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6 2016-12-01   369

[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ㅣ서울복지시민연대ㅣ행동하는복지연합

생생복지

 

인천평화복지연대_인천시, 인천형 복지모델 ‘공감(共感)복지’ 발표

 

지난 9월 29일 인천시는 공감복지를 핵심으로 한 ‘인천형 복지’ 모델을 내놓았다. 부채 감축으로 얻어진 결실을 시민 행복을 위해 돌리겠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발표한 인천형 복지는 5대 분야 28개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인천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복지예산에 대해 감축이나 동결로 일관해 왔다. 겉으로 보기에 매년 늘어난 복지예산은 거의가 무상보육 및 기초연금이었다. 사회적 약자와 직결된 인천시 자체의 복지예산 지출은 미흡했다. 인천시가 ‘인천형 복지’를 언급하며 어찌됐던 부채 감축으로 인한 결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그 일환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기간 복지정책 기조의 전환을 보인 것이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25만8863명으로 예상되는 ‘인천형 복지’의 대상은 대부분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에 집중되어 있다. 300만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무엇보다 인천형이라 꼽을 수 있는 사업이 부족하다. 28개 사업 중 인천 유일의 사업은 ‘인천 손은 약(藥)손’ 의료 프로젝트, 모든 산모 대상 출산 축하선물 바구니 지원, 치매 안심 전문시설 설립,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 확대 사업 등 4개에 불과하다.

 

또한 인천시는 시민주도의 시민중심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밝혔으나, 실제 방안은 부족한 상황이다. 대다수 사업에서 시민은 단순한 수요자에 그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인천형 복지를 실행하기 위해 내년에 131억 원의 재원을 마련하였다고 하였으나, 부채 감축으로 얻어진 결실을 시민 행복을 위해 돌려주겠다는 인천시의 약속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까지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인천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인천만의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강화된 정책방향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복지시민연대_『서울복지 옴부즈맨 센터』 – 공익제보지원사업 개시

 

“서울특별시민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

 

서울복지시민연대에는 과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최근 장애인생활시설 인강원의 인권침해·공금횡령등에 대응하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운영의 정상화를 이룬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2016년 7월 1일부터 공익제보를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한 복지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법률로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의 역할을 하고 자문을 담당할 변호사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수정)는 「재단법인 동천」과 협력하여 “사회복지분야 공익제보의 한계와 발전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연구사업도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복지시민연대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를 위한 공익제보 교육에 주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분양의 공공성 확보, 공익성 향상,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은 법제도 및 정책 마련에 노력할 것입니다. 

 

■ 지정상담변호사 
정민영 : 현 법무법인 덕수 소속 / 전)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 한겨례신문 기자

 

행동하는복지연합_지역사회에 당당히 제 목소리 내는 복지인을 만나고 싶다!

 

복지현장에서의 복지재원은 지방정부로부터 나온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재원이다. 지방정부는 단순히 전달자 역할과 선의의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 된다. 그럼에도 복지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수직적 관계형성이다. 돈을 주는 자와 받는 자와의 관계다. 부당한 지방정부의 복지행정에 대해 이렇다할만한 대꾸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대꾸를 하면 혹시나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까 하는 폐배적 의식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을 예전이나 지금이나 꾸준히 목격하고 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불합리한 복지행정에 대해 복지계는 늘 피해자로 남아야 하는가.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복지가 지역민들의 삶이고 지역복지 발전임에도 우리는 그저 일하기 편하기 위한 방안들만을 행동수단으로 삼아야 하는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지고 있는 복지현장 실무자들의 휴가까지 지방정부가 간섭한다 한다. 휴가를 해외로 가지 말라는 말이란다. 없는 돈에 없는 시간들을 쪼개서 힐링과 재충전, 공부를 위해 가는 휴가를 어떤 근거로 방해하는가. 또다른 황당한 사건도 있다.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시설기관은 지방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표현이나 행사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겁박을 준다고 한다. 건강한 비판까지 모두 포함해서다. 공식적인 문건이 아니라 구두로 전해진 내용이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지역사회 복지현장 실무자들의 복수로부터 들은 내용이다. 참으로 황당하고 부당한 행정이다. 

 

마치 자신들의 돈을 주는 것 같은 생색과 함게 갑질을 일삼는다. 이런 상황하에서 복지인들이 어찌 당당하게 제 몫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늘 요구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대변자로서 복지실천을 하는 것이다.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요구 역시 지역복지강화라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지 않는가. 그럼에도 왜 나서지 않는가? 필자가 장황하기도 하고 뻔한 이야기를 내 뱉는 이유가 있다.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바판하고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할때나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정에 대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발표할 때 복지현장의 중심인 복지인들이 있어야함에도 그들의 모습을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11월에 진행된 청주복지재단 평가 토론회는 한가지 예다. 청주복지재단은 청주청원통합으로 100만 도시를 목전에 두고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지역사회내 씽크탱크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2012년에 출범하였다. 새로운 실험인 기초단위 복지재단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점검과 대안 마련 자리였다. 이런 논의라면 복지주체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어야 한다. 지방정부, 의회, 학계, 복지현장 등의 참여로 합리적 평가와 대안이 나올 것이다. 

 

늘상 이런식의 토론회나 활동에 복지계는 늘 지방정부 눈치만 본다. 당당히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내면 되는 자리 아닌가. 내 밥그릇에 대한 욕심이 담긴 활동도 아니다. 그럼에도 혹시나 청주시가 개입되어 있는 재단활동에 부정적으로 비치면 불이익이 올거라 생각들을 하시는지 아무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아니 오지 않겠다 한다. 

 

그럼 누가 지역복지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인가. 누가 바른 소리를 할 것인가. 복지계의 중심이 입을 닫고 그저 공무원들의 행정만을 바라보기 해야 하는가. 참으로 어이 없는 행정들이 곳곳에서 들어 나지만 그에 대한 반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들의 처우개선비를 축소했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잘못 설계되고 잘못 시행되는 행정을 바로 잡을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 복지운동단체로서 끊임없이 문제제기와 개선방안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문제는 주체의식을 갖는 복지계의 부재가 늘 상 허전함으로 다가온다.

 

이런 문제는 복지계만을 탓하기보다 현재의 복지재원의 문제, 거버넌스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필자는 그전에 당당히 자신들의 주장을 만들어 가지 못하는 복지계의 현실을 십수년째 경험하고 있다. 그저 이해를 해야 하는지 구조적인 문제라고만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혼란스럽고 답답하다. 더 이상 변화하지 않고 진전이 없다면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그 피해자는 누가 될 것인가. 후배 사회복지사, 지역주민,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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