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6 2016-10-01   2622

[기획주제3] 한국의 자산 불평등

한국의 자산 불평등1)

 

전병유 l 한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자산에 대한 정의와 조사 현황

 

일반적으로 자산은 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더 심하다. 그럼에도 자산 불평등에 관해서는 자료와 연구가 매우 미흡하다. 소득과 달리 자산은 조사도 어렵고 국가별로도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최근에 와서야, OECD는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자산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자산에 대한 정의와 조사 기준 등을 정의하는 연구가 OECD(2013)에 제시되었으며, 자산에 관한 국제비교 가능한 통계치들을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2)로 구축하고 있다. 물론 룩셈부르크의 Cross-National Data Center인 LIS에서도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자산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었다. OECD가 공식 통계기관의 자료를 사용한다면, Luxembourg Wealth Studies(LWS)는 서베이 자료로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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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Guidelines에 따르면 자산 개념은 인간의 물질적 well-being생활의 한 측면(소득이나 소비와 같이)으로서 ‘경제적 자원의 소유권(ownership of economic capital)’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여타 집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본 등은 제외하고 있다. 이들은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물질적 자본이 아니기 때문이다(Murtin and Mira d’ Ercole(2015).

 

자산의 경우, 지니계수를 가지고 불평등을 나타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순자산의 경우 마이너스나 0의 값을 취하는 경우가 있고 자산의 경우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취하기보다는 상위계층이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분포를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균값보다는 중간값이나 자산분위별 점유율 등의 지표를 활용한다. 중위가구의 순자산 값을 사용하는 것은 상위자산계층에 대한 불완전한 조사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자산상위계층의 경우 자산을 과소 보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표본조사의 경우, 자산상위계층이 과소 대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 부문 총자산은 거시자료(국민대차대조표)로는 2013년 말 현재 7,586원이고, 미시자료(가계금융복지조사)로는 2014년 3월 현재 6,137조 원이다(<표-31>). 순자산은 각각 6,366조 원과 5,034조 원에 달한다. 거시자료의 순자산 규모 대비 미시 조사의 순자산 규모의 비율은 0.79로 OECD 17개 국가들의 평균치 0.9에 비해서 낮은 수치이다. 이는 여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의 과소평가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금융자산의 거시자료 대비 미시자료의 규모 비율은 0.61로 OECD 17개국 평균 0.60과 유사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비금융자산의 경우에도 OECD 17개 국가들의 1.0에 비해서 0.91로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이나 주택과 같은 비금융자산에서도, 미시자료에서는 과소 보고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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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 조사 자료에 기초한 분석들은 이러한 한계를 고려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기준을 활용하고 자산 대표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만들어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에도, 자산상위층의 과대표본추출(over-sampling)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자산상위층의 과대표본추출을 하지 않고 있는 국가는 그리스와 이태리이고,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는 무응답에 대한 결측대체(imputation)를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다(OECD, 2015, 284쪽).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 추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자산에 대해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연구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1988년에 KDI에서 실시한 가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산 상위 10%의 점유율이 43%(상위 5% 점유율은 31%, 상위 1% 점유율은 14%)로 조사되었으며, 대우경제연구소의 『가계경제활동패널조사』(이하, 『대우패널조사』)에서 1993-1998년까지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1997년부터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시행되면서 가계의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이후 통계청에서 2000년의 『가계소비실태조사』, 2006년의 『가계자산조사』 등에서 자산 조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재정패널조사』에서도 가계 수준의 자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기준으로 가계의 자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추진한 2010-2012년 『가계금융조사』의 준비 단계를 거쳐,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되고 있는『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 불평등의 추이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림3-1>은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1993년대부터 2014년까지의 순자산과 총자산의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대우패널1은 이정우·이성림(2001)이 『대우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추정한 수치이고, 대우패널2는 김진영(2002)이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합을 총자산으로 보고 계산한 것이다. 노동패널1은 필자가 『한국노동패널조사』을 활용하여 직접 추정한 수치이며, 노동패널2는 남상호 외(2008)가 같은 자료를 가지고 2005년까지 추정한 수치이다. 

 

우리나라 자산불평등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자산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고, 적어도 2005-2006년까지는 증가추세가 유지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3) 순자산의 지니계수는 1993년 0.571에서 1996년까지 0.570까지 변화가 없다가, 1997년 0.600, 1998년 0.665(한국노동패널에서는 0.671)로 급증한다. 이후 2006년 0.686으로 증가했다가, 2013년 0.582로 감소하였다. 재정패널이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도 수준은 약간 높지만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총자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거나, 총자산이 (-)인 가구의 비중, 상위 10%의 자산점유율, 중간값 대비 평균값 등의 지표로 보아도 비슷한 추세가 확인된다. 

 

2006년 이후 자산불평등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부동산을 비롯한 실물자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의 가격이 안정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산 불평등의 국제 비교

 

공식 통계에 근거할 경우, 한국의 자산불평등은 OECD 평균에서 약간 낮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볼 경우, 자산불평등은 미국,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등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산불평등이 낮은 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분석되지는 않고 있지만, 몇 가지 가설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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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국가 복지가 잘 갖추어져 있는 경우, 자산과 가족에 기반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반면, 국가 복지가 취약할 경우 자산과 가족에 기반하는 복지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복지가 취약할 경우, 중산층뿐만 아니라 빈곤층의 경우에도 최후의 안정망으로 일정한 정도의 자산을 확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자산불평등은 주로 금융자산의 불평등에 기인하다. 금융자산은 매우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상위 소득-자산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자산 소유가 금융자산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우, 불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스페인이나 이태리와 같이 실물자산(주로 부동산자산)으로 이루어질 경우 불평등 수준은 낮아질 수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국가복지가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산불평등의 수준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나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이 자산불평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상위계층의 자산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거나 상위계층이 표본에 대표성있게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 통계나 자료로 확인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에 포함되어 있는 18개 OECD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순자산 상위 10%가 전체 자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 50%가 나머지 절반을 차지하며, 하위 40%는 3% 정도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2015). 자산 상위 1%의 점유율은 소득 상위 10%의 점유율과 유사하다. <그림3-2>는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기준으로 상위 10%, 5%, 1%의 점유율을 국가 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4) 2013년 기준으로 45.0%, 31.3%, 13.3%로 미국이나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고, 스페인, 이태리 등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산불평등이 가장 커서, 2010년 기준으로 상위 10%의 순자산점유율은 76.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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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구성

 

우리나라의 경우 실물자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OECD 18개 국가들과 비교해볼 경우, 실물자산의 비중은 OECD 평균에 비해서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리스의 경우 88.3%에 달하고, 스페인이나 이태리의 경우 80%를 넘는다. 핀란드의 경우도 81.7%나 되고,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73.2%에 달한다. 실물자산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으로 48.5%에 불과하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51.5%나 된다. 이는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의 자산 가격 상승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과 부채

 

앞의 <표3-2>에서 보면, 총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우리나라의 경우 17.9%로 OECD 18개국의 평균 15.6%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편이다.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총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낮은 반면,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의 부채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8.7%로 평균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은 2000년대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의 경우 주택가격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85% 상승하였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00%에 달한다(OECD (2014),  OECD  Economic Survey:  Norway  2014, OECD Publishing, Paris).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이후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었음에도, 가계부채의 규모나 심화 정도를 보면,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3-3>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14년 현재 1,103조 원에 달하며 국민총소득 대비  74.2%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비율은 2006년 58.7%, 2010년 60.8%에서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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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채가 특정 가구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자산가격의 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경제시스템 전체로도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다. OECD에서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75% 이상인 가구, 가처분소득의 3배 이상의 부채를 가진 가구5) 등을 과잉부채(over-indebtedness) 가구로 정의하고 이들의 비율을 이러한 부채의 불안정성과 취약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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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전체 가구에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72.3%로 OECD 18개국 평균 51.6%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노르웨이, 미국, 오스트리아 등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그림3-4>).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 대비 부채 비율(DTA) 75% 이상인 가구의 비율은 OECD 평균 9.5%에 비하여 4.7%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인 DTI가 3배를 넘는 소득 기준의 고부채가구의 비중은 23.5%에 달하여 매우 높다. 이 수치가 네덜란드의 경우 가장 높아 35.2%에 달하지만 한국의 경우도 높은 편에 속한다(<그림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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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부채의 심화 정도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가 DTI의 중위값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현재 113.6%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OECD 18개 국가들의 총가구부채는 가구소득의 평균 94%이다. 영국의 경우 11%에 불과하지만,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높고, 네델란드의 경우 200%에 가깝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로는 미국, 포르투칼, 캐나다, 노르웨이, 네델란드 정도이다. 소득 기준으로 볼 경우, 한국의 과잉부채 문제는 OECD 평균 수준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이 글은 전병유 외 (편), 「2016 한국의 불평등」의 ‘제2장 자산불평등’을 요약한 것임
2)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Wealth
3)  남상섭(2008)는 2001년 가계소비실태조사  2006년 가계자산조사 등을 활용하여 순자산의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는데, 각각, 2000년 0.6293, 2006년 0.6603 등으로 추정하였다. 
4) OECD에 보고된 한국의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서 작성되었다. 
5)  DTI가 3배에 이르면 14년 간 원금분할상환, 금리 7.5%라는 가정 하에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비율(DSR)이 초기 수년간 40%에 달해 은행대출 시 고려되는 DSR 임계치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DTI 3배를 고부채 가구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김현정김우영, 2009).

 

참고문헌 
김진영, 2002,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재정논집 제17집 제1호, 47-74. 
김현정·김우영(2009), 가구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경제분석 15(3), 1-36. 
남상섭(2008), 한국 가계자산의 분배와 불평등 요인분해, 경제연구 27(2), 59-86. 
남상호(2008), “가계자산 분포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제9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문. 
이정우·이성림, 2001,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Vol. 1., 39-51. 황현일(2009), IMF 이후 자산불평등 추이, 미발표원고. 
Murtin, Fabrice., and Marco Mira d’Ercole. (2015), Household wealth inequality across OECD countries: new OECD evidence, OECD: Paris. 
OECD (2013), OECD Guidelines for Micro Statistics on Household Wealth, OECD: Paris. 
http://www.oecd.org/statistics/guidelines-for-micro-statistics-on-household-wealth-9789264194878-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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