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6 2016-01-10   678

[동향1] 2016년 청년 예산(안) 분석

2016년 청년 예산(안) 분석

서성민ㅣ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야의 경쟁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겁다. 이를 반영하듯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년 관련 예산은 예년에 비해 상당부분 증액 편성되었다. 이 글에서는 2016년 청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사업 항목을 평가해본다.

 

표 1은 2016년 고용노동부 소관 청년 일자리 예산안이다. 전반적으로 청년 예산은 2015년에 비해 증가 추세를 보이나, 스펙초월 멘토스쿨(-25억원), 해외인턴(-49억원), 중소기업 근속 장려금(-15억원) 등 몇몇 항목이 삭감되었다.

 

주요 사업 평가

 

1)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
취성패는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 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Ⅰ유형(저소득층), Ⅱ유형(청장년층)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 청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Ⅱ유형으로 고등학교 이하 졸업(예정)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대학교(전문대 포함) 졸업 후 미취업 청년, 최근 2년 동안 교육훈련에 참여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은 청년(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8천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미만)가 그 대상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이 사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유형I 예산이 26.3% 감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청년 ․ 중장년을 지원하는 유형II 예산이 16.0% 증액 편성되었다. 이는 청년층 고용여건을 감안해 2016년 청년 지원은 추경예산 지원인원(13만명)을 유지한 반면 저소득층 지원인원은 추경예산 지원인원(18만명) 보다 축소한 13만명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형II에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청년 예산을 많이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형II의 낮은 집행률을 살펴볼 때 지나치게 과도한 편성이다. 또한 이번 예산안에서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유형I 지원인원을 축소하고 청년‧중장년을 지원하는 유형II 지원인원을 확대는데, 이는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예산 편성이다. 유형II에 참여한 청년의 취업률이 유형I의 저소득층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게 나타난다는 점도 앞으로 이 사업이 풀어야 할 큰 숙제다.

 

2)중소기업청년취업 인턴제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의 일종으로 중소기업이 청년구직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주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금을 보조해 주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월 60만원(최대 3개월간 180만원 한도), 중견기업은 월 50만원을 지원해주며,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유지시 65만원*6월분(390만원)을 지급한다. 2016년도 예산(안)에서 이 사업은 고용보험기금 1,940억 7,800만원, 일반회계 435억 1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30% 이상의 높은 중도탈락률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나 이 부분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0년 30.7%였던 탈락률이 2014년 22.2%로 낮아졌다. 인턴 참여자 대비 정규직 전환율의 경우도 2009년 56.7%에서 2014년 69.4%로 증가하고 있어 대체로 그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사업주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당시의 낮은 임금 수준을 기반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문제, 중소기업과 달리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크지 않는 강소· 중견기업에도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사실상 정부의 지원금이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 기업의 비용 절감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3)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대책발표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2015년 추가경정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인데, 사업주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대기업·공공기관의 경우 1인당 연 54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연 1,080만원의 상생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애초에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배경인 임금피크제는 사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가 힘든 제도이다. 임금피크제를 연구한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이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 간에는 대체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보완관계가 존재한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금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문제점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가장 큰 명분이 청년 고용이므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당연히 비용절감분을 청년을 고용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당연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추가적인 지원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심사기준 또한 문제가 있다. 현재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심사 기준은 임금체계 개편 노력(40점), 청년 고용창출 노력(30점), 상생 노력 시기 및 근로조건(30점)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은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애초에 이 사업의 도입 목표인 청년 고용창출과 관련된 기준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청년 고용창출 노력에 더 많은 배점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액에서 이 사업은 619억 700만원으로 2015년 수정 계획액 123억 3,000만 원보다 495억 7,700만 원(402.1%)이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다가 국회 예산안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당초 금액인 619억원에서 515억원으로 104억원이 삭감되었다.(표2, 참조) 이 사업은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고 동 지원금의 연내 집행가능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심의에서 이러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 삭감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4)해외 취업 지원
해외취업지원 사업은 해외취업 희망 청년을 대상으로 해외 구인수요에 부합하는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우수 구직자 확보와 해외 우량 구인업체 발굴 등을 통해 해외노동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국내 인적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청년실업문제 완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16년도 예산안은 2015년 추경 대비 41억 6,700만원 증액된 420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다.(표 3 참조)

 

그러나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은 지금까지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그 성과와 실효성 등에 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특히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해외취업 지원사업은 K-Move 스쿨 사업으로 매년 많은 재원을 투입하고도 사업성과가 저조하여 스펙쌓기용으로 변질되었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하여 2016년에 K-Move 스쿨 단기과정을 폐지하고, 장기과정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사업 추진체계 개편 등의 개선방안 없이 단기과정 폐지와 장기과정 사업물량을 증대(700명 -> 3,000명)하는 식의 조정에 그쳐 기존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5)일 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기업 현장(또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교육훈련을 마친 자의 역량을 국가(또는 해당 산업계)가 평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독일, 스위스식 도제 제도를 한국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를 참고하여 만든 이 제도는 참여 기업의 특징에 따라 산업계 주도로 진행되는 자격연계형과 대학연계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자격연계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기반으로 일과 학습을 병행한 뒤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얻는 방식을 말하고, 대학연계형은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는 방식을 말한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일학습병행운영․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3,648억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일학습 병행제 예산의 경우 일학습병행운영․지원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 예산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다.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 차원에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접 양성하여 활용함으로써 스킬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학습근로자(개인) 차원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학습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 없이 기업에 조기 채용 및 정착이 가능하다는 점, 국가 차원에서는 청년 고용률 제고, 입직연령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형 일학습병행제는 해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미흡한 점이 많고, 이러한 부분이 성과를 내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표5 참조)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한국형 일학습병행제가 정착하는데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결론

이번 청년 예산안 분석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전반적으로 청년 예산은 예년에 비해 증가한 추세며, 그 정책들은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청년 취업역량 제고, 창업, 취업 지원 강화, 고용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는 인적자본 개발 중심의 접근법은 2000년대 초반 이후 그 양상이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청년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문제가 아닌, 전반적인 삶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단편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 중심의 청년 정책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사실상 어렵다. 기업 간,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일자리 격차 해소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적인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며, 복지 전반적인 관점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보고 청년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청년문제를 바라보는데 있어서 시야의 확장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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