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검찰의 과거사 반성,‘정치검찰 회귀’우려되는 지금 더욱 절실해
● 조사의 취지
우리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부독재시절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각종 인권유린 및 조작사건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함과 아울러 정치권력에 사법기관들이 종속되었던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지속되었음.
그 결과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법부와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기구에서는 과거사 규명을 위한 내부적 노력과 함께 재심판결을 통한 명예회복 등의 조처를 진행해왔음.
그러나 지금까지 과거 인권유린 및 조작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기소역할을 담당했던 검찰은 그 어떤 내부적 진상규명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타 기관에 의해 진실이 규명된 사건들이 적지 않음에도 그 어떤 공식적인 과거사 반성도 없음
올해는 사법 60주년인 동시에 검찰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함. 게다가 지난 10여년간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으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되어 왔으나, 최근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있어 정치적 편향성이 짙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정치권력의 수족처럼 움직였던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혹여 지금도 정치검찰의 모습을 띄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경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재심판결을 통해 확인된 과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음.
● 조사 사건 개요
2005년 7월부터 2008년 10월 15일 현재까지 과거사 관련 재심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전체인 7건의 사건 개요는 다음 <표 1>와 같음.
피고로서 재판을 받은 피해자는 총 38명이며 이 중 사형 판결을 받아 사형집행된 사망자는 9명(인혁당재건위 8인, 민족일보 조용수 1인), 사건 후 사망자는 3명임.
시점으로 보면, 1980년을 기점으로 이전 재판 사건이 4건이며 이후의 사건이 3건임.
기소 적용 법으로 보면, 5.16 쿠데타 후 혁명검찰부에 의해 기소된 특수한 사건인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제외하면 모두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이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경우는 여기에 내란예비 음모가 추가됨.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사건이 4건(민족일보 조용수, 태영호, 강대광, 차풍길)이며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재심에 이른 사건이 3건임.
● 조사 결과 및 의미
수사기록 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피해 당사자도 사망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제외하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술 증거가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되었음이 밝혀져 불인정된 예는 6건 모두임.
또한 증인진술 등 기타 증거들도 모두 조작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다른 증거물품들도 공소사실과의 특별한 개연성이 없었음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됨.
<표 1> 사건별 개요와 무죄판결 이유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기소 시점 |
1961년 |
사건의 개요 |
5․16 주도세력의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설치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에 의해, 반인권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에 의거, 신문의 논지만을 문제삼아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게 사형을 선고 집행. |
재심 무죄 시점 |
2008년 1월 |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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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납북사건 |
기소 시점 |
1969년 |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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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시점 |
2008년 7월 |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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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
기소 시점 |
1974년 |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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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시점 |
2008년 1월 |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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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 사건 |
기소 시점 |
1979년 |
사건의 개요 |
앞의 태영호 납북사건으로 이미 처벌받은 선원과 같은 마을 사람들을 10년 후 다시금 수사기관에서 불법 연행해 장기간 불법 감금한 상태로 고문 등 가혹행위를 가해 탈출예비, 탈출음모, 북괴찬양, 국가기밀 탐지 등을 거짓 자백하게 하여 기소, 중형 처벌. |
재심 무죄 시점 |
2008년 7월 |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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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
기소 시점 |
1982년 |
사건의 개요 |
일본귀국동포인 차풍길을 안기부가 조총련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그들과 회합하는 등 포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만으로 수사에 착수, 장기간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 중형으로 처벌 |
재심 무죄 시점 |
2008년 7월 |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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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
기소 시점 |
1983년 |
사건의 개요 |
1954년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남파공작원으로 자원 후, 남파되었다 자수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 30여년 동안 평범하게 살고 있던 함주명을 1983년 4월 이근안 등이 긴급체포해 45일동안 영장도 없이 불법구금하고 검찰 송치 뒤에도 63일간 대공분실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듬해 1월 서울고법에서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음 |
재심 무죄 시점 |
2005년 7월 |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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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
기소 시점 |
1986년 |
사건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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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시점 |
2008년 6월 |
재심 무죄 판결의 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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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잘못은 무엇이었나? ①
안기부와 경찰의 인권유린 수사 방조 및 무죄입증 증거자료 은폐
대부분의 사건 수사를 주관한 곳은 중앙정보부, 안기부 등 정보기관과 경찰이며, 불법구금과 고문도 해당 기관의 주도 아래 주로 자행된 것은 사실임.
그러나 검찰은 검찰의 피의자 조서 작성시에 피의자가 고문을 폭로하며 혐의를 부인해도 이를 무시함으로서 잘못된 수사를 방치 혹은 공모함(함주명, 차풍길, 강희철 등 3건)은 물론, 불법구금과 고문의 당사자인 해당 수사관을 아예 배석시킨 채 조서를 작성하기도 하였고(함주명, 인혁당재건위, 강대광, 강희철 등 4건), 심하게는 불법구금과 고문을 주도한 해당 기관에 찾아가 조서를 작성하기도 함(인혁당 재건위, 태영호, 강대광 등 3건).
한편, 태영호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핵심 쟁점이었던 영해를 넘어 월북했는가 여부와 관련하여 월북한 사실이 없다는 해군본부의 회신문을 받았지만 이를 은폐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죄행위를 주도한 경우임.
<표 2>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방조 혹은 적극공모 사례
사건 명 |
검찰의 잘못된 수사의 방조 혹은 공모 사례 |
인혁당 재건위 사건 |
1964년 1차 인혁당 사건의 경우, 검사들이 공소를 포기할 정도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난 사건이었지만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검찰은 공소를 끝까지 유지하며 당시 중정에 부역. |
태영호 납북사건 |
②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직접 부안경찰서 정보과장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으며, 따라서 위 부안경찰서직원들이 불법감금상태에서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수 있었음에도 경찰의 의견서를 기초로 신문조서 작성 |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사건 |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전에 검찰이 직접 부안경찰서 정보과장실을 찾아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아, 경찰서에서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경찰의 의견서만을 기초로 신문조서를 작성한 뒤 정읍지원에 기소 |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
불법감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피의자 호소를 묵살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수사만을 거쳐 기소 |
함주명 간첩조작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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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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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 주장을 위해 황당하거나 엉터리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
통상 무리한 수사의 반증인 어처구니없는 억지 주장 증거들도 다수 발견되었음.
당시 냉전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남해대교의 위치(강대광의 예)나 제주도에서 가장 비싼 호텔, 청원경찰의 보수(강희철의 예) 등 상식적으로 국가기밀에 속할 수 없는 사실을 간첩하였다고 주장한다든지, 중앙 일간지를 본 것으로 간첩행위를 짐작(차풍길의 예)한다든지 하는 진술 증거들은 상식선에서 이해되지 않는 행태이며 검찰의 의도된 엮어넣기 수사 관행을 입증하는 사례들임.
또한 사진 증거도 전혀 사건과 상관없는 사진을 해당 기소사실이 연상되게끔(보트를 타고 있는 피의자 사진 등) 증거로 제출, 억지 주장의 근거로 사용함.
<표 3> 검찰의 억지 증거 제시 사례
사건 명 |
검찰의 억지 증거 제시 사례 |
함주명 간첩조작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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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
1961년부터 매일 35000부를 발행하는 민족일보를 발간하여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혹은 기본 방향이 동일한 위장 남북 평화통일 방안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국시를 무시하고 북한의 활동을 고무, 동조 |
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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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
(라) 1980년 4월 하순 동 양복점에서 경향신문을 보고 사북탄광광부 3500여명 집단난동 기사를 탐독…. 별지 증거물 (9) 유원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사진 1매 (10) 보트를 젓고 있는 피고인 사진 1매 |
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
(너)1981. 1월 중순….청원경찰인 …을 만나 청원경찰의 보수, 입사과정, 근무내용 등을 물어…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고 (더)1986. 3월 하순 동창과 동향인과 제주 동부두에서 놀다가 …해양경찰대 경비정 5척, 해군함정 2척이 정박 중인 것을 발견하고 ‘저 배는 얼마나 빠르냐’고 물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하였다. |
자료 자체가 부실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을 제외하고, 당시 판결문을 기초로 사건을 지휘했거나 수사, 공소했던 검사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현재 활동 현황에 대해 별도 조사함.
80년대 이전 사건의 경우, 고령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현재 변호사 개업 활동 중이거나 각계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 4> 당시 사건 관련 검사 및 검사장들 소개와 오늘
사건 명 |
당시 사건 관련 검사 및 검사장들 소개와 오늘 |
태영호 납북 사건 |
– 기소 시점 : 1969년 9.16 기소 |
– 기소 기관 : 전주지검 정읍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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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검사 : 김제태 검사(수사), 진융치(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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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지청장 : 김옥봉(기소 직전 강릉지청으로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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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융치 – 대전지검 홍성지청장, 서울고검 검사 역임, 김옥봉 – 현재 변호사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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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귀환어부 강대광 간첩조작사건 |
– 기소 시점 : 1979년 |
– 기소 기관 : 전주지검 정읍지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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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검사 : 김남옥 (항소심 : 이갑열 광주고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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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지청장 : 홍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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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갑열 – 춘천지검 차장검사, 목포지청장 역임 홍순상 – 현재 변호사 휴업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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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
– 기소 시점 : 1982년 11월 15일 |
– 기소 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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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검사 : 이종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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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지검장 : 이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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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우 – 서울지검장 역임, 변호사개업 <관악법무법인>(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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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주명 간첩조작 사건 |
– 기소 시점 : 1983년 4월말 이후 |
– 기소 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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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검사 : 임휘윤(이상 1심) 성민경(서울고검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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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지검장 : 이종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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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경 – 현재 변호사등록취소 이종남 – 초대 중수부장, 법무부 장관, 감사원장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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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철 간첩조작 사건 |
– 기소 시점 : 1986년 8월 말 이후 |
– 기소 기관 : 제주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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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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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지검장 : 변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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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재건위 사건 |
– 기소 시점 : 1974년 5월 27일 |
– 기소 기관 : 서울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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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검사 : 문호철, 이규명(이상 1심), 백광현(서울고검, 2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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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지검장 : 김일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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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두 – 광주고검장, 고려대 총교우회장 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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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중 변호사 등록 취소는 통상 사망 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임 |
● 결론
조사 결과, 검찰은 불법구금과 고문이라는 범죄행위를 방조 혹은 적극 공모하였고, 심하게는 공소사실 전체와 정반대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직접 증거를 은폐하기조차 하였음. 특히 시대적 상황상 중정과 안기부로 대표되는 정보기관에 차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그간의 검찰의 변명은, 자신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경찰서의 불법행위도 눈감았거나 오히려 조장했던 사실(태영호, 강대광 사건)로 인해 더 이상 통하지 못할 것임.
검찰은 공안을 앞세우며 정권안보를 도모하였던 정치권력의 요구에 적극 부역하여 양심범이 아닌 평범한 일반 시민들의 일상까지 정치적 목적의 실적주의 수사로 짓밟았음.
특히 정치검찰로의 회귀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검찰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정치검찰’이라는 과거와의 단절이 더 절실함
이것이 지체될 수록 과거의 관행들이 변형되어 지금 이 순간에조차 다시 나타나지 않을지 염려스러움. 검찰은 이런 점을 숙고하면서 조속히 과거청산의 작업에 들어서기를 요구함.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수사자료들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이야말로 재심판결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수많은 억울한 사건들의 진상을 실질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관임. 검찰이 재심청구권을 가진 국가기관인만큼 인권유린과 조작사건으로 의심받고 있는 사건들의 진상을 자체적으로 규명하는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다시 한 번 검찰은 어두운 과거사를 하루빨리 사과하고 재심 결정조차 받지 못한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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