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5 2015-11-10   1902

[기획주제5]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 분야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노인 분야

 

최혜지 l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2016년 노인복지 예산은 9조1,826억 원(기초연금지급예산 7,869,173백만원 + 노인정책예산 1,349,509백만원 – 고령친화사업육성 2,056백만원 – 고령친화제품연구개발 4,209백만원 – 노인정책관 기본경비(총액+비총액) 264백만원 – 노인건강관리 17,033백만원 –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망구축 12,534백만원)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예산과 기금포함) 454,883억 원의 20.2%를 차지한다. 일반회계는 9조1,679억 원(기초연금 7조8,691억 원+노인정책관 소관 사업 1조3,052억 원)이고 기금은 14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노인복지 예산의 99%다.

 

2016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은 2015년 8조8,466억 원 대비 3.8%로 사회복지 분야 총지출의 증가율 3.8%와 동일하다. 2015년의 전년 대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 9%와 비교해 2016년 노인복지 예산 증가율 3.8%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2016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2016년 노인인구 6,863,500명 기준)은 1,337,889원으로 2015년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 1,319,488원 대비 1.4% 증가한 것이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 16만7천 명 증가에 따른 기초연금예산 증가분과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은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16년 노인복지예산 중 기초연금지급을 위한 예산이 85%를 차지한다. 기초연금지급을 위한 예산은 7,869,173백만 원으로 2015년 대비 3.8% 증가한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5년보다 16만7천 명 증가한 4,804천 명이며, 평균 지급액은 2015년 182,449원에서 2016년 185,685원으로 3,236원 증가했다.

 

그 외에 예산규모 순위별 사업예산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634,291백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390,747백만 원), 노인돌봄서비스(153,467백만 원), 장사시설 설치 및 제도운영(32,838백만 원), 양로시설운영(32,326백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27,089백만 원), 치매관리체계구축(14,697백만 원), 노인단체지원(11,041백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6,907백만 원),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4,645백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정착비 지원(3,271백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치단체 경상보조(1,212백만 원), 강진문화복지종합타운(504백만 원), 망향의 동산 위탁사업비(378백만 원)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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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비 가장 높은 예산 증가율을 보인 사업은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으로 2015년 2,622백만 원에서 2016년 4,645백만 원으로 77.2% 증가했다. 장사시설의 신증축과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28,637백만 원에서 32,838백만 원으로 14.7% 증가하며, 망향의 동산 민간위탁을 위한 사업비는 2015년 334백만 원에서 2016년 378백만 원으로 13.2%의 증가율을 보인다.

 

2016년으로 종료되는 효문화진흥원 설립 지원 사업의 예산만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그 외 예산이 증가된 사업의 예산 증가율은 10% 내외로 낮다. 10% 내외의 예산 증가율을 보인 사업 대부분은 예산의 규모도 비교적 크지 않아 증가된 실예산액은 높지 않다.

 

사업 종료로 예산 편성에서 배제된 고려인정착지원센터 개보수 사업을 제외하면, 노인단체지원 예산이 2015년 41,003백만 원에서 2016년 11,041백만 원으로 73.1% 감소되어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다. 영주귀국 사할린한인정착비 지원 예산과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은 각각 33.5%와 14.2%가 감소해 상대적으로 높은 감소율을 나타낸다. 이는 2015년 말로 한일공동 영주귀국사업이 종결되고 2016년부터 우리정부 단독으로 실시하는 영주귀국사업이 신규입국자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2015년 신규입국자 수가 190명인 것에 근거하면 우리정부가 2016년 신규입국자 수를 20명 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입국 희망자의 10% 정도만이 수혜를 받게 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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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평가

 

노인장기요양

201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비는 552,470백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총예산 634,291백만 원의 87%를 차지한다.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과 차상위 전환자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예산은 44,361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다. 2016년 의료급여수급권자 추계 대상자 5,664명에 대한 급여비용 등 국가부담금은 245백만 원으로 2015년 대비 0.7% 증가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27,089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3% 감소함. 증개축 및 개보수 지원을 위한 양로시설 수는 20개소에서 11개소로, 지원예산은 1,948백만 원에서 1,181백만 원으로 약 40%가 감소한다. 장기간 지속되어 온 노인인구의 증가, 독거노인비율의 증가, 빈곤노인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저소득 무의탁 노인을 위한 주거시설의 욕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양로시설의 신설 및 증개보수를 위한 예산의 축소는 정부의 노인 돌봄의 공공책임을 저버리고 시장에 방임함으로써 저소득 무의탁 노인의 주거시설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방임 또는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증개축 및 보수를 위한 노인요양시설 수는 73개소에서 42개소로, 해당 예산은 14,934백만 원에서 7,093백만 원으로 약 53% 감소했다. 개보수를 위한 소규모 요양시설 수는 8개소에서 6개소로, 관련 예산은 620백만 원에서 408백만 원으로 34% 축소되었다.

 

반면 종합재가기관 및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신축, 증개축, 장비보강 대상 기관은 2015년 66개소에서 122개소로 확대되었으며, 해당 예산은 7,366백만 원에서 14,109백만 원으로 91.5% 증가했다.

 

이와 같이 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에 대한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된 반면 재가요양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은 90% 이상의 높은 증가를 보인다. 이는 재가서비스 중심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본 취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인돌봄서비스

2016년부터 독거노인보호사업이 노인돌봄서비스로 통합된다. 2016년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153,467백만 원으로 2015년 독거노인보호사업과 노인돌봄서비스 합계 예산 143,060백만 원 보다 7.3% 증가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자는 2015년 35,744명에서 2016년 37,179명으로 증가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 또한 2015년 74,234백만 원에서 2016년 77,007백만 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수혜자 1인당 예산은 2015년 2,076,824원에서 2016년 2,071,249원으로 감소한다.

 

특히,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주요대상자인 노인장기요양보험 A등급과 B등급자는 2014년 8월 말 161,079명에서 2015년 8월말 161,546명으로 0.3% 증가하는데 그쳐 대상자의 증가율이 높지 않았음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산은 대상자 수의 증가에만 집중함에 따라 오히려 수혜자 1인당 예산은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일자리는 2015년 370,000개에서 2016년 387,000개로 확대되었으며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예산은 338,374백만 원에서 369,610백만 원으로 증가한다. 노인 일자리 1개당 지원예산은 914,524원에서 955,064원으로 4.4% 증가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낮은 임금은 일부 시장자립형을 제외하고는 200,00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 사업 기간 또한 공익활동형(구 사회공헌형) 연중일자리 40,000개가 12개월로 확대되었을 뿐 258,000개의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9개월로 변화 없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원 예산은 11,501백만 원에서 12,681백만 원으로 10.3%,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는 2015년 8,163백만 원에서 2016년 8,331백만 원으로 2.1% 증가한다. 대한노인회는 매년 80억 이상의 정부예산을 지원받아 노인취업지원 사업을 담당해 오고 있는 만큼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사업의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가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지원 예산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사회활동지원으로의 방향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예산에 반영된 사업내용은 여전히 노인일자리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노인보호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보호 예산은 6,958백만 원에서 6,907백만 원으로 0.7% 감소했으며, 노인 1인당 노인보호예산은 2015년 104,596원에서 2016년 104,329원으로 0.2% 감소했다. 세부내역별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는 1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는 20% 감소해 주로 사업비 감소가 두드러진다.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3년 10,162건에서 2014년 10,569건(노인학대실태는 2014년 보고서가 가장 최신 자료임)으로 40%, 노인학대상담건수는 동기간 68,280건에서 71,889건으로 5.3% 증가했다. 이와 같이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 건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사업비가 감소함에 따라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이 현재보다도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

 

2015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업비와 운영비가 93.2% 증가해 사업의 확대가 두드러졌음에도 종사자 보수는 3% 증가하는데 그쳐 종사자 업무과중과 사업의 원활한 운영 가능성이 우려된 바 있다. 2016년에도 종사자 보수는 3% 증가하는데 그쳐 노인보호사업의 전문인력 부족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노인보호서비스의 질 저하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단체지원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2015년 대비 73.1%가 감소해 노인복지사업예산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인다. 특히 41,940백만 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으나 29,962백만 원이 삭감된 11,041백만 원으로 조정되어 요구안과 조정안의 차이가 크다.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65,779개소의 경로당에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지원하기 위해 요구한 29,793백만 원이 차지한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전액이 삭감됨에 따라 해당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남게 된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비용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경로당 환경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0.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1.8%, 베이비붐세대 사회참여 지원 10.4% 등 노인의 사회참여확대에 관한 사업의 예산이 감소했다. 노인단체 지원 예산은 노인사회참여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노인 사회참여에 대한 우리정부의 태도가 역행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결론

 

2016년 노인복지예산 중가율은 2015년 대비 3.8%에 불과한데 이는 물가상승률만을 고려하고 있을 뿐 노인인구의 증가, 특히 후기 노인, 치매노인, 만성질환 노인 등 취약 노인인구 집단의 가파른 증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복지예산 중 기초연금지급 예산이 85%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타 노인복지예산은 1조3,134억 원에 불과하다. 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활기찬 노년의 지향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노인단체지원 예산은 활기찬 노년의 이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 예산은 총량적 증가 이면에 일인당 노인돌봄서비스 비용의 감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수혜율의 감소 등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적 및 양적 축소가 위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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