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경찰청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정보수집을 지시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보위대장’임을 자처한 것
경찰지휘부 직권남용죄 고발 적극 검토해

어청수 경찰청장이 총책임자인 경찰청이 폭력진압의 수준을 넘어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내팽겨칠 것을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 보위대장’ 역할을 하고 있음이 재확인된 것이다.
오늘 경향신문은 경찰청 정보국에서 일선 경찰서에 내려보낸 내부문건을 보도했다. 이 자료에는 일선 정보과 경찰관들에게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비폭력 비무장 시민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에 이어, 일선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청 정보국의 책임자들과 어청수 경찰청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파면하는 등 중징계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나라 경찰법 제4조(권한남용의 금지)는 다음과 같다.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그 기본이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에서 일선 경찰관들에게 지시한 내용은, “전통적인 정부 지지세력을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수집하라는 것으로 이는 경찰을 집권세력의 지지율 회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권한남용 금지 의무는 경찰법 이외에 국가공무원법 등에서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청수 경찰청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경찰청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경찰 및 국가공무원으로서의 경찰의 명예와 의무를 짓밟을 것을 지시한 어청수 경찰청장과 정보국의 주요 책임자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하며, 경찰에 대한 감독권과 정치적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에게 사죄해야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들을 즉각 파면시켜야 한다.

경찰과 공무원이 법률이 정한 기본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질서를 준수할 것을 요청할 수 없다. 오히려 경찰이 보여주는 현재의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법질서 준수 의무감을 잊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회질서를 하루라도 빨리 안정시키고 싶다면,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을 해치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밑바닥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어청수 경찰청장부터 당장 파면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일선 경찰관들에게 불법적 행위를 지시한 경찰청 정보국 책임자 등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도 적극 검토중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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