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6 2016-04-01   4881

[동향1] 미국의 난민인정절차와 정착지원

미국의 난민인정절차와 정착지원

 

장은영 l University of Missouri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들어가며

 

작년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사상자만 500명 가까이 발생한 이슬람 극단주의 조직에 의한 참혹한 테러가 있었다. 메스컴에서 이 테러에 가담한 범인들 중 시리아 난민으로 가장해 프랑스로 입국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발표를 함과 동시에 유럽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반 (反) 난민정서가 확산되었다. 이로인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자, 박애주의와 인도주의 사상이 크게 자리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큰 동요가 일었다. 또한 현재 미국의 많은 주의 주지사들이 시리아 난민은 받지 않겠다고 성명을 발표한 상태이다. 

 

필자는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6년째 생활하고 있다. 난민지원센터 (Refugee and Immigration Services)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학교에서 논문을 쓰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세계 각지에 있는 난민들이 미국으로 오기위해 거치는 절차와 미국 도착 후 받게되는 정착지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지 제언하고자 한다.

 

미국의 난민 인정 대상

 

미국의 이민법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서 명시하고 있는 난민의 정의1)는 다음과 같다. 난민은,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또는 국적국이 없는 자로서,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것을 원하지 아니하는자.’ 뜻한다. 

 

여기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그리고 정치적 박해의 개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2) 인종은 가장 오래된 박해의 종류로 볼 수 있는데 나치가 독일에서 유대인에게 자행했던 대학살, 보스니아 내전 등이 인종에 대한 박해에 해당된다. 종교박해는, 말그대로 특정 다수의 종교가 소수의 종교를 박해하는 것이다. 국적박해는 중국에서의 티베트족이나, 미얀마에서의 소수민족 박해 등 다수민족에 의한 소수민족 박해를 뜻한다. 특정사회집단에 대한 박해는 가장 어려운 개념인 동시에, 여러가지 해석이 가능해서 난민해당범위 및 보호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성별과 관련된 강제적 여성 할례위협 또는 성소수자들에게 행해지는 박해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견해에 대한 박해는, 국가나 정부기관 정책에 대한 개인의 견해가 당국과 충돌될 때 또는 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박해의 위험이 인정된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독재자 같은 평화에 반하는 비정치적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난민에 해당되지 못한다.  

 

미국의 난민인정절차

 

미국은 현재 호주,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난민들을 수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이런 미국의 난민수용절차는, 크게 국무부 (U.S. Department of State)와 국토 안보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에서 난민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 난민신청은 반드시 미국 밖의 제 삼국에서 이루어져야 난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진다. 미국의 난민인정절차는 까다롭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 

 

<그림 1-1>을 살펴보면, 미국으로 난민신청 후 미국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총 9단계를 거치게 된다. 제일먼저, 난민들은 반드시 유엔난민기구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로부터 미국난민 승인 프로그램 (U.S. Refugee Admissions Program, USRAP)으로 미국난민이 되기 위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유엔난민기구’가 ‘미국난민 승인 프로그램’에 난민을 추천하기 전 사전 증거분석과 인터뷰를 하게 된다. 이 첫 번째 좁은문을 통과한 난민들은 지원센터 도움을 통해 미국난민으로 지원하는 서류작성을 하게 된다. 접수된 신청서류는 미국의 각 부서들에서 행하는 보안검색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미심쩍은 상황이나 불확실한 정보가 있을 경우 다음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절차에 머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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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강도 높은 보안검색을 통과한 신청자들은 드디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민국에서 의의를 제기하면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되어 신청자들은 서류검토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 그리고 인터뷰 시 수집한 지문으로 다시 한 번 생체인증 보안체크 과정을 거친다. 신청자가 여기단계까지 통과했다면 미국 문턱 바로 앞까지 왔다고 할 수 있는데 남은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통과율이 높은 건강검진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청자의 다른 이상정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필자의 경험상, 신청자의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난민신청이 거절당하지는 않는 듯하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전염병이나, 비행하는 도중 위험한 정도의 이상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가 종료된다. 건강검진 단계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드디어 미국 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각 주의 재정착지원센터의 사정에 따라 재정착지역이 정해지면, 드디어 미국으로 입국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촘촘한 모든 과정을 거쳐 미국에 재정착하게 되는 난민수는 전체 난민 지원자들 중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이 평균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된다고 한다. 하지만 난민으로 유엔난민기구에 이름을 올리고 미국난민 승인 프로그램으로 추천을 받는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중없다. 짧게는 한 달이 걸리는 난민이 있는 반면에 난민캠프에서 태어나 난민캠프에서 생을 마감하는 난민들도 있다. 

 

미국의 난민정착 지원3)

 

1975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난민정착 프로그램은 주정부 차원에서는 국무부 산하 인구난민이주국 (The Bureau of Population, Refugees and Migration, PRM)이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토부산하 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보건복지부 산하 난민재정착사무국 (the Office of Refugee Resettlement, ORR)등의 각 부처에서 유기적으로 난민정착에 관한 지원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이런 정부기관들이 난민정착에 큰 틀을 제공한다면, 각 주에 있는 비정부 기관들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정착사업’을 실행하고 있다. 각 기관들의 서비스는 90일 동안 집중적으로 난민들에게 제공되나, 필자의 경험상 그 이후라도 난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해당 기관들은 추가적으로 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난민들이 미국 도착 후 받게 되는 지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크게 다섯 가지 주요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신분에 관련된 지원

미국으로 입국한 다음날 바로 한국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회보장번호 (Social Security Number)가 발급 된다. 이로써 난민들은 미국에서 구직활동, 의료지원, 교육의 혜택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미국 도착 일 년이 지나면 영주권 (Lawful Permanent Resident), 흔히 말하는 ‘그린카드’를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체류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시민권 심사 기간에는 난민들의 미국 체류 기간 동안의 레코드를 확인한 후 발급 또는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오리엔테이션

정착한 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난민들에게 반드시 제공되는 오리엔테이션은 미국 도착한 날 또는 다음날 난민들에게 제공 되고, 이는 미국생활에 대한 ‘문화오리엔테이션 (Cultural Orientation)’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자면 화장실 사용하는 방법, 주방기구 사용하는 방법 또는 미국에서 범법행위로 취급 될 수 있는 것  (음주와 흡연관련) 등 미국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것들이 이에 포함된다. 다음은 지역별 서비스 기관의 제량과 필요에 따라 제공 되어질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은, 버스 노선표 보는 방법, 버스 타는 방법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교통수단 오리엔테이션 (Transportation Orientation)’ 과 음식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이나 손 씻는 것과 양치의 중요성 등 보건위생에 관련된 ‘보건오리엔테이션 (Health Orientation)’ 등이 있다.   

 

의식주 및 의료지원

난민들이 재정착지역에 오기 전, 각 서비스 기관에서는 난민들이 살 집, 필요한 가구들, 그리고 먹을 음식들을 준비한다. 집은 난민의 가족수에 따라 적절한 집을 구하게 되고, 기부 받은 가구들 (침대, 소파, 테이블, 식탁 등)로 채워진다. 미국에 도착 하자마자 필요한 음식은 미리 준비되어진다. 이후 생계지원은 난민재정보조 (Refugee Cash Assistance, RCA)프로그램을 신청하여 가족수가 고려된 재정보조를 받게 된다. 이는 소득 정도에 따라 자격요건이 제한되는데, 미국에 처음 정착한 난민들은 보통 처음 몇 달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보조를 받는 동안 직업을 얻어 소득이 생길 경우 재정보조는 끊기게 된다. 날씨에 맞는 옷들도 제공된다. 이 역시 기부 받은 옷을 주거나 (사이즈가 맞는 옷이 있을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옷을 싸게 팔거나 무료로 제공하는 중고가게에서 옷을 고를 수 있게 한다.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난민의료지원 (Refugee Medical Assistance, RMA)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8개월 동안 지원해준다.    

 

구직 및 교육지원

각 센터에서는 담당자가 일대일 상담을 통하여 난민 개개인의 능력이나 영어구사능력을 판단한 후 적절한 일자리 연계를 해준다. 이 과정 중 인터뷰 연습이나, 일자리에서 필요한 용어 구사 능력을 위한 언어 교육 등이 제공된다. 또한 대부분의 난민들은 영어교육이 필요하므로, 센터 자체 혹은 지역사회 어학당에서 진행되는 영어클래스를 무상으로 지원 받는다. 취학연령에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 등록을 포함한 전반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지원 서비스

가장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는 교통지원 서비스이다. 미국은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대중교통 사정이 열악한 편이다. 난민들은 주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데, 버스노선이 다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운행시간이 탄력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 교통수단이 없는 난민들은 이동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처음 몇 달은 서비스센터에서 난민에게 꼭 필요한 일에 한하여 (병원 방문, 취업 인터뷰 등) 교통지원을 제공한다. 그 외 운전면허시험 지원, 자전거 타는 법 배우기, 다른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 각 지역의 서비스센터마다 다양한 지원서비스가 있다. 

 

물론 그들에게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과 미국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문화의 차이, 언어의 문제, 사회적 시선 등 여러가지 다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미국인들과 비교했을 때 생활적인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하고 이것이 지역적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하지만 제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신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미국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음으로써) 난민들은 미국의 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난민들이 고통 받았던 나라로 쫓겨날 수 있다는 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정서적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부끄러운 고백일 수 있겠지만, 필자가 한국에 있을 때는 난민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 더욱이 한국의 난민실태에 관한 실정은 가끔씩 발표되는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것이 전부였다.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미국에 정착한 난민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미국에서 난민실태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난민실태에 대한 부족한 지식과 이해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난민실태를 정확히 비교/분석 하는 것은 필자의 지식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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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리는 새터민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면서 실제 생활 속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민족이라는 생각을 갖고 새터민들을 대하고 있다. 새터민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인구 3.57% 4)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는 난민을 효과적으로 수용 할 수 있는 정책과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본다. 

 

물론 이미 다문화 국가라고 지칭할 수 있는 미국과, 다문화국가를 향해 가고 있는우리나라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는 것은 모순 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과 보호 밖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한국 속 난민들의 현재 생활이 처절한 모국에서의 삶과 지옥 같은 난민캠프의 삶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안타깝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민상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힘들게 탈출 하거나 밀입국을 하는 도중 생겨나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우리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각종 소셜미디어에 격앙되게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타인에 대한 관심은 언제나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나라의 난민들을 안타까워하고 그런 상황을 만든 나라, 조직, 관련된 사람들에 분노하지만 정작 우리나라가 난민들을 수용하는 문제와 이미 재정착한 난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선 관심이 덜하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돕기에는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멀리 있는 그들보다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와 같이 생활하고 있는 난민들, 새터민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 효과적인 난민정책에 건강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1) 이민국. 미국이민법 101(a)(42)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n.d).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1(a) (42). Retrieved from https://www.uscis.gov/iframe/ilink/docView/SLB/HTML/SLB/0-0-0-1/0-0-0-29/0-0-0-101/0-0-0-195.html)
2)  이호택×조명숙 (2010). 여기가당신의피난처입니다. 서울: 창비.
3) 유엔난민기구 (2014). 유엔난민기구 안내서: 미국. 
(UNHCR. (2014). UNHCR handbook: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trieved from http://www.unhcr.org/3c5e5a764.html)
4)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2015). 2014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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