안사건 고등법원 판결의 34%가 상고되고, 형사 공판사건의 34.5%가 상고되고 있습니다. 상고심 사건 적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1·2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상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급심을 충실화해 상고율 자체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관 수 자체가 인구수 대비 지나치게 적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사례를 보면 독일은 인구 4,000명당 1명, 프랑스 9,500명당 1명, 미국 9,500명당 1명 정도인데 반해, 한국의 판사 수는 1만 7,500명당 1명 꼴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법관을 증원하여 개별 재판에 대한 심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 하급심 강화를 위해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현재 사건 수를 감안할 때 적정한 법관 수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1.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

대법원에는 2019년 기준 연간 6만 6천여 건에 달하는 상고심 사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연간 평균 사건 수는 4천여 건에 달해 과중한 업무부담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량은 사건 각각에 대한 부실한 심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대법관 증원, 상고 심사제(허가제),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대법원 판사 설치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설치한 상고심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상고심사제, 고법 상고부 등 방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대법원 이원적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고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 후보자는 상고심제도 개선 과정에 있어 법원이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대법관의 구성이 대부분 서울 지역, 50대 남성 출신이라는 서·오·남’, 또는 50대 고위법관 남성 중심이라는 ‘오·판·남’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라는 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사회적 주류라고 할 수 있는 계층이 과잉대표되는 대법관회의의 구성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가 대법관에 지명되면 대법관회의 중 여성대법관의 수가 4명이 되는데, 이는 역대 가장 많았던 2018년 7월과 같은 수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관이 12명인 것에 비추어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현 대법관 가운데 법관 출신이 아닌 재야 변호사 단 1명을 포함해 변호사 경력이 있는 경우는 2명, 학자 경력이 있는 경우는 1명에 불과합니다.

  • 대법관 구성에서 과도한 법관 출신을 줄이고 사회적 다양성을 보다 더 담보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십니까?

  • 대법관으로써 사회적 비주류와 소수자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후보자는 어떠한 각오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십시오. 

3)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

현재 추천위는 선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법조 직역 출신이 과반을 넘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다양성을 보다 담보할 수 있는 대법관 구성을 위해서는 결국 대법관 후보자를 결정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 개선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추천위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위원수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추천위 자체도 단 한차례 회의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고, 수십명에 달하는 후보들을 어떻게 검토하고 후보를 선정했는지도 비공개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또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조직역 당연직을 축소하고, 외부 시민사회 위원의 비중을 늘리며, 후보자 추천 과정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전관비리(전관예우) 근절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랫동안 고위직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들이 변호사로 개업한 후에 과거의 인맥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변론을 하거나, 판사 및 검사에게 인맥을 이용한 로비를 하여 구속을 면하게 하고 형량을 낮추는 등의 이른바 ‘전관비리(세칭 전관예우)’가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은 특히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되어 재판받고 있는 전 법원행정처장 및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사임한 바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퇴직 판사나 검사가 퇴직 1년전부터 근무한 법원이나 검찰청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 31조 3항). 그러나 이는 기간 자체도 너무 짧을 뿐더러 ‘전관비리’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맥’ 대신 사건에만 규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거나, 일정 기간 퇴직 고위 판검사의 개업 자체를 법으로 제한하거나, 평생법관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위직 판사 · 검사 출신의 변호사 개업이 전관비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퇴임한 대법관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과거 함께 근무했을 수 있는 대법관들의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전관비리 방지를 위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관직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까?

  1.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 보호

  2. 코로나19 방역과 기본권 제한 최소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방역 조치도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집결하는 집회·시위나 야외행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7.3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에 대해 집시법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강력한 방역 조치도 필요한 반면 과도한 집회 금지 조치와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정보 접근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과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침해 우려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49조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질병관리청장,  시 · 도지사 등이 집회를 금지하거나 교통을 차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집회 금지 기준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으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현명한 심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사실상 상존하는 상황에서 집회 및 시위의 제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국가 안보라는 명목 하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정권의 반대파를 탄압하기 위해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구시대의 악법입니다. 특히 제 7조는 단순히 반국가단체에 호의적인 발언을 하거나 반국가단체가 발간한 자료 또는 주장과 비슷한 의견을 담은 자료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국민을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지나치게 넓은 적용범위와 주관성으로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국제사회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1999년과 2008년에 점진적 개정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가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 중 내란이나 외환, 반국가 테러단체 구성 등 공공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범죄는 이미 형법이나 출입국관리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보와 법익 차원에서도 존치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구체적 위협이 없음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진영을 지지하거나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 국가보안법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접수는 2017년 120건에서 2019년 305건으로 크게  증가한 반면, 기소 처분은 2017년 27건에서 2019년 15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1. 사형제 폐지

지난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도로서 잔존하고 있어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판결에는 오판 가능성이 존재하고, 과거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과 같이 법의 이름으로 무고한 국민의 생명을 빼앗은 선례가 없지 않습니다. 사형제는 법원의 무오류성을 전제하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며, 다른 형벌과 달리 한번 집행되면 영원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며 또한 반인권적인 형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형제가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내지 못하며, 종신제와 비교해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국회에서도 15대 이후 매 회기마다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어 왔지만 통과되지는 않고 있으며, 2019년 2월 국가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지난해 말 유엔총회 본회의의 ‘사형 집행 모라토리엄(Moratorium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결의안에 사상 최초로 찬성입장을 밝혔지만, 지난 2월에 헌재에 제출한 사형제 폐지 헌법소원 관련 법무부 의견서에서는 다시 사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사형제의 폐지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1. 공익소송 가로막는 패소자 소송비용부담주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사회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사회단체, 개인들이 공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국가 또는 기업 등 승소한 상대측이 법원에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청구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인권소송의 사회적 의미, 역할 등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패소자부담주의를 택하고 있는 현행 「민사소송법」 등 법령의 문제점과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것입니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묻는 정보공개청구제도의 근거법인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 5,000만원을 적용하고 패소 시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공익소송 제기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 감시 차원에서 국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경우도 국가 등이 소송을 제기한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공익소송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편면적 패소자 부담주의를 도입하고, 국가의 국민 상대 소송비용 확정청구를 금지 내지 제한하고, 정보공개소송 소가를 하향하여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공익소송 패소자 소송비용부담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1. 차별금지법(평등법) 도입

대한민국은 헌법 제 11조에 모든 국민의 평등과 차별 받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양성평등기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 다양한 개별법 수준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분화가 가속화되고 새로운 갈등구조가 발생하면서, 더이상 기존의 개별법들만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이 고착 및 심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차별을 포섭해 예방하고, 단일화된 차별시정기구를 신설하여 차별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론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차별금지법이나 혹은 그와 유사한 법률을 가지고 있고, 다수의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도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복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국민동의청원을 포함해 평등법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이상민 의원, 권인숙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평등법 안들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어떤 입장인지 밝혀주십시오. 

  1.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 강화

‘n번방 사건’, ‘버닝썬’ 사건 등과 같이 수많은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대규모 성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은 법원의 인색한 유죄 인정과 사회적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양형 등도 중요한 요인이라는 비판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판례에서 “법원이 성폭력 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고(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주심 권순일 전 대법관), 이는 사법적 판단에 있어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이 인정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하급심 판결에서도 해당 판례가 인용되며 성인지 감수성이 성범죄 재판에 있어 유의미한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어떻게 성인지 감수성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법관 사회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도 여전한 실정입니다.

  •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판결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1. 국민참여재판 통한 재판권 보장 강화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평결을 하고 배심원 또한 공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전관예우 차단에도 기여하는 등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된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전면적인 실시를 위해 형사사건 합의부 관할 사건은 의무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게끔 하고, 구체적 이유가 없는 한 법관이 배심원 평결에 따르도록 기속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실무 부담 등의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가 하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법원행정처를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이 실시된 건수가 지난해 175건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신청 대비 실시율 또한 제도가 도입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점점 올라 51.2%의 실시율을 기록했으나 이후 점점 저하되어 2019년도 28%까지 하락했습니다. 반면 배제율은 2011년 최저였던 12.8%에서 점차 늘어 2019년 29.9%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실질화와 확대를 위한 사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후보자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어떠한 입장이십니까?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확대를 위해 합의부 형사사건의 의무적 국민참여재판 시행 및 배심원 평결에 대한 원칙적 기속력 부여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를 촉진할 방안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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