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부산지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심판 청구

 

참여연대, 부산지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심판 청구

‘정당가입 검사’ 기소한 주임검사 비공개는 부당

 

부산지검 전면[사진] 부산지방검찰청 건물 전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제(16일) 부산지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는 서면을 부산고검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부산지검이 지난해 8월 민주노동당 등 정당에 가입한 혐의로 현직검사 윤모 씨에 대한 기소처분(부산지검 2011형제54622호)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주임검사 및 부장검사의 명단이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서 무죄 및 면소가 선고되어, 검찰에서 항소하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주임검사의 이름 등이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에 공개되었을 경우 진행 중인 재판 수행에 영향을 미쳐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4월 19일 해당 내용을 비공개처분하였다.

 

 
참여연대는 행정심판청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는 이를 공개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한하여 비공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이는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로 넓게 해석해서는 안되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대법원 2009두19021)”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 대하여 최초 기소를 담당했던 주임검사의 성명이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검사들 혹은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검사의 재판 수행이 현저한 수준으로 곤란해질 위험이 현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참여연대는 청구서를 통해 “같은 기간 부산지검과 더불어 서울중앙지검 등에 청구한 총 61건의 유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가 거부되는 부분 없이 전부 받아들여졌다”고 밝히고, “부산지검이 타 검찰청의 전부 공개결정과 달리 공개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결정은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검찰이 주요하게 수사한 사건들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검사의 이름을 조사하여 공개하여 왔다. 이는 검찰의 주요한 권한인 기소 및 불기소권의 행사를 감시하고 그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시민의 입장에서 모니터하기 위한 것이었다. 참여연대는 “해당 내용이 공무를 담당한 자의 성명으로 이는 공공기관이 꼭 공개하여야 할 정보”인 만큼 행정심판을 통해 부산지검 처분의 위법성을 구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검찰이 낮은 정보공개율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번번히 패소하였지만 자의적 비공개결정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할 예정이다. 

 

▣ 별첨 : 보도자료 원문

JW20120717_보도자료_부산지검비공개처분취소행정심판청구.hwp

▣ 별첨 : 행정심판청구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