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수가인상이 보험약가 인하의 전제조건일 수 없다

복지부, 의료보험 수가인상 추진

수가인상과 그 폭은 정확한 조사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료 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병행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험 약가를 평균 30.7% 인하하는 대신 (보험약가와 실거래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24.17%를 의보수가로 전환해 12.8%를 인상 하며 여기에 병원경영수지 분석결과 필요한 인상률 3.02%를 포함하여) 의 료보험 수가를 15.8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왜곡된 의약품 유통구조로 인해 과다책정되어 있던 보험약가를 늦게나마 인하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약가인하를 통해 확보되는 의료보험재정의 여유분이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올 지는 의심스럽다.

의료보험 수가인상이 보험약가 인하의 전제조건일 수 없다

과다책정되어 있는 의료보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은 그 동안 관행적으로 병, 의원이 취해온 부당이득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환원하고, 랜딩비, 리베이트비등 의약품 납품과정의 각종 부정비리를 척결한다는 차원에서 당 연한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책 정된 보험약가를 파악하고도 반년이 다되도록 인하조치를 유보하며 의보수 가 인상과 연계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태도이다. 비록 상당수의 병, 의원이 약가마진에 경영을 의존하고 있고, 의보수가가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 정책적으로 약가와 수가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약가인하와 수가인상은 명백히 별개의 사안이다. 따라서 약가인하는 수가인상과 별개 로 조건없이 인하되어야 하며, 수가인상은 업계의 현실만이 아니라 보험재 정및 전반적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약가인하로 인한 여유재정분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몫이다.

복지부는 ‘약가 대신 수가’라는 식으로 의보수가를 15.82% 인상하여 약가 폭리로 취해온 업계의 부당이득을 보상해주려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이 익보다 업계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보험약가를 평균 30.7% 인하함으로서 발생하는 연간 약 9000억의 보험재정 여유분은 전액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험급여의 확대, 보험료 인상 억제 등 국민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만일 복지부가 보험약가 인하분을 전액 의보수가로 보상해주려 한다면, 가뜩이나 국민연금 도시지 역 확대실시과정에서의 행정 난맥상으로 인해 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 이 고조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엄청난 국민적 비난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수가인상과 그 폭은 정확한 조사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하며, 국민의 의료 비 부담 증가를 억제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병행되어야 한다.

업계는 비정상적인 의보수가를 이유로 약가인하분을 수가로 보상해주지 않 으면 병, 의원의 경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현재의 의 보수가가 부분적으로 비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병, 의원이 신용카드의 이용조차 기피하는 등, 수입, 지출이 전혀 공개되지 현실에서 경영악화를 이유로 무작정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한 조치이다.

따라서 수가인상은 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조치, 진료행위와 소요비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이번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당한 약가마진이 존재하고, 약 품거래가 약가인하폭이 적거나 인하조치에서 제외된 약품으로 이동함으로 써 다시 약제비가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실거래가 조사 및 약 가인하조치, 약품거래 투명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포괄수가제 확대실시, 악용되고 있는 특진제도 축소, 관행수가 근 절, 비보험 진료행위등 과다진료 억제, 의료기관별 수가차등제실시등 국민 의 의료비 부담 상승을 억제하고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병행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약가인하로 인해 당장 부분적인 수가인상이 정책적으로 필요 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의 조치중 일부라도 실시하면서 추진되어야 한 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수가인상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수가인상은 시민단체와 협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 힌 바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7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대표와 병원협회대표, 제약협회대표, 보험자대표, 공익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간담회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공히 ‘약가인하는 수가인상과 별개로 조속히 실시해야 하며 수가인상은 경영투명성 확보등 제반조치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민 단체의 공통된 의견을 무시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약가인하의 조건으로 수가인상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도외시한 독단적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병원, 의사, 제약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집단적 반발과 로비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개혁은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의보수가 인상이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약가인하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분을 의보수가 인상으로 업계에 보상해 준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병 원과 의사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개혁적 세력이라고 낙인찍힐 것이며, 복지부는 업계의 보호세력이라는 국민적 불신을 받게 될 것이다.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의보약가인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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