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직무유기 고발’ 관련 불기소처분 결정에 대한 항고 제기

1차 고발 : 보건복지부장관 직무 유기 고발(99/02/10)

1. 참여연대는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최저생계비 공표 의무 위반’에 따른 직무 유기 고발’건을 1999년 6월 1일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채동욱)이 불기소처분함에 따라 오늘 오후 3시 서울지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항고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생활보호법 제5조 2 ‘최저생계비 공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검사가 “보건복지부는 행정자치부의 ‘정비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중앙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됨으로써 동 위원회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위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고, 대신 1998년 12월 29일자로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도자료로 발표했으므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직무수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유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공소부제기이유를 밝힌데 대해 “행정자치부의 ‘정비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중앙생활보호위원회가 폐지되었다는 것만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생활보호법상 최저생계비 계측 및 공표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3. 더군다나 “보건복지부가 행정자치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 동위원회가 폐지되어 계측·공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위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법률의 효력을 넘어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4.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이 있기 전이나 그후에도 ‘중앙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조차 한 적이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중앙생활보호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라고 주장하나, 보건복지부가 1998년 11월 11일 경 제출한 ‘생활보호법 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30일 경 제출한 ‘보건복지부 소관 식품위생법 등의 규제폐지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위 내용이 전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설령,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듯이 위 내용 반영이 실패하였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인 피고발인으로서는 생활보호법상의 절차를 거쳐 최저생계비를 공표하여야 했다”라고 적시하였다.

4. 또한,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가 1998년 12월 29일자로 1999년도 보건복지부 자체 결정의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도 생활보호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피고발인의 직무유기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즉, 피고발인인 보건복지부장관은 1999년도 최저생계비를 1998년 12월 1일까지 계측 ·공표하여야 했는데, 이보다 한 달 정도가 경과한 1998년 12월 29일이 되어서야 언론사에 보건복지부가 자체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반영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였다.

5. 더욱이, “1997년의 생활보호법의 개정골자인 ‘최저생계비의 계측·공표’는 물가를 반영하는 단순한 산정방식과 예산에 의해 생활보호대상 인원을 책정하는 비합리적인 구태를 탈피하여, 생활보호법이 보장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도록 정확한 계측과 심의에 의하여 최저생계비를 산정·공표함으로써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삼고자 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종래의 방식에 따라 1999년도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위는 생활보호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로서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부과받은 법적 의무를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6. 참여연대는 이번 항고와 연속 사업으로 진행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을 통해 정부 부서의 장이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경각심을 높이고, 더 나아가 법이 규정한 국가의 최저생계 보장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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